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금액 — 미실시 1차 500만·2차 700만·3차 1,000만 원, 위반별 금액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요.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따로 과태료가 있어요. 부과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2028년 1월 1일부터예요.
2026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가 위험성평가 지침을 전부개정하면서 보도된 부과 기준이에요. 금액은 위반 횟수(1·2·3차)에 따라 올라가요. 아직 과태료가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은 지금이 벌금 없이 평가·참여·공유·기록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간이에요.
위반별·차수별 과태료 금액표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
|---|---|---|---|
|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음 | 5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음 /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를 거부함 | 15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공유하지 않음 | 15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 일정과 결과 중 하나를 공유하지 않음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 기록·보존 위반 | 50만 원 | 150만 원 | 300만 원 |
표는 2026년 11월 4일 아시아경제·경향신문·안전신문 보도에 실린 금액을 대조해 만들었어요. 과태료 상한(미실시 1,000만 원 이하, 참여·공유 위반 500만 원 이하, 기록 위반 300만 원 이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있어요.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 기준과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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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 과태료 부과 시작 |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2027년 1월 1일 |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 2028년 1월 1일 |
과태료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위험성평가 의무 자체는 이미 있어요(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산재가 나면 감독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서 평가 기록부터 확인해요. 그 흐름은 위험성평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했어요.
한 사업장이 여러 항목에 걸리는 예
평가는 했지만 직원을 참여시키지 않았고 결과도 알리지 않았다면, «미실시»가 아니라 «참여 미보장»과 «일정·결과 미공유»가 각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네 가지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해요.
- 평가표 —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판단, 감소대책, 담당자·완료일
- 참여 기록 — 누가 참여했는지(회의록·서명·설문)
- 일정 고지 기록 — 실시 일정을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 결과 공유 기록 — 교육 참석 서명, 게시 사진, 메신저 공지 캡처
과태료 전에 바뀐 시기도 확인하세요
같은 날 개정된 고시는 최초평가를 «최초 작업 시작 전»으로 앞당기고, 정기평가를 «매년 1회 이상»으로 바꿨어요. 신규 채용자에게는 작업 전에 결과를 공유해야 해요. 바뀐 점 전체는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 정리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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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종과 공정 1개를 알려 주시면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기록 칸이 들어간 위험성평가표 초안(엑셀·PDF)을 자료가 도착한 다음 영업일까지 메일로 보내 드려요. 구독이나 자동결제는 없어요.
초안을 보내 드리기 전에는 전액 환불돼요. 맞춤 작성물이라 받으신 뒤에는 단순 변심 환불이 안 돼요. 초안은 작성 지원이며, 위험성평가 실시 책임과 근로자 참여·공유는 사업주가 해야 해요. 이 글을 쓴 크리프트와 작성 지원 서비스는 같은 회사(팀플럿(주))가 운영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지금 바로 부과되나요?
아니에요. 보도된 시행 일정으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이 2028년 1월 1일부터예요. 다만 위험성평가 의무는 지금도 있어요.
평가표만 있으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평가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로자 참여, 실시 일정과 결과 공유, 기록 보존에 각각 과태료가 정해져 있어요. 네 가지 기록을 함께 남겨 두세요.
1차·2차·3차는 어떻게 세나요?
같은 위반을 반복한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요. 차수를 세는 기간과 감경 기준은 시행령 부과 기준에서 정하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외부 업체에 맡기면 책임도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작성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와 근로자 참여·공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어요.
참고 문서
- 아시아경제 — 위험성평가 형식적 운영 막는다…미실시 사업주 최대 1000만원 과태료(2026-11-04) — 차수별 과태료, 시행 시기, 최초 작업 전 평가
- 아주경제 — 위험성평가 미실시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노동부, 지침 개정(2026-11-04) — 발령 사실, 신규 채용자 결과 공유, 일정 사전 고지, 도급 공동평가
- 경향신문 — 내년부터 산재 위험성평가 안 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2026-11-04) — 정기평가 «매년 1회 이상», 노동자 참여 미보장 차수별 금액
- 안전신문 — 50인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안 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2026-11-04) — 기록·보존 위반 차수별 금액, 규모별 시행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이 글의 차수별 금액은 2026년 11월 4일 보도 4건을 직접 열어 서로 대조한 값이에요. 시행령 부과 기준 원문이 확인되면 원문 기준으로 고칠게요. 사업장별 적용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