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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자 수신동의 2년 재확인 — 무엇을, 언제, 어떻게 보내야 하나

사업 운영 · 광고 수신동의 2년 재확인크리프트최근 수정 2026. 10. 28

손님에게 할인·행사 문자를 보내고 있다면, 처음 받은 수신동의로 끝이 아니에요.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계속 받으실래요?»라고 다시 확인해야 해요. 이 글은 재확인 기한을 세는 법, 안내에 반드시 넣을 내용, 실제 순서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보내는 곳 이름·동의한 사실과 날짜·유지 또는 철회 방법을 알려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과 시행령 제62조의3에 따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사업자는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기한은 2년이 되는 해의 동의일과 같은 날 전까지예요. 안내에는 ① 보내는 곳 이름 ② 손님이 동의한 사실과 동의한 날짜 ③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 이 3가지를 밝혀야 해요.

누가 2년 재확인을 해야 하나요

문자·카톡·이메일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 목적 광고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법 제50조 제1항). 그리고 이렇게 수신동의를 받은 사람이 2년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매장에서 종이·QR·홈페이지로 손님 동의를 직접 받았다면, 그 가게가 확인 의무를 지는 쪽이에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예외는 좁아요 — 거래한 손님에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경우는 직접 받은 연락처로, 같은 종류 상품 광고를,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보내는 경우로 한정돼요(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겨 계속 보내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으면 2년 재확인도 함께 챙겨야 해요.

기한은 이렇게 세요

시행령은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라고 정해요. 손님마다 동의한 날이 다르니, 기한도 손님마다 달라요.

손님이 동의한 날재확인을 마쳐야 하는 때그다음 재확인
2024년 11월 15일2026년 11월 15일 전까지2028년 11월 15일 전까지
2025년 3월 2일2027년 3월 2일 전까지2029년 3월 2일 전까지
2026년 10월 28일2028년 10월 28일 전까지2030년 10월 28일 전까지
동의한 날을 모르면 기한도 셀 수 없어요 — 종이 동의서나 엑셀에 번호만 있고 날짜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손님별 동의일을 기록해 두는 게 먼저예요. 동의대장에는 번호, 동의일, 동의한 매체(문자·카톡), 야간 동의 여부, 재확인한 날을 칸으로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아요.

이 글을 쓴 크리프트와 아래 도구는 같은 회사(팀플럿(주))가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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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 안내에 꼭 넣을 3가지

넣을 항목예시근거
보내는 곳 이름«OO베이커리 강남점»시행령 제62조의3 제2항 제1호
동의한 사실과 동의한 날짜«2024년 11월 15일에 문자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어요»같은 항 제2호
유지 또는 철회 방법«계속 받으시려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 그만 받으시려면 '거부'라고 답장해 주세요»처럼 방법을 구체적으로같은 항 제3호

시행령은 안내를 보내는 «수단»(문자·메일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손님이 동의한 매체로 보내는 게 자연스러워요. 손님이 답하지 않았을 때 동의를 유지로 볼지 철회로 볼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확인해 운영 기준을 정하시길 권해요.

재확인 순서

  1. 동의대장에서 기한이 가까운 손님을 골라요. 기한 30일 전쯤 미리 목록을 뽑아 두면 여유가 있어요.
  2. 3가지를 넣은 안내를 보내요. 아래 예문을 가게 이름·날짜만 바꿔 써요.
  3. 철회한 손님은 바로 발송 대상에서 빼요. 수신거부나 철회를 받은 뒤에는 광고를 보내면 안 돼요(법 제50조 제2항).
  4. 처리 결과를 14일 안에 알려요. 손님이 동의·거부·철회 의사를 밝힌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내는 곳 이름, 그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해요(시행령 제62조의2).
  5. 재확인한 날을 대장에 적어요. 다음 2년 기한을 세는 기준이 되고, 나중에 확인했다는 기록도 돼요.

재확인 안내 예문

상황예문
문자로 재확인[OO베이커리] 고객님은 2024년 11월 15일에 OO베이커리의 문자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어요. 법에 따라 2년마다 동의 여부를 여쭤봐요. 계속 받으시려면 따로 하실 일은 없고, 그만 받으시려면 이 번호로 '거부'라고 답장해 주세요(무료).
처리 결과 알림(철회)[OO베이커리] 2026년 11월 3일에 요청하신 광고 문자 수신 철회를 처리했어요. 앞으로 광고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
처리 결과 알림(유지)[OO베이커리] 2026년 11월 3일에 광고 문자 수신 동의 유지 의사를 확인했어요. 다음 확인은 2년 뒤에 다시 여쭤볼게요.
재확인 안내 자체를 광고처럼 쓰지 마세요 — 재확인 안내에 할인 쿠폰이나 행사 내용을 섞으면 광고성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광고를 함께 보내려면 첫머리 (광고) 표시, 보내는 곳 이름·연락처, 끝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 등 광고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해요(법 제50조 제4항). 확인 안내는 따로 짧게 보내는 편이 깔끔해요.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법률 상한시행령 부과기준(1회 / 2회 / 3회 이상)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3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76조 제2항 제9호의2)75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동의·거부·철회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음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76조 제4항 제12호의3)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9에 있는 금액이고,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법률 상한은 넘지 못해요). 또 2026년 3월 31일 개정법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법 제50조의9)이 새로 생겼고,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이 글과 점검 결과, 문안은 정보통신망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가게마다 동의를 받은 방식과 상황이 달라서,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꼭 확인해 주세요(전문가 확인 필요). 팀플럿은 광고 문자나 카톡을 대신 보내지 않아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정보통신망법 2026. 10. 2. 시행본)을 기준으로 썼어요.

이 글을 쓴 크리프트와 아래 도구는 같은 회사(팀플럿(주))가 운영해요.

동의 받는 화면부터 2년 뒤 재확인 문안까지, 점주가 직접 쓰는 도구

매장에 붙이는 동의 QR 페이지(문자·카톡 매체별, 야간 동의 따로), 동의대장 CSV 내려받기, 2년 재확인 안내 문안을 직접 쓰는 도구예요. 1개 매장 1년 9,900원, 여러 매장용은 29,000원이에요.

무료 점검 먼저 해 보기9,900원 동의 QR 보기

이 글과 점검 결과, 문안은 정보통신망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가게마다 동의를 받은 방식과 상황이 달라서,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꼭 확인해 주세요(전문가 확인 필요). 팀플럿은 광고 문자나 카톡을 대신 보내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광고 수신동의는 몇 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확인해야 해요. 기한은 2년이 되는 해의 동의일과 같은 날 전까지예요(시행령 제62조의3 제1항).

재확인 안내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보내는 곳 이름, 손님이 동의한 사실과 날짜,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 3가지를 밝혀야 해요(시행령 제62조의3 제2항).

재확인은 꼭 문자로 보내야 하나요?

시행령은 안내 수단을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손님이 동의한 매체로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손님이 답을 안 하면 동의가 철회되나요?

조문에는 무응답일 때의 처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운영 기준은 전문가에게 확인해 정하시길 권해요.

카카오톡 광고도 2년 재확인 대상인가요?

카카오톡도 전자적 전송매체여서 카톡 광고 수신동의를 받았다면 같은 규칙이 적용돼요.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광고 메시지 수신동의 글에 정리했어요.

참고 문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2026. 9. 30. 개정)를 기준으로 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정보통신망법 2026. 10. 2. 시행본)을 기준으로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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