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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3년마다 어떻게 하나요(사무실·매장 기준)

안전·법정의무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크리프트최근 수정 2026. 10. 13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해요(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안). 대상이 되는 작업은 고시로 정한 부담작업 11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고, 조사에는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끝나면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사무실·매장도 하루 여러 시간 키보드·마우스·바코드 스캐너를 쓰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년마다 · 신설 사업장은 1년 안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해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안에 최초 조사를 해요. 조사에는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제661조제2항). 정확한 적용 여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란 — 무엇을, 왜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반복 동작·무리한 자세·힘을 쓰는 작업이 근로자의 목·어깨·팔·손목·허리에 부담을 주는지 확인하는 조사예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서 다루고,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사업주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다만 새로 생긴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안에 최초 조사를 먼저 해요. 정기 조사 사이에도 작업 방식이 바뀌거나 관련 질병자가 나오면 수시로 조사해야 해요(§658).

시점조사 시기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정기 3년마다
신설 사업장신설일부터 1년 안에 최초 조사
작업 내용·설비가 바뀌었을 때,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있을 때수시(다음 정기 조사와 별개)

사무실·매장도 대상일 수 있어요 — 부담작업 11종 쉬운 말 요약

«근골격계부담작업»인지는 업종이 아니라 실제 작업 모습으로 판단해요. 아래는 고시가 정한 11종을 쉬운 말로 줄인 요약이고, 실제 적용 기준(시간·횟수·무게)은 고시 원문이 더 정확해요. 사무직은 1호(장시간 입력), 매장·물류직은 1·2·6·7호 쪽에서 많이 걸려요.

호쉬운 말 요약
1호하루 4시간 이상 키보드·마우스 등으로 집중 입력
2호하루 2시간 이상 목·어깨·팔꿉치·손목·손으로 같은 동작 반복
3호하루 2시간 이상 손을 머리 위로, 팔꿉치를 어깨 위나 몸통 뒤로 두는 자세
4호하루 2시간 이상 몸을 지지하지 못한 채 목·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자세
5호하루 2시간 이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6호하루 2시간 이상 손가락으로 작은 물건을 집거나 쥐는 동작 반복
7호하루 2시간 이상 한 손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쥐는 동작
8호하루 여러 차례 아주 무거운 물건 들기
9호하루 여러 차례 무릎 아래·어깨 위·팔을 뻗은 상태에서 물건 들기
10호하루 2시간 이상, 분당 여러 회 물건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
11호하루 2시간 이상 손이나 무릎으로 반복 충격(두드림 등)
매장·사무실에서 흔히 놓치는 것 — POS·바코드 스캐너 반복 작업, 데이터 입력직, 콜센터 응대처럼 «공장 작업»이 아니어도 시간·반복 기준을 넘기면 대상이에요. 정확한 호 해당 여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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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 절차 3단계

  1. 부담작업 해당 여부 확인 + 근로자와 함께 현장조사 — 작업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함께 조사에 참여해야 해요(§657제3항). 부서별로 어떤 작업이 11종 중 어디에 걸리는지 먼저 추려요.
  2. 증상 설문·기본조사표로 작업을 평가 — 근로자 증상 설문과 유해요인 기본조사표로 작업별 부담 정도를 판단해요.
  3.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개선 —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661제2항), 개선이 필요한 작업은 설비·순서·작업 방법을 바꿔요.

이 3단계는 조사의 큰 흐름이고, 세부 서식과 판단 기준은 고시 원문과 공인노무사·산업보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조사 안 하면 — 확실한 것과 확인이 필요한 것

정기·수시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으면 감독에서 시정지시 대상이 되고, 근골격계질환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예방조치 이행 여부가 확인돼요. 구체적인 벌칙·과태료 액수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전문가 확인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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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무직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하나요?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키보드·마우스를 쓰는 작업은 부담작업 1호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실제 해당 여부는 작업 시간·방식을 보고 판단하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면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이에요. 다만 세부 적용은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조사는 누가 하나요?

사업주에게 실시 책임이 있고,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 참여해야 해요(§657제3항).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어요.

결과를 근로자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조사 결과와 필요한 경우 개선 계획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공유·게시·개별 안내 등)으로 알리면 돼요(§661제2항). 구체적인 방식은 사업장 상황에 맞추면 돼요.

참고 문서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썼어요. 조문은 개정될 수 있고, 사업장별 적용 여부·세부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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