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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위험성평가,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었나

안전·법정의무 · 위험성평가크리프트최근 수정 2026. 10. 05

«위험성평가는 의무지만 안 해도 과태료는 없다»는 말이 2026년 6월 1일로 끝났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6조를 다섯 가지 의무로 쪼개고, 각각에 과태료를 붙였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규모별로 2027년·2028년부터라서, 소규모 사업장은 지금이 «벌금 없이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이 글은 확인된 조문·보도자료만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우리 사업장은 언제부터 적용인지, 올해 안에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적습니다.

시행 2026. 6. 1. · 과태료는 50인 이상 2027. 1. 1. / 50인 미만 2028. 1. 1.

미실시 1,000만 원 이하 ·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결과 미공유 500만 원 이하 · 기록·보존 위반 300만 원 이하(제175조).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가 적용됩니다. 과태료가 아직 안 붙는 기간에도 근로감독·산재 때의 책임은 개정 전과 같이 지금 적용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제36조가 «한 줄»에서 «다섯 의무»로

개정 전 제36조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에 가까운 한 문장이었고, 세부는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있었습니다. 안 해도 직접 과태료 조항이 없어 «권고에 가깝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374호)은 이 조문을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눠 각각 법률 의무로 올렸습니다.

#의무(제36조)내용위반 시 과태료(제175조)
①실시유해·위험요인을 찾고(파악), 위험성의 크기를 정하고(결정), 줄이는 대책을 세워 이행한다1,000만 원 이하
②근로자 참여해당 작업 근로자를 평가 과정에 참여시킨다500만 원 이하
③근로자대표 참여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평가 전 과정에 참여를 보장한다500만 원 이하
④결과 공유·주지결과를 교육·게시·서면 등으로 알리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으로 상시 알린다500만 원 이하
⑤기록·보존실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한다(시행규칙 기준 3년)300만 원 이하

눈여겨볼 것은 ②~④입니다. «표는 있는데 사장님 혼자 썼다», «했는데 직원은 모른다»가 이제 각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입니다. 감독에서 실제로 가장 먼저 비는 칸이 이 세 가지라는 점은 체크리스트 글에서 적은 그대로입니다.

고시는 그대로 살아 있다 — 방법(3단계 판단법·빈도강도법 등)·시기(최초 1개월, 정기 1년, 수시)·기록 4항목은 여전히 고시 제2024-77호와 시행규칙 제37조 기준입니다. 법이 바뀐 것은 «의무의 격»과 «과태료»이지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하던 방식이 고시대로였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언제부터 — 시행일과 과태료 부과일은 다르다

이 개정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이지만, 과태료 조항은 부칙으로 규모별 적용 시기를 따로 뒀습니다.

구분일반 업종건설업과태료 부과 시작
1단계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2027년 1월 1일
2단계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2028년 1월 1일

그래서 10인 카페·20인 공장·5인 사무실의 과태료는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다고 2027년까지 미루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과태료 말고 다른 불이익은 개정과 무관하게 지금 적용됩니다. 근로감독 시정지시, 산재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제38·39조) 위반 판단, 5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시행령 제4조 3호)은 개정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 과태료보다 먼저 오는 것들
  2. 2028년 1월 1일에 «처음 하는» 사업장은 그날 바로 ①·⑤ 위반입니다. 최초평가는 사업 개시 1개월 안, 정기평가는 매년입니다. 2027년에 한 번도 안 했다면 2028년 첫날에 이미 «미실시» 상태입니다.
  3. 기록은 쌓여야 기록입니다. 보존 의무가 3년이라는 말은 감독관이 «작년 것, 재작년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2027년 치가 없으면 2028년에 보여 줄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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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정에 함께 들어온 것 — 소규모 사업장과 관계있는 것만

이번 개정(2026년 1월 29일 국회 통과, 2월 19일 공포)은 위험성평가만 바꾼 게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직접 닿는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시행소규모 사업장 영향
사고 조사 범위 확대«중대재해»뿐 아니라 화재·폭발·붕괴 사고도 조사 대상, 조사 보고서는 기소 결정 후 공개2026. 6. 1.사망이 없어도 화재·붕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 없이 위촉, 감독 참여 가능2026. 8. 1.근로자 추천이 있으면 거절하기 어렵다
안전보건 공시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은 안전 관리 체계·재해 통계·투자액을 매년 공시2026. 8. 1.직접 대상 아님(원청이 대상이면 하청 자료 요구가 올 수 있다)

우리 사업장 적용 시점 확인 —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50인»은 계약서 머릿수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방식(시행령에 따른 «산정기간 연인원 ÷ 가동일수»)으로 셉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을 모두 넣고, 대표(사업주)는 빼고,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장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마다 오르내리는 사업장은 5인 미만 글의 계산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세어 두면 산안법·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 세 법에 같은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할 일 — 소규모 사업장 5단계

  1. 최초·정기 평가를 한 번 끝낸다(①).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초안은 업종별 예시 66종이나 무료 생성기로 시작하면 30분이면 됩니다. 방법은 3단계 판단법이 소규모에 맞습니다.
  2. 근로자가 참여한 흔적을 남긴다(②·③). 작업자 이름과 날짜가 적힌 회의록·서명·확인 링크 중 하나. 근로자대표가 있으면 참여 요구 여부를 물어 기록합니다. → 참여·공유 증명법
  3. 결과를 알린다(④). 게시판 게시 + 조회·교육 1회. «고» 위험요인은 TBM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일지에 남깁니다. → 10분 TBM
  4. 기록 4항목을 파일로 보관한다(⑤). 대상 작업 · 파악한 요인 · 결정 내용 · 감소대책과 실행 결과. 완료일부터 3년. 담당자가 바뀌어도 찾을 수 있는 곳에. → 보존기간 3년
  5. 내년 날짜를 지금 정한다. 정기평가는 «1년 이내»입니다. 캘린더에 2027년 같은 달을 적어 두는 것으로 ①의 반은 끝납니다. → 시기 계산 예시
«2028년이면 멀었다»가 위험한 이유 — 과태료 조항은 «실시했는가»를 1년 단위로 봅니다. 2028년 1월 감독에서 보는 것은 2027년 정기평가와 그 기록입니다. 즉 소규모 사업장이 실제로 지켜야 할 첫 마감은 2028년이 아니라 2027년 안의 정기평가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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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언제부터 실제로 부과되나요?

개정법 부칙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법 자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감독·산재 시 책임은 지금 적용됩니다. 크리프트(kryft.io)는 소규모 사업장이 2027년 정기평가를 첫 마감으로 잡기를 권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기준으로 위험성평가 미실시 1,000만 원 이하,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기록·보존 위반 300만 원 이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정도에 따라 시행령 과태료 기준표로 정해집니다.

이미 매년 하고 있던 사업장은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하는 방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참여 증빙, 결과 공유 기록, 3년 보존 파일 — 이 세 가지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없으면 20항목 체크리스트로 빈칸을 찾으세요.

개정 조문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75조와 개정문(법률 제21374호, 2026. 2. 19.)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목록에 링크를 두었습니다. 법령은 다시 개정될 수 있으니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참고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확인한 조문·보도자료로 썼으며, 과태료 실제 부과 기준(시행령 별표)은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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