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완전 가이드 — 사전준비부터 기록·보존까지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기록·보존의 다섯 절차입니다(고시 제8조). 단계마다 «이 종이가 나와야 한다»를 알면 하루에 끝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실시규정과 판단 기준을 정하고(사전준비, 5인 미만은 생략 가능) ② 현장을 돌며 요인을 찾고 ③ 요인마다 고·중·저와 허용 여부를 정하고 ④ 허용 불가 요인에 제거→공학→관리→보호구 순으로 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⑤ 요인·결정·조치·사전조사 정보를 기록해 완료일부터 3년 보존합니다.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는 단계 전체에 걸칩니다.
단계 0 — 체제 만들기(고시 §7①)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하는가»를 정합니다. 고시는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대표)이 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보좌하되,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보좌할 사람을 지정하라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면 «대표 = 총괄, 점장 = 보좌» 두 줄이면 됩니다. 기계·설비가 걸린 평가에는 그 설비를 아는 사람(정비업체라도)을 참여시킵니다.
1단계 — 사전준비(§9): 실시규정·판단 기준·정보 수집
최초평가 때 실시규정을 만듭니다. 들어갈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평가 시기 및 절차
-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 방법 및 유의사항
- 결과의 기록·보존
그리고 평가 전에 두 가지를 확정합니다(§9②). ① 위험성의 수준과 판단 기준 ②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법령 기준 이상으로). 3단계 판단법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 수준 | 판단 기준 | 허용 여부 |
|---|---|---|
| 고 | 사망 또는 휴업 4주 이상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허용 불가 — 즉시·우선 대책 |
| 중 |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가능 | 허용 불가 — 기한 내 대책 |
| 저 | 경미한 부상 또는 응급처치 수준 | 허용 가능 — 현 상태 유지·주지 |
정보 수집(§9③)은 있는 것만 모으면 됩니다. 작업절차, 설비 사양서·MSDS, 공정 흐름, 도급 혼재작업 정보, 재해사례,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결과. 음식점이면 «세제 MSDS 2장 + 작년 화상 1건»이 전부일 수 있고 그게 정상입니다.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10)
대상은 «근로자에게 노출됐거나 노출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입니다. 매우 경미한 부상만 명백히 예상되는 것은 빼도 됩니다. 방법은 여섯 가지 중 하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회점검을 포함합니다.
- 사업장 순회점검 — 근로자와 함께 작업 순서대로 한 바퀴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 설문·인터뷰 등 청취조사
- MSDS·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그 밖에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
요령은 작업 단위로 쪼개서 적는 것입니다. «주방 위험» 한 줄이 아니라 «튀김 조리 – 기름 튐 화상», «칼 사용 – 절단», «바닥 물기 – 미끄러짐», «마감 청소 – 세제 접촉»처럼. 업종별 표준 목록에서 시작하면 빠집니다 — 업종별 예시 66종이 그 용도입니다.
3단계 — 위험성 결정(§11)
파악한 요인마다 1단계에서 정한 기준으로 수준을 판단하고(§11①), 허용 가능한지 결정합니다(§11②). 여기서 근로자가 «그건 저가 아니라 중입니다»라고 말할 기회가 있어야 참여입니다(§6 3호). 결정은 «현재 조치»를 반영합니다. 미끄럼방지 매트가 이미 깔려 있으면 그 상태에서의 위험성입니다.
4단계 — 감소대책 수립·실행(§12)
허용 불가 요인에 대해 위험성 수준과 영향받는 근로자 수를 고려해, 다음 순서로 대책을 세웁니다.
- 제거·대체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물질 대체, 설계 단계 제거
- 공학적 대책 — 연동장치·환기장치·방호덮개 설치
- 관리적 대책 — 작업절차서 정비, 교육, 표지, 순환 배치
- 개인보호구 — 마지막 수단
실행한 뒤에는 다시 허용 가능한지 확인하고(§12②), 아니면 추가 대책을 세웁니다(§12③).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은 즉시 조치가 원칙입니다. 대책마다 담당·기한·완료일을 적으세요. 이 세 칸이 비어 있는 대책은 감독에서 «계획만 있음»으로 읽힙니다.
안전장부는 업종을 고르면 유해·위험요인 초안이 깔리고, 고·중·저를 정하면 근로자 확인 링크와 기록서 PDF가 나옵니다. 무료 1회, 카드 등록 없음.
무료로 위험성평가 만들기판매자 주식회사 위트 · 기본 월 29,000원 · 안전장부 소개5단계 — 기록·보존(§14, 규칙 §37)
남길 것: ① 유해·위험요인 ② 위험성 결정 내용 ③ 조치 내용 ④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와 사업장이 정한 사항. 여기에 참여(§6)·공유(§13) 증빙을 붙여 완료일부터 3년 보존합니다. 상세는 기록 보존 3년 글에 있습니다.
단계 전체에 걸치는 것 — 참여와 공유
근로자 참여는 1·2·3·4단계와 실행 확인에(§6), 결과 공유는 5단계 직후에(§13) 걸립니다. 절차를 다 지켰어도 이 둘이 없으면 «사장이 혼자 쓴 서류»입니다. 증명 방법을 먼저 정해 두고 시작하세요.
음식점 예시 — 하루 일정
| 시간 | 할 일 | 산출물 |
|---|---|---|
| 09:00 | 실시규정 1장, 고·중·저 기준표 작성 | 실시규정, 판단 기준 |
| 10:00 | 주방장과 함께 작업 순서대로 순회(조리·세척·배달·청소·마감) | 요인 목록 12건, 참여 기록 |
| 11:00 | 요인마다 고·중·저 결정, 현재 조치 기입 | 결정 내용 |
| 13:00 | 「중」 이상 7건에 대책·담당·기한 | 감소대책표 |
| 14:00 | 전 직원에게 확인 링크 발송, TBM에서 「고」 1건 주지 | 공유 증빙 |
| 15:00 | 완료일 기입, PDF 저장, 1년 뒤 정기 재검토 달력 등록 | 기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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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규정은 꼭 있어야 하나요?
요인 파악은 꼭 순회점검을 해야 하나요?
감소대책은 보호구 지급으로 끝내도 되나요?
절차를 다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근거 법령·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실시·근로자 참여·기록 보존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기록 항목 4가지, 보존 3년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 방법·절차·시기·공유·기록의 세부 기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업종별 참고 자료·인정 신청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 1. 2. 시행) 기준이며,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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