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채널 광고 메시지 수신동의 — 문자 동의와 따로 받아야 하나
문자 광고 동의를 받아 둔 손님에게 카카오톡으로도 광고를 보내도 될까요? 카톡 광고에도 문자와 같은 수신동의 규칙이 적용되고, 매체별로 따로 동의받는 것이 안전해요. 카톡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을 정리했어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는 모든 영리 목적 광고에 적용돼요. 카카오톡은 정보통신망으로 문자·화상을 전자적 형태로 보내는 매체라서 카톡 광고에도 같은 규칙이 걸려요. 정부의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2026년 3월 개정)는 문자와 카카오톡을 다른 전송 매체로 구분하고 매체별로 골라 동의할 수 있게 권장한다고 보도됐어요.
카톡 광고에 적용되는 규칙
| 규칙 | 카톡 광고에서 | 근거 |
|---|---|---|
| 명시적 사전 동의 | 광고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받아야 해요 | 법 제50조 제1항 |
| 거부·철회 반영 | 철회한 손님에게는 보내면 안 돼요 | 법 제50조 제2항 |
| 야간 별도 동의 |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발송은 따로 동의가 필요해요 | 법 제50조 제3항 |
| 광고 표시 | 보내는 곳 이름·연락처,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밝혀요 | 법 제50조 제4항 |
| 처리 결과 통지 | 동의·거부·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법 제50조 제7항, 시행령 제62조의2 |
| 2년마다 재확인 | 카톡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 법 제50조 제8항, 시행령 제62조의3 |
문자 동의로 카톡 광고를 보내도 될까
이 부분은 업계에서도 해석이 갈려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된다/안 된다»를 단정하지 않아요. 다만 정부 안내서가 매체별 동의를 권장한다고 보도됐고, 카카오도 브랜드메시지를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라고 공지했어요. 카톡으로 광고를 보낼 계획이라면 카톡 매체 동의를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해요.
| 지금 가진 동의 | 카톡 광고를 하려면 |
|---|---|
| 문자 광고 동의만 있음 | 카카오톡 매체 동의를 따로 받아 두세요 |
| 문자·카톡을 한 칸으로 받음 | 다음 재확인 때 매체를 골라 다시 동의받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
| 문자·카톡을 각각 받음 | 매체별 동의일로 2년 재확인 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
| 채널 친구 추가만 있음 | 아래 설명을 보고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
이 글을 쓴 크리프트와 아래 도구는 같은 회사(팀플럿(주))가 운영해요.
우리 가게 재확인 기한부터 확인해 보세요동의 받은 날, 받은 방법, 재확인 여부를 고르면 2년 재확인 기한과 지금 챙길 일을 결과 카드로 보여 드려요. 무료이고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무료 수신동의 점검하기참고용 점검 결과예요. 법적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채널 친구 추가는 수신동의일까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광고 수신동의로 볼 수 있는지, 그 경우 2년 재확인을 누가 해야 하는지는 법령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친구로만 모은 손님에게 광고를 보내고 있다면 카카오 운영정책과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전문가 확인 필요). 가게에서 QR·종이·홈페이지로 카톡 광고 동의를 직접 받았다면, 그 동의를 받은 가게가 2년마다 확인해야 해요.
카톡 광고 동의 받는 순서
- 동의 화면에 매체를 나눠요. [ ] 문자 [ ] 카카오톡을 따로 두고, 체크 해제 상태로 시작해요. 예문은 광고 수신동의 문구 예시에 있어요.
- 야간 동의를 따로 둬요. 저녁 9시 이후 카톡 광고를 보낼 계획이 있을 때만요.
- 동의일과 매체를 기록해요. 같은 손님이라도 문자와 카톡 동의일이 다르면 재확인 기한도 달라요.
-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요. 보내는 곳 이름, 동의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를 담아요.
- 2년마다 카톡 동의를 다시 확인해요. 보내는 곳 이름, 동의한 사실과 날짜, 유지·철회 방법 3가지를 넣어요.
이 글과 점검 결과, 문안은 정보통신망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가게마다 동의를 받은 방식과 상황이 달라서,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꼭 확인해 주세요(전문가 확인 필요). 팀플럿은 광고 문자나 카톡을 대신 보내지 않아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정보통신망법 2026. 10. 2. 시행본)을 기준으로 썼어요.
이 글을 쓴 크리프트와 아래 도구는 같은 회사(팀플럿(주))가 운영해요.
동의 받는 화면부터 2년 뒤 재확인 문안까지, 점주가 직접 쓰는 도구매장에 붙이는 동의 QR 페이지(문자·카톡 매체별, 야간 동의 따로), 동의대장 CSV 내려받기, 2년 재확인 안내 문안을 직접 쓰는 도구예요. 1개 매장 1년 9,900원, 여러 매장용은 29,000원이에요.
무료 점검 먼저 해 보기9,900원 동의 QR 보기이 글과 점검 결과, 문안은 정보통신망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가게마다 동의를 받은 방식과 상황이 달라서,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꼭 확인해 주세요(전문가 확인 필요). 팀플럿은 광고 문자나 카톡을 대신 보내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도 수신동의가 필요한가요?
네. 카카오톡도 전자적 전송매체여서 영리 목적 광고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3호, 제50조 제1항).
문자 광고 동의만 받았는데 카톡 광고를 보내도 되나요?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라 단정할 수 없어요. 정부 안내서가 매체별 동의를 권장한다고 보도됐으니, 카톡 동의를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해요.
채널 친구 추가를 한 손님은 동의한 건가요?
법령 원문에는 정함이 없어요. 카카오 운영정책과 함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카톡 광고 동의도 2년마다 다시 확인하나요?
네. 카톡 광고 수신동의를 받았다면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시행령 제62조의3).
밤에 카톡 광고를 보내도 되나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보내려면 야간 수신동의를 따로 받아야 해요. 이메일만 예외예요.
참고 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전자적 전송매체 정의) — 제1항 제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사전 동의, 야간 동의, 처리 결과, 정기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 — 2년마다 확인
- 카카오 — 브랜드메시지 관련 공지 — 명시적 사전 동의 기반 전송
- 시대일보(2026-04-07) — 문자·카톡 매체별 동의 보도 — 안내서 개정 내용 보도
- 보안뉴스(2026-03-04) —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개정 보도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표시
정부 안내서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고, 카카오 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정보통신망법 2026. 10. 2. 시행본)을 기준으로 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