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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성형 AI 도입 절차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학교운영위원회 심의부터 정리

교육·AI · 학교 생성형 AI 도입크리프트최근 수정 2026. 10. 24

수업에 생성형 AI를 쓰고 싶은 선생님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학교에서 이걸 그냥 써도 되나»예요. 초·중등교육법은 AI 같은 기술을 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정하고, 학교장이 선정할 때 거칠 절차를 정해 두었어요. 이 글은 그 절차와 도구를 고를 때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에요.

교육부 기준 확인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계약·결제 순서예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제2항은 학교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면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정한 기준을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해요. 그래서 도구를 고를 때는 수집 항목·보관 위치·파기·보호자 동의·위탁 목록을 먼저 받아 기준표와 맞춰 보세요. 학생 평가에 AI를 쓰면 AI기본법상 고영향 AI가 될 수 있어서, 채점 기능은 빼고 쓰는 편이 안전해요.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조항내용학교가 할 일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지능정보기술을 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교육 자료. 선정 때 교육부 기준을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준표로 도구를 점검하고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
같은 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교육 자료 선정, 예산안,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비용을 학교 예산으로 낼지, 학부모 부담인지 함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학교가 학생 계정을 만들면 학교가 처리자, 서비스 회사는 수탁자위탁 계약서와 하위 수탁사 목록 받기, 학교 홈페이지에 위탁 공개
같은 법 제22조의2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와 확인보호자 안내문과 동의 확인 방법 정하기
AI기본법 제31조생성형 AI 사용 사실 사전 고지, 결과물에 AI 생성 표시도구가 고지·표시를 하는지 확인
AI기본법 제2조 제4호초·중등교육의 학생 평가에 쓰이는 AI는 고영향 AIAI 자동 채점·등급 기능은 쓰지 않기

교육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의 최신 원문과 시·도교육청 지침은 바뀔 수 있어요. 심의 전에 교육청 공문과 담당 부서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도구를 고를 때 받아 둘 자료

심의 자료를 만들 때 서비스 회사에 아래 항목을 요청하면 기준표와 맞춰 보기 쉬워요. 답을 주지 못하는 항목이 많으면 그 도구는 심의를 넘기 어려워요.

  1. 수집 항목 — 학생에게서 무엇을 받는지. 실명·학교·전화번호가 꼭 필요한지.
  2. 보관 위치와 기간 — 대화 기록을 어디에 얼마나 두고, 언제 자동으로 지우는지.
  3. 국외 이전 — 질문이 해외 AI 회사로 가는지, 간다면 회사·국가·보관 기간(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4. 위탁·하위 수탁사 목록 — 서버, AI 모델, 문자 발송 회사.
  5. 보호자 동의 방식 — 만 14세 미만 동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6. 유해 정보 차단 — 질문과 답을 둘 다 거르는지, 막힌 기록이 남는지.
  7. 광고와 학습 데이터 — 학생 화면에 광고가 없는지, 학생 대화를 AI 학습에 쓰지 않는지.
  8. AI 생성 표시 — 화면과 내려받은 파일에 AI 생성 표시가 있는지.

이 글을 쓴 크리프트와 아래 서비스는 같은 회사(팀플럿(주))가 운영해요.

심의 자료부터 받아 보세요

PLUT 스터디 AI는 학생 평가·채점 기능을 만들지 않고, 결과물마다 AI 생성 표시를 붙여요. 견적서와 개인정보 처리 안내를 요청하시면 1영업일 안에 메일로 답해 드려요. 학교 300석 12개월 3,300,000원(부가세 포함, 학생당 연 10,000원)이에요.

학교 요금 보기 견적·도입 문의

AI로 채점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AI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에 쓰이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해요. 고영향 AI에는 위험관리, 설명 방안, 사람의 관리·감독 같은 의무가 따라요. 수업용 도구라도 «AI가 점수를 매겨요» 기능을 쓰는 순간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AI의 피드백은 참고 의견으로만 쓰고, 점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선생님이 직접 하세요. 학교생활기록 자료는 학생·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줄 수 없다는 점(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계약과 결제는 이렇게 진행돼요

단계학교가 하는 일받을 서류
1. 견적쓸 학년·학생 수·기간 정하기견적서
2. 심의학교운영위원회에 교육 자료 선정과 예산 안건 상정개인정보 처리 안내, 위탁 계약서 초안, 기준 대응표
3. 계약학교 회계 절차에 따라 계약위탁 부속서
4. 결제·증빙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또는 학교 카드 결제세금계산서(학교는 고유번호로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매출전표가 증빙이 되어,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회계 담당과 증빙 방식을 먼저 정하세요. 조달 경로(학교장터 등)는 학교와 교육청 규정에 따라 달라요.

학교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

학년·학생 수와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요» 여부를 문의에 남겨 주시면 1영업일 안에 메일로 답해 드려요. PLUT 스터디 AI 학교 문의 →

자주 묻는 질문

선생님 한 분이 무료 도구를 수업에 잠깐 쓰는 것도 심의가 필요한가요?

법 조문은 학교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를 말해요. 학생 계정을 만들어 계속 쓰게 한다면 선정에 가까워요. 교육청 지침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보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학생 계정을 학교가 만들어 주면 보호자 동의는 누가 받나요?

학교가 학생 계정을 만들면 대개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자예요. 만 14세 미만이면 학교가 보호자 동의를 받고 확인해야 해요. 서비스 회사가 동의 확인 절차(보호자 휴대폰 문자 등)를 제공하면 그 기록을 학교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교육부 기준표는 어디서 보나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지로 안내돼요.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심의 직전에 최신 공문을 확인하세요.

AI가 쓴 글을 학생 과제로 받아도 되나요?

학교 평가 규정에 따라 달라요. AI를 쓴 부분과 출처를 학생이 직접 밝히게 하고, 평가는 선생님이 하세요.

참고 문서

이 글은 2026년 10월 law.go.kr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니, 학교 도입 판단은 교육청 지침과 전문가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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