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무슨 일이 생기나
근로계약서는 쓰는 것과 주는 것이 모두 의무입니다. 썼지만 안 줬다면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서면 작성과 교부가 모두 의무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가 없는 쪽이 불리해집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는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항목이 빠지면 계약서가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금 —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가장 많이 걸리는 세 가지
| 실수 | 왜 문제인가 |
|---|---|
| 구두로만 합의 |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
| 작성만 하고 미교부 | 교부도 의무입니다 |
| 입사 후 한참 뒤 작성 | 근로 시작 시점에 맞춰야 합니다 |
단시간·기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인력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는 등 추가로 챙길 것이 있습니다.
받은 서류와 함께 보관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다른 인사 서류와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파일에, 통장 사본은 카톡에, 등본은 메일에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채용 시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요청하고 한 곳에 모으면 이 문제가 사라집니다. 모아요에 채용용 서식이 준비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로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도 계약서에 써야 하나요?
수습 적용 여부와 조건은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분쟁 시 다툼이 생깁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짧아도 근로자이면 서면 작성과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 서명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교부로 인정됩니다.
참고한 곳
공공기관 자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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