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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프트 블로그›안전·법정의무›위험성평가 지침 개정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2026년 11월 4일) — 최초평가는 «작업 시작 전»,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안전·법정의무 ·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크리프트최근 수정 2026. 11. 04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전부개정해 발령했어요.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시기예요. 최초평가는 «사업 성립 후 1개월까지 착수»하면 됐는데, 이제는 최초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해요.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으로 바뀌었고, 노동자 참여와 결과 공유 규정도 늘었어요.

작업 전에 평가하고, 일정은 미리 알리고, 결과는 작업 전에 공유

새로 문을 여는 사업장은 첫 작업 전에 위험성평가를 끝내야 해요.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은 정기평가를 매년 1회 이상 하고, 새로 뽑은 직원이나 작업이 바뀐 직원에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작업의 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으로 알려야 해요. 과태료 부과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이 2028년 1월 1일부터예요.

무엇이 바뀌었나 — 옛 고시와 새 고시 비교

아래 표는 11월 4일 보도(아시아경제·아주경제·경향신문·안전신문)에 실린 내용을 모은 것이에요. 고시 원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오는 대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항목옛 고시11월 4일 전부개정 고시
최초평가 시기사업 성립 후 1개월까지 착수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
정기평가최초평가 결과를 1년마다 재검토매년 1회 이상 실시
수시평가 시기사유 발생 시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로 명확화
노동자대표 참여근로자 참여 규정노동자대표가 요구하면 사업주가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해 참여시켜야 함
실시 일정 고지규정 없음노동자에게 실시 일정을 미리 알림
신규 채용·작업 변경자결과 공유 일반 규정작업 시작 전에 그 작업의 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으로 공유
도급도급인·수급인이 각각 실시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 가능(공동이면 양쪽 노동자 참여)
기존 글을 보셨다면 — 크리프트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글은 옛 고시의 «개업 1개월» 기준으로 쓰였어요. 새로 문을 여는 사업장은 이 글의 «작업 시작 전» 기준을 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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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문을 여는 사업장 — 첫 작업 전에 끝낼 것

  1. 작업(공정)을 나눠 적어요. 사무실이면 사무 작업·청소·물품 운반처럼 실제로 하는 일을 적어요.
  2. 작업마다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요. 넘어짐·끼임·화상·근골격계 부담처럼 그 작업에서 다칠 수 있는 길을 적어요. 업종별 예시는 업종별 위험성평가 예시에 모아 두었어요.
  3. 위험성을 판단하고 감소대책을 정해요. 대책마다 담당자와 완료 예정일을 적어요.
  4. 실시 일정을 직원에게 먼저 알리고 참여시켜요. 새 고시는 일정 사전 고지를 새로 넣었어요. 알린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두세요.
  5. 결과를 첫 작업 전에 공유해요. 안전보건교육 때 평가표를 보여 주고 참석자 서명을 받아 두면 기록이 돼요.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 — 올해 안에 확인할 것

과태료는 언제부터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50억 원 미만)에 2028년 1월 1일부터 부과돼요. 미실시는 1차 500만 원부터 3차 1,000만 원까지예요. 위반별·차수별 금액은 위험성평가 과태료 금액표에 따로 정리했어요. 법 개정 자체(2026년 6월 1일 시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6을 보세요.

위험성평가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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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종과 공정 1개를 알려 주시면 새 고시 기준(작업 전 실시, 근로자 참여·공유 칸 포함)으로 위험성평가표 초안(엑셀·PDF)을 자료가 도착한 다음 영업일까지 메일로 보내 드려요. 구독이나 자동결제는 없어요.

초안을 보내 드리기 전에는 전액 환불돼요. 맞춤 작성물이라 받으신 뒤에는 단순 변심 환불이 안 돼요. 초안은 작성 지원이며, 위험성평가 실시 책임과 근로자 참여·공유는 사업주가 해야 해요. 이 글을 쓴 크리프트와 작성 지원 서비스는 같은 회사(팀플럿(주))가 운영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문을 연 사업장도 지금 다시 해야 하나요?

새 고시의 «작업 시작 전» 기준은 최초평가 시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운영 중인 사업장은 정기평가를 매년 1회 이상 하고, 설비·작업방법이 바뀌면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해요. 마지막 평가가 1년이 넘었다면 지금 하는 편이 안전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위험성평가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 모두에게 있어요. 과태료 부과 시점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2028년 1월 1일부터예요. 자세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글을 보세요.

결과 공유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교육 자료에 평가표를 넣고 참석자 서명이나 메신저 공지 캡처를 남겨요. 방법은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글에 정리했어요.

고시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 보도자료·법령 메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찾으면 돼요. 이 글은 원문 게시 전 보도를 기준으로 썼어요.

참고 문서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 발령을 다룬 보도 4건을 직접 열어 대조해 썼어요. 고시 원문이 게시되면 표의 문구를 원문 기준으로 고칠게요. 사업장별 적용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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