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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 — 최초·정기·수시·상시평가 시기 정리

안전·법정의무 · 위험성평가크리프트최근 수정 2026. 09. 10

«위험성평가는 1년에 한 번»이라고만 알면 절반입니다. 최초·수시·정기·상시 네 가지 시계가 따로 돌고, 그중 수시평가를 놓친 것이 산재 후 가장 아픈 지적이 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

① 최초: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 ② 정기: 최초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재검토 ③ 수시: 설비·원재료·작업방법 변경, 정비·보수, 휴업 이상 산재 발생(작업 재개 전) 등 6가지 사유가 생기면 그 요인에 대해 ④ 상시: 월 발굴·주 점검·일 TBM 공유를 하면 정기·수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시 §15).

최초평가 — 개시일부터 1개월 안에 «착수»(§15①)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 건설업은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해야 합니다. «완료»가 아니라 착수입니다. 다만 착수만 하고 몇 달을 끌면 기록에 완료일이 없어 3년 보존의 기산점도 잡히지 않습니다. 1개월 미만 단기 작업·공사는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합니다.

이미 개업한 지 오래됐는데 한 번도 안 했다면? 지금 하는 것이 최초평가입니다. 늦었다고 안 하면 «미실시», 늦게라도 하면 «실시»입니다.

수시평가 — 6가지 사유(§15②)

다음 중 하나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면 그 요인에 대해 수시평가를 합니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이미 평가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 발생 — 재해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재개 전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2호(튀김기·슬라이서·지게차 교체), 4호(배달 시작, 야간 영업 시작), 5호(산재)입니다. 특히 5호는 «작업 재개 전»이라 산재 다음 날 아침에 해야 합니다. 이때 기록이 없으면 «사고 나고도 위험을 방치»로 읽힙니다.

정기 재검토 — 1년마다(§15③)

최초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 기간에 한 수시평가 결과도 함께 봅니다. 고려할 것은 네 가지: ① 설비의 기간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 ② 근로자 교체에 따른 지식·경험 변화 ③ 새로운 안전보건 지식 ④ 현재 감소대책의 유효성. 재검토 결과 허용 불가로 바뀐 요인은 §12에 따라 대책을 다시 세웁니다.

«정기평가»라고 부르지만 고시 용어는 «재검토»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표를 놓고 바뀐 것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표가 있으면 2시간, 없으면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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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평가 — 월·주·일(§15④)

다음 셋을 이행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아차사고 확인·순회점검으로 요인을 발굴해 위험성 결정과 감소대책 수립·실행
  2. 매주 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 중심으로 결과를 논의·공유하고 이행 점검
  3. 매 작업일 근로자가 준수·주의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으로 공유·주지

이미 아침 조회를 하는 제조·물류·건설 현장이면 상시평가가 오히려 쉽습니다. 조건은 셋 다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 — 월 점검표, 주 회의록, 일 TBM 일지.

기한 계산 예시

사건날짜해야 할 것기한
개업2026-03-02최초평가 착수2026-04-02까지
최초평가 완료2026-03-20기록 보존 시작(3년)2029-03-20까지 보존
튀김기 교체2026-07-15수시평가(2호)도입 시점(가동 전 권장)
직원 화상, 휴업 5일2026-09-03수시평가(5호)작업 재개 전
정기 재검토최초평가 완료 후 1년2027-03-20까지

놓쳤을 때

정기 재검토 기한이 지났으면 지금 하고 완료일을 오늘로 적습니다. 공백 기간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감독관이 보는 것은 지금 관리되고 있는가입니다. 수시평가 사유(특히 산재)를 놓쳤으면 지금이라도 해당 작업에 대해 실시하고 사유 칸에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기한 관리를 사람 기억에 맡기지 마세요 — 프로그램 알림이든 달력이든 1년 뒤 날짜를 지금 적는 것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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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기평가는 매년 같은 달에 해야 하나요?

최초평가 완료일 기준 1년마다입니다. 회계연도에 맞춰 당기고 싶으면 당겨도 됩니다(늦추는 것만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 한 명이 바뀌어도 수시평가인가요?

근로자 교체 자체는 수시 사유가 아니라 정기 재검토의 고려사항(§15③2호)입니다. 다만 새 근로자에게 결과 공유(§13)는 즉시 해야 합니다.

산재 후 수시평가는 언제까지인가요?

재해 작업을 재개하기 전입니다. 휴업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가 대상입니다.

상시평가를 하면 정기평가 서류를 따로 안 만들어도 되나요?

월·주·일 기록이 갖춰져 있으면 정기·수시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그 기록 셋이 3년 보존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참고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 1. 2. 시행) 기준이며,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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