매장용 광고 수신동의 도구

광고 문자 수신동의,
QR로 받고 2년 재확인
기한까지 챙겨요

계산대에 QR을 붙이면 손님이 문자·카카오톡 광고 수신을 직접 골라 동의해요. 동의대장은 자동으로 쌓이고, 2년마다 보내야 하는 재확인 안내 문안까지 손님별 날짜를 채워 드려요.

받는 것 세 가지

점주님이 직접 쓰는 도구예요. 광고 발송은 평소 쓰시는 문자·카톡 도구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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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용 동의 QR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라고 분명히 쓰고, 매체(문자·카카오톡)와 야간 수신을 따로 고르게 해요. 모든 체크는 꺼진 상태로 시작해요. 게시용 안내문을 바로 인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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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장 CSV

동의 일시, 매체, 철회 일시, 다음 재확인 기한이 한 줄씩 쌓여요. 예전에 종이·엑셀로 받아 둔 동의도 붙여 넣으면 기한을 같이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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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확인 안내 문안

보내는 곳 이름, 동의한 사실과 날짜, 유지·철회 방법 세 가지가 들어간 문안을 손님별로 채워 드려요. 손님은 같은 QR 화면에서 «계속 받기»나 «그만 받기»를 눌러요.

왜 2년마다 다시 물어야 하나요

광고 수신동의를 받은 사업자는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손님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2년마다 동의 여부 확인동의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해의 같은 날 전까지 확인해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 시행령 제62조의3 제1항
재확인 안내에 넣을 3가지보내는 곳 이름, 손님이 동의한 사실과 날짜,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이에요.
시행령 제62조의3 제2항
처리 결과 통지손님이 동의·거부·철회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해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7항, 시행령 제62조의2
야간 광고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보내는 광고는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이메일 제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 시행령 제61조 제2항
확인하지 않으면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 제9호의2

우리 가게 기한이 언제인지 먼저 보고 싶으면 무료 수신동의 점검에서 날짜만 골라 보세요.

요금

1년 이용권이에요. 한 번 결제하고, 자동으로 다시 결제되지 않아요. 부가세 포함 금액이에요.

매장 1곳 · 1년9,900원

자주 묻는 질문

문자나 카톡을 대신 보내 주나요?

아니요. 팀플럿은 광고 문자나 카톡을 대신 보내지 않아요. 동의를 받고, 대장을 관리하고, 보낼 문안을 만드는 데까지 도와 드려요. 발송은 평소 쓰시는 문자·카카오톡 발송 도구로 직접 하시면 돼요.

손님 번호는 어디에 저장되고 누가 보나요?

국내 서버(Amazon Web Services 서울 리전)에 저장하고, 관리 화면 주소를 가진 점주님만 볼 수 있어요. 손님 번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점주님이고 팀플럿은 동의 기록 보관·관리를 맡은 수탁자예요. 팀플럿의 광고·분석에는 쓰지 않아요. 이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동안 내려받을 수 있게 둔 뒤 파기해요.

문자 동의를 받았으면 카톡 광고도 보내도 되나요?

매체별로 따로 받는 것이 안전해요. 정부 안내서도 문자와 카카오톡을 다른 매체로 보고 매체별로 골라 동의받도록 권장한다고 보도됐어요. 그래서 동의 화면에서 문자와 카카오톡을 따로 고르게 했어요.

예전에 종이로 받은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 화면에 «번호, 동의한 날, 매체»를 한 줄씩 붙여 넣으면 대장에 들어가고 재확인 기한이 같이 계산돼요.

손님이 재확인 안내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에는 답하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런 개별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이 상품의 화면과 문안은 정보통신망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가게마다 동의를 받은 방식과 상황이 달라서,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꼭 확인해 주세요(전문가 확인 필요). 팀플럿은 광고 문자나 카톡을 대신 보내지 않아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정보통신망법 2026. 10. 2. 시행본)을 기준으로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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