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 답은 3년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는 산업안전 시험과 근로감독에서 똑같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3년이고, 그보다 중요한 건 언제부터 3년인지와 무엇을 남겨야 3년 보존이 의미가 있는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은 3년간 보존. 기산일은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2항).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됩니다.
한 줄 답과 근거 조문
3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시험 문제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사업장이라면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3년»을 아는 사장님은 많은데 3년의 시작점을 잘못 잡아 기록이 모자라거나, 3년을 채워도 감독관이 보기에 «기록이 없는»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3년은 «언제부터» 3년인가 — 완료일 기산
지침 제14조 제2항: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실시 시기별이란 최초·정기·수시(또는 상시)평가 각각을 뜻합니다. 즉 평가 한 건마다 시계가 따로 돕니다.
| 평가 | 완료일 | 보존 만료 | 비고 |
|---|---|---|---|
| 최초평가 | 2026-03-15 | 2029-03-15 | 사업 개시 1개월 내 착수(§15①) |
| 수시평가(튀김기 교체) | 2026-07-02 | 2029-07-02 | 설비 변경 사유(§15②2호) |
| 정기 재검토 | 2027-03-10 | 2030-03-10 | 1년마다(§15③) |
여기서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 «작성일»이 아니라 «완료일»입니다. 요인 파악은 3월에 했는데 감소대책 실행 확인이 5월에 끝났다면 완료일은 5월입니다. 기록서에 완료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감독관은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완료일을 적으세요.
- 최소 보존기한입니다. 3년 지났다고 버리는 걸 법이 막지는 않지만, 산재 소송의 소멸시효(3년/10년)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서 «예전부터 위험을 알았는가»가 쟁점이 되면 지난 기록이 오히려 사업주를 보호합니다. 실무 권장은 버리지 말 것입니다. 종이가 아니라 파일이면 보관 비용은 0원입니다.
무엇을 남겨야 «기록»으로 인정되나 — 시행규칙 §37① 4가지
보존 기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남긴 것이 «위험성평가 기록»인가입니다.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은 기록에 반드시 포함될 항목을 정합니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어떤 작업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주방»이 아니라 «튀김 조리 중 기름 튐에 의한 화상»처럼 작업 단위로.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그 요인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고·중·저, 또는 빈도×강도 점수)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감소대책, 담당, 기한, 그리고 실행했는지. 대책만 적고 실행 확인이 없으면 반쪽입니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지침 §14①: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작업절차, MSDS, 재해사례, 건강진단 결과 등)와 사업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여기에 지침이 별도로 요구하는 두 가지가 실무에서 «없어서 걸리는» 항목입니다.
- 근로자 참여 증빙(§6) — 요인 파악·위험성 결정·감소대책 수립·실행 확인 단계에 해당 작업 근로자가 참여했다는 기록. 명단·서명·회의 사진·전자 확인 기록 중 무엇이든.
- 결과 공유 증빙(§13)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요인, 결정 결과, 감소대책과 실행 계획, 준수·주의사항을 알렸다는 기록.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되나 — 됩니다, 조건 하나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는 문서로서 효력이 있고, 근로감독에서도 PDF·엑셀·프로그램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언제 만들어졌고 그 뒤에 바뀌지 않았다»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관 방식 | 3년 뒤 남아 있을 확률 | 문제 |
|---|---|---|
| 담당자 개인 PC·USB | 낮음 | 퇴사·고장과 함께 사라짐. 수정 이력 없음 |
| 카톡·메일에 흩어진 사진 | 낮음 | «한 건»으로 묶이지 않음. 찾는 데 하루 |
| 회사 공용 드라이브(날짜 폴더) | 보통 | 버전 관리는 되나 참여·공유 증빙이 따로 놂 |
| 위험성평가 프로그램 + PDF 내려받기 | 높음 | 완료일·수정 이력·참여 기록이 한 건에 묶임 |
업종 표가 채워진 채로 열립니다. 없는 작업은 빼고, 사업장명·근로자를 적어 인쇄·PDF·엑셀로 받으세요. 가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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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은 서류 요구로 시작합니다. 위험성평가 관련해서 실제로 요구되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9①) — 목적·방법, 담당자 역할, 시기·절차, 참여·공유 방법, 기록·보존을 정한 문서. 최초평가 때 만들어 계속 관리.
- 최근 3년치 평가표 — 최초·정기·수시 각각. «작년 것만 있고 재작년 것이 없다»가 가장 흔한 지적.
- 근로자 참여·공유 증빙 — 이게 없으면 «사장 혼자 책상에서 쓴 것»으로 봅니다.
- 감소대책 실행 확인 — 대책은 «소화기 비치»인데 현장에 소화기가 없으면 기록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요구하면서, 산안법 §36 위험성평가를 절차대로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면 이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위험성평가 기록 3년치가 곧 중처법 반기 점검의 증빙이 됩니다. 5인 이상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입니다. 자세한 준비는 중처법 반기 점검 글에 정리했습니다.
흔한 오해 7가지
| 오해 | 사실 |
|---|---|
| «보존기간은 1년, 매년 새로 하니까» | 정기 재검토는 1년마다지만 기록은 각각 3년. 작년 것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
| «5년 아니냐» | 5년은 산업재해 관련 다른 서류(예: 작업환경측정 결과 5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5년 등)와 헷갈린 것. 위험성평가는 3년. |
| «평가표 한 장이면 된다» | 참여·공유 증빙과 실행 확인이 없으면 §37①의 3호·4호와 §6·§13이 비어 있는 상태. |
| «사진이 필수» | 의무는 아님. 다만 개선 전후 사진 두 장이 설명 열 줄을 대신합니다. |
| «전자문서는 안 된다» | 됩니다. 생성 시점과 무결성만 설명할 수 있으면. |
| «5인 미만은 기록 안 해도 된다» | 실시 의무는 모든 사업주. 감독·산재 시 «했다»를 증명할 수단은 기록뿐. 5인 미만 글 참고. |
| «담당자가 알아서 갖고 있다» | 담당자 퇴사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소규모 사업장의 1등 사고. 회사 자산에 두세요. |
오늘 할 수 있는 점검 5가지
- 가장 최근 위험성평가의 완료일이 문서에 적혀 있는가. 없으면 지금 적으세요.
- 최초·정기·수시 각각이 3년 안에 몇 건 있는가. 최초평가 후 1년이 넘었는데 정기 재검토가 없으면 지금이 기한입니다.
- 평가표에 근로자 이름이 있는가(참여), 그 근로자가 결과를 봤다는 기록이 있는가(공유).
- 감소대책마다 실행 여부와 날짜가 있는가.
- 이 모든 게 한 파일(또는 한 화면)에서 열리는가. 담당자 PC에만 있으면 회사 자산으로 옮기세요.
다섯 개 모두 «예»면 3년 보존은 이미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3년이 아니라 3일도 못 버티는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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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나요?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되나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3년이 지나면 버려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3년 보존하나요?
근거 법령·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실시·근로자 참여·기록 보존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기록 항목 4가지, 보존 3년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 방법·절차·시기·공유·기록의 세부 기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업종별 참고 자료·인정 신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위험성평가 실시로 반기 점검 갈음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 1. 2. 시행) 기준이며,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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