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잔금 못 받을 때 — 독촉부터 내용증명·지급명령까지 순서대로
결과물은 다 넘겼는데 잔금이 안 들어오고, 연락하면 «다음 주에요»만 반복된다면 감정 대신 순서가 필요해요. 이 글은 기록 정리부터 법원 절차인 지급명령까지, 단계마다 할 일과 준비할 것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에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먼저 계약서·결과물 전달 기록·검수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으고, 지급 기한을 적은 서면(메일·메시지)으로 요청해요.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한 번 더 못 박고,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요. 지급명령은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인지액은 소장의 10분의 1이에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1단계 — 기록부터 날짜순으로 모아요
잔금을 요청할 때도, 법원 절차로 갈 때도 결국 «무엇을 언제 넘겼고, 상대가 무엇을 했는지»가 근거가 돼요. 아래 표의 기록을 한 폴더에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 기록 | 왜 필요한가요 | 어디서 찾나요 |
|---|---|---|
| 계약서·견적서 | 금액과 지급 조건 | 메일 첨부, 전자계약 |
| 결과물 전달 기록 | 일을 끝냈다는 근거 | 메일 발송함, 파일 전송 기록, 메신저 |
| 검수·수정 요청 기록 | 발주자가 결과물을 받아 쓴 정황 | 메신저 대화, 메일 |
| 지급 약속 메시지 | «다음 주에 드릴게요» 같은 인정 | 메신저, 문자 |
| 세금계산서·입금 내역 | 받은 돈과 남은 돈 | 홈택스, 통장 |
2단계 — 기한을 적어 서면으로 요청해요
전화보다 메일이나 메시지로, 금액과 기한을 숫자로 적어요.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사실만 적는 것이 나중에도 유리해요.
계약·단계·수정·검수 기록에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 내려받는 기능을 담아 오픈해요. 이용권은 지금 미리 결제할 수 있고, 오픈 전에는 언제든 전액 환불돼요. 이용권 요금 보고 미리 결제하기 →
3단계 —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기한을 정해요
서면 요청에도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요.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 그 자체로 돈을 받게 해 주지는 않지만, 요청한 사실과 날짜를 분명히 남기고 상대에게 다음 절차를 예고하는 역할을 해요. 인터넷우체국에서도 보낼 수 있어요.
- 넣을 내용: 계약 내용, 이행한 일, 남은 금액, 지급 기한, 기한이 지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
- 넣지 않을 내용: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위협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
4단계 —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 절차 | 어떤 경우 | 법령 원문 기준 요점 |
|---|---|---|
| 지급명령 |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 금전 지급 청구에 쓸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0조·제474조). 인지액은 소장의 10분의 1(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
| 소액사건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 소액사건심판법과 같은 규칙 제1조의2의 기준이에요.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해요 |
지급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본인 인증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요(제472조). 어느 절차가 맞는지,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아요.
다음 계약부터는 — 단계로 나눠서 받아요
잔금을 한 번에 크게 남겨 두면 못 받았을 때 손실도 커요. 결과물 단위로 단계를 나누고, 단계마다 검수 기한과 무상 수정 횟수를 계약서에 적어 두면 잔금 크기 자체가 작아져요. 방법은 외주 계약서 단계별 결제에 정리했어요.
이 글을 쓴 크리프트와 아래 서비스는 같은 회사(팀플럿(주))가 운영해요.
잔금을 작게 나눠 받는 계약 — 페이드랍(10월 30일 정식 오픈)단계마다 결과물·금액·검수 기한을 정하고, 단계가 끝나면 그 금액만 요청하는 도구를 10월 30일에 열어요. 72시간 안에 결함 리포트가 없으면 그 단계가 승인으로 기록되고(계약할 때 발주자가 따로 동의), 일이 꼬이면 기록을 번호 붙여 내려받는 기능도 오픈 때 함께 열어요. 페이드랍은 누가 옳은지 판단하지 않아요. 페이드랍은 2026년 10월 30일에 정식 오픈해요. 지금은 이용권을 미리 결제할 수 있어요. 베이직 30일 29,000원·프로 30일 49,000원(자동 갱신 없음)이고, 30일은 결제한 날이 아니라 오픈일부터 세요. 오픈 전에는 언제든 전액 환불되고, 10월 30일까지 오픈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해 드려요. 계약 1건은 무료로 쓸 수 있게 열 예정이고, 결제 요청 링크 이용료는 오픈 뒤 단계 금액의 2.5%예요.
베이직 이용권 미리 결제하기(29,000원)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필수 절차는 아니에요. 다만 요청한 사실과 날짜를 분명히 남기고 상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어서 많이 거쳐요.
지급명령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인지액은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이에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져요. 정확한 금액은 전자소송 화면에서 계산돼요.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요(민사소송법 제472조). 이때부터는 계약서와 전달 기록 같은 증거가 더 중요해져요.
계약서 없이 메신저로만 일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메신저 대화, 견적, 결과물 전달 기록으로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입증 가능성은 사안마다 달라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참고 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 제462조(지급명령의 요건), 제470조(이의신청), 제472조, 제474조(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7조 제2항(지급명령 신청서 인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규칙 —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대법원 전자소송 — 지급명령 전자 신청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의 절차·시효·승소 가능성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