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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AI 사용 관리, 무엇부터 정하나요 — 학생 AI 사용 규칙·기록·보호자 동의 정리

교육·AI · 학원 AI 사용 관리크리프트최근 수정 2026. 10. 24

학생들이 숙제와 수행평가에 AI를 쓰는 건 이미 막기 어려워요. 그래서 학원이 정할 것은 «쓰게 할지 말지»보다 어떤 계정으로, 어디까지, 누가 기록을 보며 쓰게 할지예요. 이 글은 학원에서 학생 AI 사용을 관리할 때 원장님이 먼저 정할 다섯 가지와, 각각 걸리는 법 조항을 정리한 것이에요.

계정·범위·기록·비용·평가 다섯 가지를 먼저 정해요

① 학생 개인 계정 대신 학원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쓰게 하고,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② 수업 중에 쓸 도구와 쓰지 않을 도구를 정해요. ③ 선생님이 볼 기록은 과제에 필요한 범위로 좁혀요. ④ 도구 비용을 학생에게 따로 받으려면 교습비등 게시 기준을 관할 교육청에 확인해요(학원법 제15조). ⑤ AI가 학생 점수를 매기게 하지 말고, AI 의견은 참고로만 써요.

왜 학원이 따로 정해야 하나요

학생이 각자 가입한 일반 AI 서비스를 쓰면, 학원은 학생이 무엇을 물었는지도, 어떤 답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일반 AI 서비스는 대개 성인이나 일정 나이 이상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학습과 상관없는 대화나 부적절한 답을 학원이 걸러 줄 방법도 없어요.

반대로 학원이 계정을 나눠 주면 학원이 책임질 부분이 생겨요. 학생의 질문과 답이 저장되는 순간 개인정보가 되고, 그 기록을 선생님이 보는 것도 개인정보 처리예요. 그래서 도입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학원장이 정할 다섯 가지

정할 것권하는 방법관련 조항
계정과 보호자 동의학원이 관리하는 좌석 계정.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휴대폰으로 동의를 확인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17조의2
쓰는 범위과목·수업마다 쓸 도구(자료조사·문서·코드·PPT·이미지)를 정하고 학생에게 미리 알림학원 내규
선생님이 보는 기록과제 결과·사용 시간·차단 횟수까지. 과제와 무관한 개인 대화는 보지 않기제15조, 제23조(민감정보)
비용 받는 방식학생에게 따로 받으면 교습비등(기타경비) 게시 기준을 관할 교육청에 확인학원법 제15조
AI 채점AI는 참고 의견만, 점수는 선생님이 직접AI기본법 제2조 제4호

보호자 동의는 체크박스로 끝나지 않아요

만 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보호자 동의를 받고, 보호자가 정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확인 방법은 시행령 제17조의2에 있어요(보호자 휴대폰 문자, 카드 정보, 본인인증,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 학원 등록 서류에 «AI 도구 사용 동의» 칸을 하나 넣는 것만으로는 무엇을 어디로 보내는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어요. AI 서비스는 질문이 해외 AI 회사로 전송되는 경우가 많아서, 동의 내용에 국외 이전 항목이 들어가야 해요(제28조의8).

학원이 유료로 좌석 계약을 맺으면 보통 학원이 개인정보처리자, AI 서비스 회사가 수탁자가 돼요. 이때는 위탁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학원이 위탁 사실을 공개해야 해요(제26조).

이 글을 쓴 크리프트와 아래 서비스는 같은 회사(팀플럿(주))가 운영해요.

학원 좌석으로 쓰는 학생용 AI 학습 도구

PLUT 스터디 AI는 학생마다 자료조사·문서·코드박스·지식·학습·PPT·이미지 도구를 주고, 질문과 답을 둘 다 유해 필터로 걸러요. 만 14세 미만 학생은 학생마다 보호자 휴대폰으로 동의를 확인해요. 학원 30석 1개월 99,000원(부가세 포함)이에요.

학원 좌석 요금 보기 견적·도입 문의

기록은 어디까지 보면 되나요

«선생님이 모든 대화를 볼 수 있어요»는 관리하기 편해 보이지만 위험해요. 학생은 AI에게 숙제만 묻지 않아요. 고민, 가정 이야기, 건강 이야기가 섞이면 민감정보까지 선생님에게 넘어가게 돼요. 과제 지도에 필요한 것만 보이게 하고, 학생 화면에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것»을 늘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정보선생님(권장 기본값)
과제로 낸 결과물볼 수 있음
사용 시간·질문 수볼 수 있음
차단된 횟수횟수만
과제 밖 개인 대화 원문보지 않음

학생에게 비용을 받을 때, 그리고 AI 채점

학원법 제15조는 학원이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게시하고, 등록·게시한 금액보다 많이 받지 못하게 해요. AI 도구 이용료를 학생에게 따로 받으려면 기타경비 등록·게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마다 달라서 관할 교육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AI로 학생 답안을 채점해 점수를 매기는 기능은 신중히 보세요. AI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초·중등교육에서 학생 평가에 쓰이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해요. 학원은 학교교육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만, AI 의견은 참고로만 쓰고 점수는 선생님이 매기는 방식이 분쟁이 적어요.

상품을 고를 때 «AI 선생님이 수업을 대신해요»처럼 교습을 파는 서비스인지, 학생이 스스로 쓰는 학습 도구인지도 구분해 보세요. 학원법 제2조의 «교습»에는 원격 교습도 들어가요.

도입 순서

  1. 쓸 반과 과목, 학생 수를 정해요.
  2. 도구 범위와 «선생님이 보는 기록»을 학원 내규로 한 장에 적어요.
  3. 보호자 안내문을 보내고,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요.
  4. 좌석 계정을 받아 학생에게 나눠 주고, 첫 수업에서 AI가 틀릴 수 있다는 점과 출처 확인법을 알려 줘요.
  5. 한 달 뒤 사용 시간과 차단 기록을 보고 범위를 다시 정해요.
반 하나로 먼저 써 보세요

좌석 수가 맞지 않거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문의를 남겨 주세요. 결제 뒤 1영업일 안에 학생 등록 방법을 메일로 안내해요. PLUT 스터디 AI 학원 요금 →

자주 묻는 질문

학생이 각자 챗GPT를 쓰게 하면 안 되나요?

막을 수는 없지만, 학원이 기록을 볼 수 없고 유해 답변을 걸러 줄 수도 없어요. 수업이나 과제에 쓰게 할 거라면 학원이 관리하는 계정이 낫고, 일반 AI 서비스는 서비스마다 이용 나이 기준이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AI 이용료를 학원비에 포함해도 되나요?

학원이 등록·게시한 교습비 안에서 학원이 부담하는 것은 학원의 선택이에요. 학생에게 따로 받는다면 기타경비 등록·게시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세요.

만 14세 이상 학생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만 14세 이상이면 학생 본인이 할 수 있어요. 다만 보호자에게 사용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은 보내는 편이 좋아요.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학원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매출전표가 증빙이 되어 세금계산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결제 전에 증빙 방식을 고르세요.

참고 문서

이 글은 2026년 10월 law.go.kr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니, 학원 상황에 맞는 판단은 관할 교육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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