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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 어디까지 받아야 하나 — 소규모 사업장 기준

서류 관리 크리프트

개인정보는 많이 받을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필요한 만큼만, 목적을 밝히고, 기간을 정해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대부분의 실무 상황은 안전합니다. 반대로 “나중에 쓸지도 모르니 일단 받아두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1. 최소 수집 — 목적에 필요한 항목만
  2. 목적 고지 — 무엇에 쓸지 미리 알리기
  3. 기간 제한 — 목적이 끝나면 파기

동의서에 들어가야 할 문구

항목내용
수집 항목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등본 등 구체적으로
수집 목적4대보험 신고, 급여 지급 등
보유 기간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법정 보존기간
거부 권리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 안내
법령에 근거가 있는 수집(예: 4대보험 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은 별도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목적 외 사용은 안 됩니다.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동의를 받았어도 관리가 허술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사고는 대부분 보관 단계에서 납니다.

가장 흔한 사고 —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전 담당자 휴대폰에 서류가 그대로 남는 경우입니다. 개인 기기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기는 어떻게 하나

종이는 파쇄, 전자 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파기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관 기한을 미리 정해두고 그 시점에 자동으로 지워지게 하면 사람이 잊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아요는 요청마다 보관 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암호화된 파일을 자동으로 파기합니다. 파기 시각도 기록에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도 되나요?
목적이 분명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끝났다면 계속 보관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한다면 암호화와 접근 통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를 종이로만 받아도 되나요?
전자적 방법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무엇에 동의했는지 확인 가능한 기록이 남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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