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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제31조 사전고지 의무 총정리 —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전·법정의무 · AI기본법 제31조 사전고지 의무크리프트최근 수정 2026. 10. 13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에 따라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해요. 위반하면 제43조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지금 계도기간이라 사실조사·과태료가 미뤄져 있지만, 종료 시점은 정부가 별도로 공지하는 구조라 "아직 괜찮다"고 미루기엔 위험해요. 이 글은 누가 대상인지, 뭘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인지를 정리한 것이에요.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면, 이미 의무가 발생한 상태예요

법·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에 이미 시행됐어요. 계도기간 때문에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돼 있을 뿐, 의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제31조는 ① 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의 사전 고지, ②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③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의 명확한 고지로 나뉘고, ①을 어기면 제43조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제31조가 정확히 뭘 요구하나요

AI기본법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는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세 갈래로 나뉘어요. 괄호 안은 실무에서 흔히 쓰는 줄임말이에요.

조문요구 사항실무 조치
제31조 ①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이용 전에 알 수 있게 사전 고지고지 배너
제31조 ②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표시결과물 라벨
제31조 ③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그 사실을 명확히 고지워터마크·기계판독 표시

이 가운데 과태료가 직접 걸린 것은 ①이에요. 사전고지 의무(제31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43조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 ②·③ 표시 의무는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제40조 제3항)을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되는 구조라, 당장 표시가 없다고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정명령이 나온 뒤에는 이행해야 해요.

우리 서비스가 대상인지 — 적용 범위

내부 업무용은 제외돼요 — 제31조의 대상은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직원들만 쓰는 사내 업무 도구나 내부 분석용 AI는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챗봇·AI 상담사·이미지 생성 기능처럼 고객이 직접 AI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해당 가능성이 높아요.

헷갈리는 건 "우리는 챗봇 하나만 붙여 쓰는데도 해당하나"예요. 이용자가 AI와 직접 대화하고 그 답을 그대로 받는 구조라면 "이용자에게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커요. 정확한 해당 여부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고, 간단히 가늠해 보고 싶다면 뒤에 소개하는 무료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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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계도기간이라는데, 미뤄도 되나요

법·시행령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고, 2026년 7월 21일에는 검·인증·영향평가 비용 지원 같은 진흥 조항을 담은 개정법이 추가로 시행됐어요. 정부는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고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데, 종료일이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 정부가 별도로 공지하는 방식이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날"을 역산해서 준비 일정을 짤 수가 없어요. 업계 지원데스크에는 "우리도 적용 대상인가"를 묻는 문의가 짧은 기간에 수백 건 들어왔다는 보도도 있어서, 실무자들의 혼란 자체는 이미 현실이에요.

계도기간에 중요한 건 "지금부터 당장 단속당하느냐"가 아니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고지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느냐예요. 사실조사가 시작되면 "언제부터 고지했는지"를 증적으로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 중에 미리 켜 두는 쪽이 유리해요.

실무에서 준비하는 순서

  1.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이용자가 AI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서비스(챗봇·AI 상담사·생성 기능)가 있는지 점검해요.
  2. 사전고지 배너부터 켜요. 과태료가 직접 걸린 ①번 의무라 가장 먼저 처리해요. 법 취지에 맞는 기본 문구를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전에 보이게 하면 돼요.
  3. 생성형 AI 결과물에 라벨을 붙여요. 챗봇 답변, AI로 만든 이미지처럼 이용자가 받는 결과물에 "AI 생성" 표시를 더해요.
  4. 실사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이미지·영상은 워터마크·기계판독 표시까지 챙겨요. 사람이 봐도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수준이라면 ③번 의무가 걸려요.
  5. 고지 기록을 남겨요. 언제부터, 어떤 문구로 고지했는지가 사실조사의 핵심 질문이에요. 화면 캡처만으로는 날짜별 증적이 되지 않으니, 자동으로 기록이 쌓이는 방식을 쓰는 게 안전해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움직여요

한국만의 움직임은 아니에요. EU AI Act 제50조(AI 상호작용 고지·합성 콘텐츠 기계판독 표시·딥페이크 고지)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이 시작돼요(기존에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의 표시 의무는 2026년 12월까지 유예). 해외 고객·투자자가 있는 서비스라면 국내 AI기본법과 EU AI Act를 같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 정확한 적용 대상 여부, 계도기간 종료 시점, 구체적인 고지 문구와 표시 방식은 과기정통부 공식 안내나 법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이 글은 공개된 보도·법령·법무법인 해설을 바탕으로 큰 흐름만 정리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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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도기간인데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나요?

법적 의무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이고, 계도기간은 사실조사·과태료 부과만 미루는 거예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정부가 별도로 공지하는 방식이라, 끝나기 전에 "이미 고지하고 있었다"는 기록을 만들어 두는 쪽이 안전해요.

챗봇 하나만 쓰는 작은 서비스도 해당하나요?

이용자가 AI와 직접 상호작용하고 그 결과를 받는 구조라면 해당할 여지가 커요. 서비스 규모와는 무관하고, 내부 업무용으로만 쓰는 AI는 제외돼요. 정확한 해당 여부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사전고지(제31조 제1항)를 하지 않으면 제43조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결과물 표시(②·③)는 당장 과태료가 아니라,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 대상이 돼요.

고지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화면 캡처만으로는 "언제부터"를 증명하기 어려워요. 날짜별로 고지 노출·문구 버전이 자동으로 쌓이는 기록 방식을 쓰면 사실조사나 감사 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요.

참고 문서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법령·보도·법무법인 해설을 바탕으로 썼어요. 계도기간 종료 시점과 구체적 적용 여부는 과기정통부 공식 발표나 법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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