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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위험성평가 — 집에서 일하는 직원의 유해·위험요인 7가지와 자가점검 절차

업종별 위험성평가 · 사무크리프트

재택근무 직원도 위험성평가에서 빼지 않아요. 집에서 일해도 업무 중 생기는 위험은 회사가 평가할 대상이에요. 사무실 평가표에 «재택근무» 작업을 한 줄 추가하고, 집을 방문하는 대신 자가점검표로 요인을 모으면 돼요. 아래에 재택근무에서 실제로 생기는 유해·위험요인 7가지를 고시의 3단계(저·중·고) 판단법으로 정리했어요.

재택근무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재택근무자 명단을 정하고, 자가점검표를 보내 답을 모은 뒤, 아래 표처럼 요인 7개(고 0·중 3·저 4)를 판단해요. «중» 3건에 감소대책·담당·기한을 적고, 결과를 메일로 알린 뒤 확인 기록을 받아 평가 완료일부터 3년 보존하면 끝나요.

대상재택·원격근무 직원(사무실 평가에 작업으로 추가)
방법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요인7가지 · 고 0 · 중 3 · 저 4
확인방문 대신 자가점검표·사진(동의 시)

재택근무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표

작업유해·위험요인 · 원인위험성감소대책관련 규정
노트북 장시간 작업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는 자세로 목·어깨·손목 통증
원인: 외부 모니터·키보드 없이 노트북만 사용
중· 외부 모니터 또는 노트북 거치대와 별도 키보드·마우스 지원
· 50분 작업 후 10분 쉬기 안내
안전보건규칙 제667조 이하(컴퓨터 단말기 조작)
식탁·소파에서 작업의자·책상 높이가 맞지 않아 허리 통증
원인: 업무용 책상·의자 없음
중· 책상·의자 기준(팔꿈치 각도, 발 바닥 닿음) 안내
· 필요하면 의자 대여·지원
안전보건규칙 제667조 이하
업무시간 경계가 흐려짐고립감·과로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원인: 퇴근 시각 불분명, 대화 상대 없음
중· 근무시간·응답시간 규칙을 문서로 정함
· 주 1회 팀장과 짧은 1:1 대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
전기 사용멀티탭 문어발 연결·충전기 과열로 화재
원인: 오래된 멀티탭, 정격 초과
저· KC 인증 멀티탭 사용, 정격 용량 확인
· 퇴근 때 충전기 분리 안내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이하(전기)
작업 자리 이동바닥 케이블에 걸려 넘어짐
원인: 전선이 통로를 가로지름
저· 케이블 정리 클립·벽 쪽 배선 안내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조명·화면 밝기어두운 방에서 화면만 밝아 눈 피로
원인: 보조 조명 없음
저· 화면 뒤나 옆에 보조 조명
· 화면 밝기 주변과 맞추기
안전보건규칙 제667조 이하
메신저 업무 지시근무시간 밖 지시·과도한 연락으로 인한 괴롭힘 소지
원인: 연락 규칙 없음
저· 근무시간 밖 연락은 긴급할 때만 한다는 규칙
· 고충 접수 창구 안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판단 기준: 고 = 사망·중상(휴업 4주 이상) 가능 / 중 = 휴업 부상·질병 가능 / 저 = 경미·응급처치 수준. «저»는 허용 가능, «중» 이상은 감소대책 대상이에요. 위 판단은 일반적인 재택 사무 작업 기준의 예시라, 회사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재택근무 위험성평가, 1건만 맡겨 두고 싶다면

재택근무처럼 작업 1개를 알려 주시면 그 작업의 위험성평가표 초안 1건(엑셀·PDF)을 자료가 도착한 다음 영업일까지 메일로 보내 드려요. 구독이나 자동결제는 없고, 현장 확인은 하지 않아요.

9,900원부가세 포함 · 1건 · 공정 1개

9,900원으로 1건 맡기기공정이 여러 개라면: 업종 전체 작성 지원 초안 99,000원 보기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기 전에는 전액 환불돼요. 초안은 알려 주신 공정에 맞춘 맞춤 작성물이라, 받으신 뒤에는 단순 변심으로는 환불되지 않아요. 자료가 도착한 다음 영업일까지 보내 드리지 못하면 전액 환불해 드려요. 자세한 기준은 환불정책 제5조의6에 있어요. 판매: 팀플럿(주)

자가점검표에 넣을 질문 8개

  1. 업무에 쓰는 책상과 의자가 따로 있나요?
  2. 노트북만 쓰나요, 외부 모니터나 거치대를 쓰나요?
  3. 하루 화면 작업 시간은 대략 얼마인가요?
  4. 목·어깨·허리·손목에 통증이 있나요?
  5. 멀티탭에 여러 기기를 겹쳐 꽂아 쓰나요?
  6. 작업 자리 주변 바닥에 전선이 지나가나요?
  7. 근무시간 밖에 업무 연락을 자주 받나요?
  8. 업무 중 고립감이나 과로를 느끼나요?

답은 예/아니요와 짧은 설명이면 충분해요. «예»가 나온 항목만 표의 해당 요인으로 옮겨 위험성을 판단하면 돼요.

재택근무 위험성평가 절차

  1. 대상 정하기 — 주 1일 이상 재택하는 직원 명단을 정해요.
  2. 자가점검표 보내기 — 위 8개 질문을 메일이나 설문으로 보내요. 근로자 참여 기록이 함께 남아요.
  3. 위험성 판단 — 답을 모아 요인별로 저·중·고를 정해요.
  4. 감소대책 — «중» 이상에 장비 지원, 근무시간 규칙 같은 대책과 담당·기한을 적어요.
  5. 결과 알리기 — 결과 요약을 보내고 읽었다는 확인을 받아요.
  6. 기록 보존 — 평가표·점검표·확인 기록을 완료일부터 3년 보관해요.

재택근무 평가에서 자주 빠지는 것

자주 묻는 질문

재택근무 직원도 위험성평가에 넣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재택근무를 따로 빼 주는 조항은 없어요. 사무실 평가표에 «재택근무» 작업을 한 줄로 추가해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해요. 개별 사안의 적용 범위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직원 집에 가서 확인해야 하나요?

방문하지 않아도 돼요. 집은 사생활 공간이라 방문보다 자가점검표와(원하는 경우) 작업 자리 사진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부담이 적어요. 사진은 본인 동의를 받고, 평가가 끝나면 필요한 범위만 남겨요.

평가 결과는 어떻게 알려 주나요?

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로 결과 요약과 감소대책을 보내고, 읽었다는 확인을 받아 두면 돼요. 재택근무자는 회의실에 모일 수 없으니 확인 기록이 특히 중요해요.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과 결과 기록은 평가 완료일부터 3년 보존해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근거

법 적용 범위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험성평가 기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