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5인 이상 전 사업장 의무

위험성평가, 업종만 고르면 3분 안에 기록서까지 끝납니다

음식점·카페·학원·소규모 제조·물류 등 63개 업종의 유해·위험요인이 자동으로 깔립니다. 해당 없는 것만 지우고 고·중·저를 정하면, 근로자 확인 링크와 기록서 PDF가 나옵니다. 근로감독·중처법 반기 점검에 그대로 냅니다.

카드 등록 없이 무료 1회 · 기본 월 29,000원(출시 기념 세일 중) · 판매자 주식회사 위트

안전장부란?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기록·보존(시행규칙 제37조, 3년)할 수 있게 만든 웹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의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을 기본으로, 근로자 참여(§6)·결과 공유(§13) 증빙과 정기평가(§15) 기한 관리까지 한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어떻게 3분이 되나

업종 선택

사업장 이름·업종·인원을 넣으면 그 업종의 표준 유해·위험요인이 초안으로 깔립니다.

고·중·저 결정

해당 없는 요인은 지우고 위험성을 정합니다. «중» 이상은 감소대책 없이는 확정이 안 됩니다.

근로자 확인 링크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면 근로자가 이름만 넣고 확인합니다. 참여·공유 증빙이 자동으로 쌓입니다.

PDF · 3년 보관

기록서 PDF를 내려받고, 서버에도 3년 보관됩니다. 1년 뒤 정기 재검토 30일 전에 메일이 갑니다.

업종별 위험성평가 예시 (63개 업종)

각 업종 페이지에서 유해·위험요인·위험성·감소대책 표를 그대로 볼 수 있고, 로그인하면 그 표가 내 사업장 초안이 됩니다.

요금

무료
0원
  • 사업장 1곳 · 위험성평가 1건
  • 근로자 확인 링크
  • 기록서 PDF(워터마크)
무료로 시작
기본 대부분 여기
월 29,000원
연 290,000원 (2개월 무료)
  • 사업장 1곳 · 평가 무제한
  • 워터마크 없는 기록서 PDF
  • 3년 보관 · 정기평가 30일 전 알림
  • 세금계산서 발행
기본으로 시작
플러스
월 59,000원
연 590,000원 (2개월 무료)
  • 사업장 5곳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일지
  • 감독 대응 서류 묶음
  • 우선 지원
플러스로 시작

부가세 포함 · 자동결제 없음(기간 만료 전 메일 안내) · 결제 후 7일 안에 미사용 시 전액 환불 · 이용약관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는 어떤 사업장이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록·보존 의무(시행규칙 §37)까지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산재 발생 시 실시 여부가 감독의 첫 확인 사항이라 무료판으로라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해야 하나요?

3년입니다.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이 3년 보존을 정하고, 고시 제14조 제2항이 기산점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로 둡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기간 글에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최초평가는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착수, 이후 매년 정기 재검토, 설비·공정 변경이나 산재 발생 시 수시평가(고시 §15). 매월 점검·매일 TBM 공유를 하는 상시평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미실시 자체의 직접 과태료 조항은 없지만, 산재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 3호(반기 1회 점검)와 연결됩니다. 감독 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빈도·강도법이 아니라 3단계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고시 §7⑤가 체크리스트법·3단계 판단법·핵심요인 기술법 등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안전장부는 3단계를 기본으로 하되 방법 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3년) ·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6조(근로자 참여)·제7조(방법)·제9조~§12(절차)·제13조(결과 공유)·제14조(기록·보존)·제15조(실시 시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반기 1회 점검). 안전장부는 법정 서식이 아니며(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음) 규칙 §37①의 기록 항목을 모두 갖춘 기록서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