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5인 이상 전 사업장 의무

업종만 고르면 3분 안에위험성평가 기록서까지

음식점·카페·학원·소규모 제조·물류 등 66개 업종의 유해·위험요인이 초안으로 깔립니다. 해당 없는 것만 지우고 고·중·저를 정하면 근로자 확인 링크와 기록서 PDF가 나옵니다. 근로감독·중처법 반기 점검에 그대로 냅니다.

카드 등록 없이 무료 1회 · 기본 월 29,000원 · 판매자 팀플럿(주)

안전장부란?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기록·보존(시행규칙 제37조, 3년)할 수 있게 만든 웹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을 기본으로, 근로자 참여(§6)·결과 공유(§13) 증빙과 정기평가(§15) 기한 관리까지 한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SCROLL

감독관이 보는 순서 그대로, 네 가지

평가표 한 장이 아니라 요인 → 결정 → 근로자 참여·공유 → 3년 보존. 법이 요구하는 순서로 화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HAZARDS

업종별 요인 초안

66개 업종의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원인·감소대책·관련 규칙이 표로 깔립니다. 지우고 더하면 «우리 사업장 것»이 됩니다.

DECISION

고·중·저 3단계

고시 §7⑤가 허용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중» 이상은 감소대책·담당·기한 없이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WORKERS

근로자 확인 링크

카톡으로 링크 하나. 근로자가 이름만 넣으면 참여·공유 시각이 남습니다(고시 §6·§13). 연락처는 받지 않습니다.

RECORD

기록서 PDF · 3년 보관

시행규칙 §37①의 항목을 모두 갖춘 기록서. 완료일부터 3년 보관하고 1년 뒤 정기 재검토 30일 전에 메일이 갑니다.

서식을 찾지 말고, 채우기만

업종을 고르고,
지우고, 정하고, 보낸다.

  1. 사업장 등록이름·업종·인원·총괄 관리자를 넣으면 그 업종의 표준 요인이 초안으로 깔립니다.
  2. 고·중·저 결정해당 없는 요인은 «해당 없음»으로 지우고, 남은 것에 위험성과 감소대책을 정합니다.
  3. 근로자에게 링크확인 페이지에 요인·결정·대책·주의사항이 그대로 보이고, 이름과 시각이 남습니다.
  4. 완료 · PDF완료일이 찍힌 기록서를 내려받습니다. 서버에도 3년 보관되고, 정기 재검토 기한을 알려줍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서최초평가 · 3단계 판단법

한강 카페

카페 · 상시근로자 6명 · 총괄 박대표 · 평가일 2026-09-10
작업유해·위험요인위험성감소대책
음료 제조스팀완드·온수 화상식힌 후 청소 · 컵 고정
재고 정리높은 선반 사다리 추락안전 발판 · 2인 1조
야간 마감1인 근무 중 폭언·폭행비상벨 · 대응 매뉴얼 게시
설거지반복 동작 손목 부담1시간마다 5분 휴식
근로자 확인 4 / 4김하늘 · 이도윤 · 박서준 · 최지우 — 참여·공유 확인 09-10 14:02~14:40
완료일 2026-09-10 · 보존 2029-09-10까지다음 정기 재검토 2027-09-10
업종별 위험성평가 예시 66종

우리 업종의 표부터 보세요

각 업종 페이지에서 유해·위험요인·위험성·감소대책 표를 그대로 볼 수 있고, 로그인하면 그 표가 내 사업장 초안이 됩니다.

서류 프로그램이 아니라, 증빙이 남는 프로그램

감독에서 비는 자리는 평가표가 아니라 참여·공유·실행 확인입니다. 그 자리를 채우도록 만들었습니다.

01 · 법의 순서

고시 절차 그대로

사전준비 → 파악 → 결정 → 감소대책 → 기록.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의 다섯 절차가 화면 순서입니다. 감소대책 없는 «중»은 완료되지 않습니다.

02 · 개인정보 최소

이름과 시각만

근로자 확인은 이름과 확인 시각만 남깁니다. 주민번호·연락처를 받지 않으니 개인정보 처리방침·동의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03 · 서류는 모아요에

근로자 서류까지 한 번에

교육 이수증·건강진단·보호구 지급 확인·결과 서약은 문자로 요청하고 모아요에 암호화 보관됩니다. 같은 이메일로 같은 서류함.

요금

부가세 포함 · 30일·365일 단건 결제 · 자동결제 없음 · 판매자 팀플럿(주)

FREE
0원
카드 등록 없음
  • 사업장 1곳 · 위험성평가 1건
  • 66개 업종 템플릿
  • 근로자 확인 링크
  • 기록서 PDF(워터마크)
무료로 시작
BASIC대부분 여기
월 29,000원
연 290,000원 (2개월 무료)
  • 사업장 1곳 · 평가 무제한
  • 워터마크 없는 기록서 PDF
  • 3년 보관 · 정기평가 30일 전 알림
  • 세금계산서 발행
기본으로 시작
PLUS
월 59,000원
연 590,000원 (2개월 무료)
  • 사업장 5곳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일지
  • 감독 대응 서류 묶음
  • 우선 지원
플러스로 시작

결제 후 7일 안에 미사용 시 전액 환불 · 요금 자세히 · 이용약관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는 어떤 사업장이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록·보존 의무(시행규칙 §37)까지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산재 발생 시 실시 여부가 감독의 첫 확인 사항이라 무료판으로라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 글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해야 하나요?

3년입니다.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이 3년 보존을 정하고, 고시 제14조 제2항이 기산점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로 둡니다. 기록 보존 3년 해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최초평가는 사업 개시 후 1개월 내 착수, 이후 매년 정기 재검토, 설비·작업 변경이나 산재 발생 시 수시평가(고시 §15). 월·주·일 상시평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시 시기 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독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서류이고, 산재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판단의 핵심 근거이며, 5인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 3호 반기 점검이 비게 됩니다. 과태료·감독 대응 글

빈도·강도법이 아니라 3단계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고시 §7⑤가 체크리스트법·3단계 판단법·핵심요인 기술법 등을 허용합니다. 안전장부는 3단계를 기본으로 하되 방법 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 4가지 비교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기록·보존 3년) ·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6·7·9~15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장부는 법정 서식이 아니며(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음) 규칙 §37①의 기록 항목을 모두 갖춘 기록서를 만듭니다. 사업장의 실제 요인 파악·결정·대책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