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위험성평가,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었나
«위험성평가는 의무지만 안 해도 과태료는 없다»는 말이 2026년 6월 1일로 끝났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6조를 다섯 가지 의무로 쪼개고, 각각에 과태료를 붙였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규모별로 2027년·2028년부터라서, 소규모 사업장은 지금이 «벌금 없이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이 글은 확인된 조문·보도자료만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우리 사업장은 언제부터 적용인지, 올해 안에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적습니다.
미실시 1,000만 원 이하 ·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결과 미공유 500만 원 이하 · 기록·보존 위반 300만 원 이하(제175조).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가 적용됩니다. 과태료가 아직 안 붙는 기간에도 근로감독·산재 때의 책임은 개정 전과 같이 지금 적용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제36조가 «한 줄»에서 «다섯 의무»로
개정 전 제36조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에 가까운 한 문장이었고, 세부는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있었습니다. 안 해도 직접 과태료 조항이 없어 «권고에 가깝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374호)은 이 조문을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눠 각각 법률 의무로 올렸습니다.
| # | 의무(제36조) | 내용 | 위반 시 과태료(제175조) |
|---|---|---|---|
| ① | 실시 | 유해·위험요인을 찾고(파악), 위험성의 크기를 정하고(결정), 줄이는 대책을 세워 이행한다 | 1,000만 원 이하 |
| ② | 근로자 참여 | 해당 작업 근로자를 평가 과정에 참여시킨다 | 500만 원 이하 |
| ③ | 근로자대표 참여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평가 전 과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 500만 원 이하 |
| ④ | 결과 공유·주지 | 결과를 교육·게시·서면 등으로 알리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으로 상시 알린다 | 500만 원 이하 |
| ⑤ | 기록·보존 | 실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한다(시행규칙 기준 3년) | 300만 원 이하 |
눈여겨볼 것은 ②~④입니다. «표는 있는데 사장님 혼자 썼다», «했는데 직원은 모른다»가 이제 각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입니다. 감독에서 실제로 가장 먼저 비는 칸이 이 세 가지라는 점은 체크리스트 글에서 적은 그대로입니다.
언제부터 — 시행일과 과태료 부과일은 다르다
이 개정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이지만, 과태료 조항은 부칙으로 규모별 적용 시기를 따로 뒀습니다.
| 구분 | 일반 업종 | 건설업 | 과태료 부과 시작 |
|---|---|---|---|
| 1단계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2027년 1월 1일 |
| 2단계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 2028년 1월 1일 |
그래서 10인 카페·20인 공장·5인 사무실의 과태료는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다고 2027년까지 미루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과태료 말고 다른 불이익은 개정과 무관하게 지금 적용됩니다. 근로감독 시정지시, 산재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제38·39조) 위반 판단, 5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시행령 제4조 3호)은 개정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 과태료보다 먼저 오는 것들
- 2028년 1월 1일에 «처음 하는» 사업장은 그날 바로 ①·⑤ 위반입니다. 최초평가는 사업 개시 1개월 안, 정기평가는 매년입니다. 2027년에 한 번도 안 했다면 2028년 첫날에 이미 «미실시» 상태입니다.
