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과태료보다 먼저 오는 것들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얼마?»가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정직한 답은 과태료 숫자보다 먼저 오는 불이익이 세 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셋은 확실하고, 과태료 조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① 근로감독에서 시정지시·재감독 대상이 되고 ② 산재가 나면 안전조치 의무(산안법 §38·§39) 위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어 형사·민사 책임이 커지며 ③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 3호 «반기 1회 점검» 미이행이 됩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개정 동향을 확인해야 하지만, 위 세 가지는 조항과 무관하게 지금 적용됩니다.
먼저 정직하게 — 과태료 조항에 대해
첫째 — 근로감독: 서류 요구부터 시작된다
정기·기획 감독이든 산재 후 감독이든, 감독관이 사업장에 오면 서류부터 요구합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요구 순서는 대개 이렇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9①)
- 최근 3년치 최초·정기·수시 평가표(규칙 §37②)
- 근로자 참여·공유 증빙(§6·§13)
- 감소대책 실행 확인(§12②)과 현장 대조
- 「고」 요인의 TBM 주지 기록(§13②)
없으면 시정지시가 나오고 기한 내 이행 보고를 해야 하며, 재감독 대상이 됩니다. 이 단계는 «벌»이라기보다 «숙제»지만, 산재 후 감독이라면 다음 단계와 이어집니다.
둘째 — 산재가 났을 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근거
산안법 §38(안전조치)·§39(보건조치)는 사업주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168·§167에 따라 형사처벌(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를 했는가»를 판단하는 첫 자료가 위험성평가입니다.
- 평가에서 그 위험을 파악하고 대책을 실행했다 → 조치 이행의 증거
- 평가 자체가 없다 → 위험을 인식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는 정황
- 평가는 했는데 실행 기록이 없다 → 알고도 방치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같은 구조입니다. 과실 비율을 다툴 때 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주 쪽의 거의 유일한 «사전 노력» 증거입니다.
셋째 —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 3호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두고, 산안법 §36 위험성평가를 절차대로 실시해 결과를 보고받으면 이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위험성평가가 없으면 이 의무가 통째로 비게 되고, 중대재해(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등)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의 판단 요소가 됩니다. 5인 이상 전체에 2024. 1. 27.부터 적용됩니다. 준비법은 중처법 반기 점검 글에 있습니다.
안전장부는 업종을 고르면 유해·위험요인 초안이 깔리고, 고·중·저를 정하면 근로자 확인 링크와 기록서 PDF가 나옵니다. 무료 1회, 카드 등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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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실시규정 → 평가표(최신 → 과거) → 참여·공유 증빙 → 실행 확인(사진) → TBM 일지.
- 없는 것은 없다고 하고 기한 안에 만들겠다고 합니다. 급조한 서류는 날짜에서 드러납니다.
- 현장 대조에 대비해 대책 항목(소화기, 매트, 표지)이 실제로 있는지 아침에 확인합니다.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들었는가»를 물을 수 있습니다. 확인 링크를 보낸 사업장은 근로자가 «봤다»고 답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 잘하면 받는 것도 있다
고시 제3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하는 제도를 둡니다(§16 이하). 인정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율 인하 등의 혜택 대상이 됩니다(대상·비율은 공단 공고 기준). 과태료를 피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기록이 쌓이면 인정 신청까지 가는 것이 소규모 사업장의 «수익 나는 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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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감독은 언제 나오나요?
시정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가 이미 났는데 위험성평가가 없으면 지금 해도 의미 있나요?
근거 법령·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실시·근로자 참여·기록 보존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기록 항목 4가지, 보존 3년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 방법·절차·시기·공유·기록의 세부 기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업종별 참고 자료·인정 신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반기 점검·위험성평가 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최신 조문 확인용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 1. 2. 시행) 기준이며,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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