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안 들어올 때 순서대로 하는 일
미수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감정이 상하기 전에 순서대로 밟는 것이 결과가 좋습니다.
받을 돈이 안 들어오면 순서대로 무엇을 하나요?
① 서면으로 지급 요청 ② 내용증명 발송 ③ 지급명령 신청 순서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청구한 사실을 남깁니다. 소액이면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1단계 — 사실 확인
의외로 단순 착오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서를 못 받았거나,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결제일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로 시작하면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2단계 —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
전화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문자나 메일로 금액·근거·기한을 명확히 적어 보내면 그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그 문장이 남습니다.
포함할 내용 — 거래 일자, 금액, 세금계산서 번호, 원래 결제 예정일, 새로 요청하는 기한
3단계 — 기한을 정한 최종 안내
여러 번 연락해도 반응이 없으면 기한을 명시한 안내를 보냅니다. 그 이후 절차를 언급할 수는 있지만, 사실과 다른 위협은 하면 안 됩니다.
주의 — 과도한 독촉이나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표현과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4단계 — 법적 절차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같은 간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상황에 따라 실익이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거래 관계는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합니다.
예방이 회수보다 쉽습니다
- 거래 시작 시 결제 조건을 문서로 남기기
- 거래처 사업자 상태 확인하기
- 금액이 크면 선금·중도금 구조로
- 결제일 며칠 전에 미리 안내하기
자주 묻는 질문
독촉을 몇 번까지 해도 되나요?
횟수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업무 시간에, 당사자에게, 사실에 근거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증명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 무엇을 청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소액이면 어떤 절차가 가장 빠른가요?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상대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서면으로 지급 일정을 다시 합의하세요.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참고한 곳
공공기관 자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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