- 기록은 쌓여야 기록입니다. 보존 의무가 3년이라는 말은 감독관이 «작년 것, 재작년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2027년 치가 없으면 2028년에 보여 줄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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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2026년 1월 29일 국회 통과, 2월 19일 공포)은 위험성평가만 바꾼 게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직접 닿는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시행 | 소규모 사업장 영향 |
|---|---|---|---|
| 사고 조사 범위 확대 | «중대재해»뿐 아니라 화재·폭발·붕괴 사고도 조사 대상, 조사 보고서는 기소 결정 후 공개 | 2026. 6. 1. | 사망이 없어도 화재·붕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 없이 위촉, 감독 참여 가능 | 2026. 8. 1. | 근로자 추천이 있으면 거절하기 어렵다 |
| 안전보건 공시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은 안전 관리 체계·재해 통계·투자액을 매년 공시 | 2026. 8. 1. | 직접 대상 아님(원청이 대상이면 하청 자료 요구가 올 수 있다) |
우리 사업장 적용 시점 확인 —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50인»은 계약서 머릿수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방식(시행령에 따른 «산정기간 연인원 ÷ 가동일수»)으로 셉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을 모두 넣고, 대표(사업주)는 빼고,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장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마다 오르내리는 사업장은 5인 미만 글의 계산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세어 두면 산안법·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 세 법에 같은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할 일 — 소규모 사업장 5단계
- 최초·정기 평가를 한 번 끝낸다(①).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초안은 업종별 예시 66종이나 무료 생성기로 시작하면 30분이면 됩니다. 방법은 3단계 판단법이 소규모에 맞습니다.
- 근로자가 참여한 흔적을 남긴다(②·③). 작업자 이름과 날짜가 적힌 회의록·서명·확인 링크 중 하나. 근로자대표가 있으면 참여 요구 여부를 물어 기록합니다. → 참여·공유 증명법
- 결과를 알린다(④). 게시판 게시 + 조회·교육 1회. «고» 위험요인은 TBM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일지에 남깁니다. → 10분 TBM
- 기록 4항목을 파일로 보관한다(⑤). 대상 작업 · 파악한 요인 · 결정 내용 · 감소대책과 실행 결과. 완료일부터 3년. 담당자가 바뀌어도 찾을 수 있는 곳에. → 보존기간 3년
- 내년 날짜를 지금 정한다. 정기평가는 «1년 이내»입니다. 캘린더에 2027년 같은 달을 적어 두는 것으로 ①의 반은 끝납니다. → 시기 계산 예시
자주 틀리는 것 4가지
- «5인 미만은 개정 대상이 아니다» — 아닙니다. 제36조의 의무 주체는 사업주이고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이 2028년일 뿐입니다. → 5인 미만도 해야 하나
- «컨설팅 업체에 맡기면 책임도 넘어간다» —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도 최종 책임은 사업주입니다(고시). 보고서를 받은 뒤 ②~④를 우리가 했는지가 남습니다. → 컨설팅 비용과 무료 경로
- «기록은 5년 보존이다» — 일부 안내 글이 5년을 «권고»하지만 법령 기준은 시행규칙 제37조의 3년입니다. 더 오래 두는 것은 자유입니다.
- «과태료가 생겼으니 양식이 바뀐다» — 법정 서식은 여전히 없습니다. 기록 4항목이 들어 있으면 됩니다. → 양식·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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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과태료는 언제부터 실제로 부과되나요?
개정법 부칙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법 자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감독·산재 시 책임은 지금 적용됩니다. 크리프트(kryft.io)는 소규모 사업장이 2027년 정기평가를 첫 마감으로 잡기를 권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기준으로 위험성평가 미실시 1,000만 원 이하,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기록·보존 위반 300만 원 이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정도에 따라 시행령 과태료 기준표로 정해집니다.
이미 매년 하고 있던 사업장은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하는 방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참여 증빙, 결과 공유 기록, 3년 보존 파일 — 이 세 가지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없으면 20항목 체크리스트로 빈칸을 찾으세요.
개정 조문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75조와 개정문(법률 제21374호, 2026. 2. 19.)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목록에 링크를 두었습니다. 법령은 다시 개정될 수 있으니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다섯 의무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1,000만 · 500만 · 300만 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문(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 부칙의 규모별 적용 시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 방법·시기·기록의 세부 기준
- 법률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2026. 1. 29. 국회 통과) — 사고조사·명예감독관·공시 등 함께 개정된 항목
- 안전신문 — 2026년 위험성평가 개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과태료 신설 배경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업종별 자료·인정 신청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확인한 조문·보도자료로 썼으며, 과태료 실제 부과 기준(시행령 별표)은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