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점검표로 돌아가기
시행일 2026년 10월 14일 · 같은 날 제2조 ④·제4조 ③·제6조 ① 보완 · 팀플럿(주)
«위험성평가 점검표» 서비스 이용 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팀플럿(주)(이하 «회사»)가 kryft.io/tools/risk-fine-check/에서 판매하는 «위험성평가 점검표»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적용해요. 이 조건에 없는 내용은 회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라요. 이 조건과 이용약관이 다르면 이 조건을 먼저 적용해요.
제2조 (서비스 내용과 한계)
- 회사는 이용자가 올린 위험성평가 자료에 «실시», «근로자 참여·공유», «기록·보존» 항목별 자료가 있는지를 정리한 점검표를 드려요. 해당 상품을 고르신 경우에는 빈 보완 양식과 공유 확인 링크도 드려요.
- 점검표는 자료에 해당 항목이 있는지만 봐요. 자료 내용이 법령 기준에 맞는지,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나 노무·안전 관리 대행이 아니에요.
- 회사는 보완 양식에 이용자 사업장의 내용을 대신 채워 넣지 않아요. 양식 작성과 위험성평가 실시는 사업주가 해요.
- 점검표는 AI로 만들어요. 법령 해석과 최종 판단은 고객사가 해 주세요.
제3조 (공유 확인 링크)
- 공유 확인 링크는 이용자가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렸다는 기록을 남기도록 돕는 기능이에요. 이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링크를 보내요.
- 근로자가 확인 화면에서 이름을 적고 «확인했어요»를 누르면, 이름과 확인 시각이 이용자의 공유 확인 대장에 남아요. 연락처, 사번 외 식별번호, 건강 정보는 받지 않아요.
- 이용자는 근로자에게 링크를 보내기 전에, 이 기록을 남기는 목적과 항목을 알려야 해요.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이용자가 올린 자료에 들어 있는 근로자 개인정보와 공유 확인 대장의 이름·확인 시각은 이용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예요. 이용자는 이 정보의 처리를 회사에 맡기고(위탁), 회사는 수탁자로서 처리해요.
- 위탁 업무: 점검표 작성을 위한 자료 열람·정리, 공유 확인 대장의 기록·보관·내려받기 제공.
- 회사는 다음을 지켜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위탁 업무 밖의 목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근로자 정보로 광고·연락·통계를 하지 않아요.
- 접근 권한 제한, 전송 구간 암호화, 접근 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요.
- 이용자의 서면(전자 포함)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지 않아요. 다만 서버 운영 등 회사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에 공개된 수탁업체와, 점검표 작성을 위한 Anthropic PBC(미국, 개인정보처리방침 제7조 ②)는 예외이고, 이용자는 결제 전 동의로 이에 동의해요.
- 이용자가 요청하면 처리 현황을 알려 드리고 점검에 협조해요.
- 위탁이 끝나면 아래 제5조에 따라 파기하고, 요청하면 파기 사실을 알려 드려요.
- 회사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손해가 생기면 법령에 따라 배상해요.
- 이용자는 자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받는 자: 팀플럿(주), 위탁 업무: 위험성평가 자료 점검·공유 확인 기록 보관»을 공개해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
- 이용자는 점검에 필요 없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건강 정보 등)를 지우고 올려야 해요. 회사는 그런 정보를 발견하면 점검에 쓰지 않고 지체 없이 지워요.
제5조 (보관과 파기)
- 올린 자료는 점검표를 보내 드린 날부터 30일 안에 지워요.
- 공유 확인 대장은 링크를 만든 날부터 12개월 동안 보관한 뒤 지워요. 파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내려받기를 안내해요.
- 법령상 기록 보존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3년)는 사업주에게 있어요. 대장을 내려받아 직접 보관해 주세요.
- 이용자가 요청하면 기간 전이라도 바로 지워요.
제6조 (청약철회와 환불)
- 점검표를 받기 전에는 언제든 전액 환불해 드려요. 점검표를 받은 뒤에는 용역 제공이 끝난 것이므로 청약철회가 제한돼요(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이 조건은 이용약관 제20조의2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것이에요.
- 3개 사업장 묶음은 아직 점검표를 받지 않은 사업장 몫(1/3씩)을 돌려드려요.
- 점검표가 상품 설명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7조 (책임의 한계)
회사는 점검표 때문에 과태료 부과나 감독 결과가 바뀐다고 보장하지 않아요. 다만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법령에 따라 책임져요.
제8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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