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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 답은 3년

안전·법정의무 · 위험성평가크리프트최근 수정 2026. 09. 23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는 산업안전 시험과 근로감독에서 똑같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3년이고, 그보다 중요한 건 언제부터 3년인지무엇을 남겨야 3년 보존이 의미가 있는지입니다.

3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은 3년간 보존. 기산일은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2항).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됩니다.

한 줄 답과 근거 조문

3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법률산업안전보건법 §36③ — 기록·보존 의무
시행규칙§37① 기록 항목 4가지 / §37② 3년 보존
고시지침 §14② — 3년의 기산일은 «완료한 날»
적용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5인 이상은 실무상 필수)

시험 문제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사업장이라면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3년»을 아는 사장님은 많은데 3년의 시작점을 잘못 잡아 기록이 모자라거나, 3년을 채워도 감독관이 보기에 «기록이 없는»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3년은 «언제부터» 3년인가 — 완료일 기산

지침 제14조 제2항: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실시 시기별이란 최초·정기·수시(또는 상시)평가 각각을 뜻합니다. 즉 평가 한 건마다 시계가 따로 돕니다.

평가완료일보존 만료비고
최초평가2026-03-152029-03-15사업 개시 1개월 내 착수(§15①)
수시평가(튀김기 교체)2026-07-022029-07-02설비 변경 사유(§15②2호)
정기 재검토2027-03-102030-03-101년마다(§15③)

여기서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기록»으로 인정되나 — 시행규칙 §37① 4가지

보존 기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남긴 것이 «위험성평가 기록»인가입니다.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은 기록에 반드시 포함될 항목을 정합니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어떤 작업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주방»이 아니라 «튀김 조리 중 기름 튐에 의한 화상»처럼 작업 단위로.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 그 요인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고·중·저, 또는 빈도×강도 점수)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감소대책, 담당, 기한, 그리고 실행했는지. 대책만 적고 실행 확인이 없으면 반쪽입니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지침 §14①: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작업절차, MSDS, 재해사례, 건강진단 결과 등)와 사업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여기에 지침이 별도로 요구하는 두 가지가 실무에서 «없어서 걸리는» 항목입니다.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어디에도 «위험성평가표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 항목이 들어 있으면 엑셀이든 손글씨든 프로그램이든 기록입니다. 서식을 찾느라 시간 쓰지 말고 항목을 채우세요. 참고 서식이 필요하면 위험성평가 양식·서식 글에 작성 예시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되나 — 됩니다, 조건 하나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는 문서로서 효력이 있고, 근로감독에서도 PDF·엑셀·프로그램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언제 만들어졌고 그 뒤에 바뀌지 않았다»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관 방식3년 뒤 남아 있을 확률문제
담당자 개인 PC·USB낮음퇴사·고장과 함께 사라짐. 수정 이력 없음
카톡·메일에 흩어진 사진낮음«한 건»으로 묶이지 않음. 찾는 데 하루
회사 공용 드라이브(날짜 폴더)보통버전 관리는 되나 참여·공유 증빙이 따로 놂
위험성평가 프로그램 + PDF 내려받기높음완료일·수정 이력·참여 기록이 한 건에 묶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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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과 중처법 수사관은 기록을 어떻게 보나

근로감독은 서류 요구로 시작합니다. 위험성평가 관련해서 실제로 요구되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9①) — 목적·방법, 담당자 역할, 시기·절차, 참여·공유 방법, 기록·보존을 정한 문서. 최초평가 때 만들어 계속 관리.
  2. 최근 3년치 평가표 — 최초·정기·수시 각각. «작년 것만 있고 재작년 것이 없다»가 가장 흔한 지적.
  3. 근로자 참여·공유 증빙 — 이게 없으면 «사장 혼자 책상에서 쓴 것»으로 봅니다.
  4. 감소대책 실행 확인 — 대책은 «소화기 비치»인데 현장에 소화기가 없으면 기록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요구하면서, 산안법 §36 위험성평가를 절차대로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면 이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위험성평가 기록 3년치가 곧 중처법 반기 점검의 증빙이 됩니다. 5인 이상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입니다. 자세한 준비는 중처법 반기 점검 글에 정리했습니다.

흔한 오해 7가지

오해사실
«보존기간은 1년, 매년 새로 하니까»정기 재검토는 1년마다지만 기록은 각각 3년. 작년 것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5년 아니냐»5년은 산업재해 관련 다른 서류(예: 작업환경측정 결과 5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5년 등)와 헷갈린 것. 위험성평가는 3년.
«평가표 한 장이면 된다»참여·공유 증빙과 실행 확인이 없으면 §37①의 3호·4호와 §6·§13이 비어 있는 상태.
«사진이 필수»의무는 아님. 다만 개선 전후 사진 두 장이 설명 열 줄을 대신합니다.
«전자문서는 안 된다»됩니다. 생성 시점과 무결성만 설명할 수 있으면.
«5인 미만은 기록 안 해도 된다»실시 의무는 모든 사업주. 감독·산재 시 «했다»를 증명할 수단은 기록뿐. 5인 미만 글 참고.
«담당자가 알아서 갖고 있다»담당자 퇴사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소규모 사업장의 1등 사고. 회사 자산에 두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점검 5가지

  1. 가장 최근 위험성평가의 완료일이 문서에 적혀 있는가. 없으면 지금 적으세요.
  2. 최초·정기·수시 각각이 3년 안에 몇 건 있는가. 최초평가 후 1년이 넘었는데 정기 재검토가 없으면 지금이 기한입니다.
  3. 평가표에 근로자 이름이 있는가(참여), 그 근로자가 결과를 봤다는 기록이 있는가(공유).
  4. 감소대책마다 실행 여부와 날짜가 있는가.
  5. 이 모든 게 한 파일(또는 한 화면)에서 열리는가. 담당자 PC에만 있으면 회사 자산으로 옮기세요.

다섯 개 모두 «예»면 3년 보존은 이미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3년이 아니라 3일도 못 버티는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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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나요?

3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이 정합니다. 기산일은 각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고시 제14조 제2항)입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최초·정기·수시 각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입니다. 작성 시작일이 아닙니다. 완료일을 기록서에 명시하세요.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되나요?

됩니다.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생성 시점과 이후 수정 여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프로그램 기록이나 PDF처럼 날짜가 박히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시행규칙 §37①의 4가지 —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내용, 고시 사항(사전조사 정보 등) — 에 더해 근로자 참여(§6)와 결과 공유(§13) 증빙, 감소대책 실행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버려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최소 기간이 지난 것이지만, 산재 소송과 중처법 수사에서 과거 기록이 사업주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 파일로 계속 두기를 권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3년 보존하나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모든 사업주에게 있고, 기록은 실시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참고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 1. 2. 시행) 기준이며,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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