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기록 보존 기간과 보존해야 할 항목 — 제37조의4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해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보존 기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을 남겨야 「기록」으로 인정되는지예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477호)으로 예전의 제37조 한 조문이 실시·참여(제37조의2), 결과 공유(제37조의3), 기록·보존(제37조의4)으로 나뉘었어요. 이 글은 그 조문 번호 기준으로 보존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위험성평가 기록은 3년간 보존해요. 남겨야 할 항목은 ① 유해·위험요인 ② 위험성 결정 내용 ③ 조치 내용 ④ 고시로 정한 사항(사전조사 정보 등) 4가지에, 근로자 참여 증빙(제37조의2)과 결과 공유 증빙(제37조의3)을 더해 사실상 6가지예요.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안전관리 전문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2026년 8월, 조문이 세 개로 나뉘었어요 — 제37조의2·3·4
이전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이 시행규칙 제37조 한 조문에 묶여 있었어요. 2026년 8월 1일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477호)으로 이 조문이 역할별로 나뉘었어요.
| 조문 | 다루는 내용 |
|---|---|
| 제37조의2 |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절차 |
| 제37조의3 |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게시·주지)해야 할 항목 |
| 제37조의4 |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항목과 3년 보존 |
조문 번호가 바뀌었다고 실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기록»과 «공유»가 서로 다른 조문·다른 의무라는 점이 더 분명해졌어요. 기록(제37조의4)만 챙기고 공유(제37조의3) 증빙이 없으면 반쪽짜리예요. 공유 방법은 결과 공유 방법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보존해야 할 항목 체크리스트
«3년 보존»이라는 기간보다 실무에서 더 자주 비는 자리는 항목이에요. 아래 6가지가 제37조의2~4가 요구하는 전부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평가는 했지만 기록은 없는» 상태가 돼요.
| 번호 | 항목 | 근거 | 흔히 빠지는 이유 |
|---|---|---|---|
| 1 | 유해·위험요인(작업 단위로 구체적) | §37의4①1 | «주방»처럼 부서 단위로만 적어 둠 |
| 2 | 위험성 결정 내용(고·중·저 등) | §37의4①2 | 결과만 적고 판단 기준은 안 남김 |
| 3 | 조치(감소대책) 내용과 실행 여부 | §37의4①3 | 대책만 쓰고 실행했는지는 확인 안 함 |
| 4 | 고시로 정한 사항(사전조사 정보 등) | §37의4①4 | 사전조사 자료를 따로 보관 안 함 |
| 5 | 근로자 참여 증빙(명단·서명·전자확인) | §37의2 | 평가서에 담당자 이름만 있음 |
| 6 | 결과 공유 증빙(게시·교육·확인 대장) | §37의3 | 게시만 하고 «봤다»는 기록이 없음 |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되나요
됩니다.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어요. 조건은 하나예요. 언제 만들어졌고 그 뒤에 바뀌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완료일이 찍히는 PDF나 프로그램 기록이 담당자 개인 PC·메신저 사진보다 안전해요. 보관 방식별 비교는 기록 보존 3년 글에 표로 있어요.
2027년 과태료 이야기와 보존 항목이 무슨 관계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가 적용된다고 보도됐어요. 출처: 쿠키뉴스 2026-07-21 보도(kukinews.com), SBS Biz 2026-07-21 보도(biz.sbs.co.kr), 고용노동부 보도자료(moel.go.kr). 시행일과 금액은 법령 공포문으로 꼭 확인하세요.
감독에서 실제로 보는 것은 평가를 «했다»가 아니라 위 6가지 항목이 «남아 있다»예요. 이미 만든 평가서가 여섯 항목을 채우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싶으면 점검표를 받아 보세요.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안전관리 전문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37조의4는 예전 제37조와 다른 조문인가요?
2026년 8월 1일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477호)으로 예전 제37조의 내용이 참여(제37조의2)·공유(제37조의3)·기록·보존(제37조의4)으로 나뉘었어요. 3년 보존이라는 결론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보존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근로자 참여·공유 증빙이 없으면 평가서가 담당자 혼자 작성한 문서로 보일 수 있어요.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안전관리 전문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참여·공유 증빙도 3년 보존해야 하나요?
기록·보존(제37조의4)의 취지가 평가 전체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라, 참여·공유 증빙도 같은 기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하나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자체는 규모와 무관해요. 보존 의무도 실시 사업장에 함께 적용돼요. 세부 적용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참고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기록·보존) — 기록 항목·3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참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공유 항목)
- 쿠키뉴스 2026-07-21 보도 — 시행령 개정 과태료·시행일 정리
- SBS Biz 2026-07-21 보도 — 근로자 참여·공유 보장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보도를 바탕으로 썼어요. 시행령의 과태료 시행 여부·금액은 「적용된다고 보도됐어요」로만 썼고, 조문은 개정될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