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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 정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와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준비할 것

신분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월세를 받을 통장 사본.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준비할 것

신분증, 계약금 이체 내역, 전입 예정이라면 주민등록등본.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기준으로

어제 뗀 등본과 오늘의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잔금 당일에 반드시 처리하세요.

미리 받아두면 좋은 이유

계약 자리에서 서류를 챙기려 하면 꼭 하나가 빠집니다. 며칠 전에 링크로 받아두면 계약 당일에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모아요를 쓰면 이 글의 내용이 기본값으로 적용됩니다. 수집 고지와 동의, 마감 기준 자동 독촉, 기한 경과 자동 파기, 파일명 자동 정리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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