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점검표로 돌아가기

시행일 2026년 10월 14일 · 같은 날 제2조 ④·제4조 ③·제6조 ① 보완 · 팀플럿(주)

«위험성평가 점검표» 서비스 이용 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팀플럿(주)(이하 «회사»)가 kryft.io/tools/risk-fine-check/에서 판매하는 «위험성평가 점검표»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적용해요. 이 조건에 없는 내용은 회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라요. 이 조건과 이용약관이 다르면 이 조건을 먼저 적용해요.

제2조 (서비스 내용과 한계)

  1. 회사는 이용자가 올린 위험성평가 자료에 «실시», «근로자 참여·공유», «기록·보존» 항목별 자료가 있는지를 정리한 점검표를 드려요. 해당 상품을 고르신 경우에는 빈 보완 양식과 공유 확인 링크도 드려요.
  2. 점검표는 자료에 해당 항목이 있는지만 봐요. 자료 내용이 법령 기준에 맞는지,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나 노무·안전 관리 대행이 아니에요.
  3. 회사는 보완 양식에 이용자 사업장의 내용을 대신 채워 넣지 않아요. 양식 작성과 위험성평가 실시는 사업주가 해요.
  4. 점검표는 AI로 만들어요. 법령 해석과 최종 판단은 고객사가 해 주세요.

제3조 (공유 확인 링크)

  1. 공유 확인 링크는 이용자가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렸다는 기록을 남기도록 돕는 기능이에요. 이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링크를 보내요.
  2. 근로자가 확인 화면에서 이름을 적고 «확인했어요»를 누르면, 이름과 확인 시각이 이용자의 공유 확인 대장에 남아요. 연락처, 사번 외 식별번호, 건강 정보는 받지 않아요.
  3. 이용자는 근로자에게 링크를 보내기 전에, 이 기록을 남기는 목적과 항목을 알려야 해요.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이용자가 올린 자료에 들어 있는 근로자 개인정보와 공유 확인 대장의 이름·확인 시각은 이용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예요. 이용자는 이 정보의 처리를 회사에 맡기고(위탁), 회사는 수탁자로서 처리해요.
  2. 위탁 업무: 점검표 작성을 위한 자료 열람·정리, 공유 확인 대장의 기록·보관·내려받기 제공.
  3. 회사는 다음을 지켜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1. 위탁 업무 밖의 목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근로자 정보로 광고·연락·통계를 하지 않아요.
    2. 접근 권한 제한, 전송 구간 암호화, 접근 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요.
    3. 이용자의 서면(전자 포함)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지 않아요. 다만 서버 운영 등 회사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에 공개된 수탁업체와, 점검표 작성을 위한 Anthropic PBC(미국, 개인정보처리방침 제7조 ②)는 예외이고, 이용자는 결제 전 동의로 이에 동의해요.
    4. 이용자가 요청하면 처리 현황을 알려 드리고 점검에 협조해요.
    5. 위탁이 끝나면 아래 제5조에 따라 파기하고, 요청하면 파기 사실을 알려 드려요.
    6. 회사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손해가 생기면 법령에 따라 배상해요.
  4. 이용자는 자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받는 자: 팀플럿(주), 위탁 업무: 위험성평가 자료 점검·공유 확인 기록 보관»을 공개해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
  5. 이용자는 점검에 필요 없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건강 정보 등)를 지우고 올려야 해요. 회사는 그런 정보를 발견하면 점검에 쓰지 않고 지체 없이 지워요.

제5조 (보관과 파기)

  1. 올린 자료는 점검표를 보내 드린 날부터 30일 안에 지워요.
  2. 공유 확인 대장은 링크를 만든 날부터 12개월 동안 보관한 뒤 지워요. 파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내려받기를 안내해요.
  3. 법령상 기록 보존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3년)는 사업주에게 있어요. 대장을 내려받아 직접 보관해 주세요.
  4. 이용자가 요청하면 기간 전이라도 바로 지워요.

제6조 (청약철회와 환불)

  1. 점검표를 받기 전에는 언제든 전액 환불해 드려요. 점검표를 받은 뒤에는 용역 제공이 끝난 것이므로 청약철회가 제한돼요(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이 조건은 이용약관 제20조의2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것이에요.
  2. 3개 사업장 묶음은 아직 점검표를 받지 않은 사업장 몫(1/3씩)을 돌려드려요.
  3. 점검표가 상품 설명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7조 (책임의 한계)

회사는 점검표 때문에 과태료 부과나 감독 결과가 바뀐다고 보장하지 않아요. 다만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법령에 따라 책임져요.

제8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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