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요양원 위험성평가 예시 — 유해·위험요인 8가지와 감소대책
요양시설은 환자 이송 근골격계, 감염, 폭력, 야간 근무가 요인입니다. 근골격계 부담이 재해의 절반 이상입니다. 요양시설·요양원(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재가요양)에서 실제로 다치는 작업 순서대로 유해·위험요인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위험성은 고시 §7⑤의 3단계(저·중·고) 판단법입니다.
요양시설·요양원 위험성평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아래 표의 작업 8개, 요인 8개(고 1·중 6·저 1)가 기본 골격입니다. «중» 이상 7건에 감소대책·담당·기한을 적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려 확인 기록을 남긴 뒤 완료일을 적어 3년 보존하면 요양시설·요양원의 위험성평가가 끝납니다.
요양시설·요양원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표
| 작업 | 유해·위험요인 · 원인 | 위험성 | 감소대책 | 관련 규정 |
|---|---|---|---|---|
| 환자 이송·체위 변경 | 허리·어깨 근골격계 손상 원인: 1인 이송 | 고 | · 2인 1조 이송, 이송 보조기구 사용 · 체위 변경 기법 교육 |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
| 간병·처치 | 감염(호흡기·접촉) 원인: 보호구 미착용 | 중 | · 마스크·장갑, 손 위생 · 감염 의심 시 격리 절차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8장(병원체) |
| 입소자 응대 | 폭언·폭행(치매 등) 원인: 인지 저하 | 중 | · 폭언·폭행 시 대응 매뉴얼 게시(산안법 §41) · 업무 중단·피할 권리 안내, 신고 절차 · 비상 호출 수단(벨·전화) 비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 야간 근무 | 피로·응급 대응 부담 원인: 1인 야간 | 중 | · 야간 근무자 휴게 시설·시간 보장 · 심야 1인 근무 시 비상 연락 체계 · 건강검진(야간작업) 안내 | 안전보건규칙 제79조 |
| 목욕 보조 | 물기 미끄러짐 원인: 욕실 바닥 | 중 | · 바닥 물기·기름기 즉시 제거, 흡수매트 비치 · 미끄럼방지 신발 지급·착용 확인 · 통로에 물건 적치 금지, 배수 구배 점검 | 안전보건규칙 제3조 |
| 주방·배식 | 화상 원인: 뜨거운 배식차 | 중 | · 내열 장갑·앞치마 착용 · 뜨거운 용기 이동 경로 확보, 2인 이동 · 화상 응급처치 키트 비치, 처치법 게시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 |
| 세탁·소독 | 소독제 접촉 원인: 보호구 미착용 | 저 | · 세제·약품 MSDS 비치, 용기에 명칭 표시 · 희석 비율 준수, 환기 후 사용 · 보호장갑·보안경 착용, 눈 세척 방법 게시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2장 |
| 주사기·날카로운 기구 | 자상 원인: 분리수거 미흡 | 중 | ·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 · 리캡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8장 |
판단 기준: 고 = 사망·중상(휴업 4주 이상) 가능 / 중 = 휴업 부상·질병 가능 / 저 = 경미·응급처치 수준. «저»는 허용 가능, «중» 이상은 감소대책 대상. 감소대책 우선순위(고시 §12①): 제거·대체 → 공학적 → 관리적 → 보호구.
안전장부는 업종을 고르면 유해·위험요인 초안이 깔리고, 고·중·저를 정하면 근로자 확인 링크와 기록서 PDF가 나옵니다. 무료 1회, 카드 등록 없음.
무료로 위험성평가 만들기판매자 주식회사 위트 · 기본 월 29,000원 · 안전장부 소개요양시설·요양원에서 가장 먼저 고칠 것 — «고» 요인
허리·어깨 근골격계 손상 고
작업: 환자 이송·체위 변경 · 원인: 1인 이송
- 2인 1조 이송, 이송 보조기구 사용
- 체위 변경 기법 교육
«고» 요인은 감소대책을 실행한 뒤에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매일 주지해야 합니다(고시 §13②). 대책 실행일과 TBM 일지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증빙이 됩니다.
요양시설·요양원 위험성평가 하루 절차
- 표를 우리 사업장에 맞춘다 —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한다. 해당 작업 근로자 1명 이상과 함께 현장을 돈다(고시 §6·§10).
- 고·중·저를 확정한다 — 현재 조치를 반영해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정한다(§11).
- «중» 이상에 대책·담당·기한을 적고 실행한다(§12). 실행 완료일을 남긴다.
-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 요인·결정·대책·주의사항을 보여주고 이름·시각을 남긴다(§13).
- 완료일을 적고 PDF로 보존한다 — 3년(규칙 §37②). 1년 뒤 정기 재검토 날짜를 적는다(§15③).
요양시설·요양원에서 자주 빠지는 것
- 요양시설·요양원은 «정기 재검토 1년»만 알고 설비 교체·작업 방식 변경 시 수시평가(§15②)를 놓칩니다.
- 대책이 «보호구 지급»에서 끝납니다. 보호구는 마지막 순위입니다 — 제거·대체·공학적 대책을 먼저 검토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 평가표에 근로자 이름이 없습니다. 사장 혼자 쓴 표는 참여 요건(§6)이 비어 있습니다.
- 완료일이 없어 3년 보존의 시작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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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요양원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요양시설·요양원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 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존하나요?
근거
표는 참고용 초안입니다. 사업장의 실제 요인 파악·결정·대책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