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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기한 계산기

입사일(또는 퇴사일)만 넣으면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신고 마감일과 남은 날짜가 나옵니다.

가입 없음취득 · 상실주말 자동 반영

짧은 답 — 입사하면 국민연금 · 고용 · 산재는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합니다. 퇴사 때 상실 신고도 같은 기한이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취득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직원이 입사(자격 취득)하면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상실 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자격 상실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국민연금 · 고용 · 산재는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요?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기한이 늘어납니다(민법 제161조). 이 계산기는 토 · 일요일은 자동으로 넘기지만 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니 달력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일용직도 같은가요?

일용근로자의 고용 · 산재는 매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냅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근로 일수 · 시간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상용 근로자 기준입니다.

늦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험료가 소급 정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4대보험 취득 신고 글에 정리했습니다.

기준: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각 시행령 · 시행규칙(확인일 2026-09-21).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정(일용 · 단시간 · 외국인 근로자 등)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입사 서류, 카톡으로 받다 빠뜨리지 마세요 — 모아요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처럼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링크 하나로 받고, 안 낸 사람은 자동으로 독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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