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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완전 가이드 — 사전준비부터 기록·보존까지

안전·법정의무 · 위험성평가크리프트최근 수정 2026. 09. 10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기록·보존의 다섯 절차입니다(고시 제8조). 단계마다 «이 종이가 나와야 한다»를 알면 하루에 끝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실시규정과 판단 기준을 정하고(사전준비, 5인 미만은 생략 가능) ② 현장을 돌며 요인을 찾고 ③ 요인마다 고·중·저와 허용 여부를 정하고 ④ 허용 불가 요인에 제거→공학→관리→보호구 순으로 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⑤ 요인·결정·조치·사전조사 정보를 기록해 완료일부터 3년 보존합니다.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는 단계 전체에 걸칩니다.

단계 0 — 체제 만들기(고시 §7①)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하는가»를 정합니다. 고시는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대표)이 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보좌하되,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보좌할 사람을 지정하라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면 «대표 = 총괄, 점장 = 보좌» 두 줄이면 됩니다. 기계·설비가 걸린 평가에는 그 설비를 아는 사람(정비업체라도)을 참여시킵니다.

1단계 — 사전준비(§9): 실시규정·판단 기준·정보 수집

최초평가 때 실시규정을 만듭니다. 들어갈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 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 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그리고 평가 전에 두 가지를 확정합니다(§9②). ① 위험성의 수준과 판단 기준 ②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법령 기준 이상으로). 3단계 판단법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수준판단 기준허용 여부
사망 또는 휴업 4주 이상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허용 불가 — 즉시·우선 대책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가능허용 불가 — 기한 내 대책
경미한 부상 또는 응급처치 수준허용 가능 — 현 상태 유지·주지

정보 수집(§9③)은 있는 것만 모으면 됩니다. 작업절차, 설비 사양서·MSDS, 공정 흐름, 도급 혼재작업 정보, 재해사례,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결과. 음식점이면 «세제 MSDS 2장 + 작년 화상 1건»이 전부일 수 있고 그게 정상입니다.

5인 미만은 생략 가능 — 고시 §8②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건설공사 1억 원 미만)은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고·중·저)은 어차피 정해야 3단계가 돌아가므로 표 한 줄은 두세요.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10)

대상은 «근로자에게 노출됐거나 노출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입니다. 매우 경미한 부상만 명백히 예상되는 것은 빼도 됩니다. 방법은 여섯 가지 중 하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회점검을 포함합니다.

  1. 사업장 순회점검 — 근로자와 함께 작업 순서대로 한 바퀴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3. 설문·인터뷰 등 청취조사
  4. MSDS·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6. 그 밖에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

요령은 작업 단위로 쪼개서 적는 것입니다. «주방 위험» 한 줄이 아니라 «튀김 조리 – 기름 튐 화상», «칼 사용 – 절단», «바닥 물기 – 미끄러짐», «마감 청소 – 세제 접촉»처럼. 업종별 표준 목록에서 시작하면 빠집니다 — 업종별 예시 66종이 그 용도입니다.

3단계 — 위험성 결정(§11)

파악한 요인마다 1단계에서 정한 기준으로 수준을 판단하고(§11①), 허용 가능한지 결정합니다(§11②). 여기서 근로자가 «그건 저가 아니라 중입니다»라고 말할 기회가 있어야 참여입니다(§6 3호). 결정은 «현재 조치»를 반영합니다. 미끄럼방지 매트가 이미 깔려 있으면 그 상태에서의 위험성입니다.

4단계 — 감소대책 수립·실행(§12)

허용 불가 요인에 대해 위험성 수준과 영향받는 근로자 수를 고려해, 다음 순서로 대책을 세웁니다.

  1. 제거·대체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물질 대체, 설계 단계 제거
  2. 공학적 대책 — 연동장치·환기장치·방호덮개 설치
  3. 관리적 대책 — 작업절차서 정비, 교육, 표지, 순환 배치
  4. 개인보호구 — 마지막 수단

실행한 뒤에는 다시 허용 가능한지 확인하고(§12②), 아니면 추가 대책을 세웁니다(§12③).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은 즉시 조치가 원칙입니다. 대책마다 담당·기한·완료일을 적으세요. 이 세 칸이 비어 있는 대책은 감독에서 «계획만 있음»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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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기록·보존(§14, 규칙 §37)

남길 것: ① 유해·위험요인 ② 위험성 결정 내용 ③ 조치 내용 ④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와 사업장이 정한 사항. 여기에 참여(§6)·공유(§13) 증빙을 붙여 완료일부터 3년 보존합니다. 상세는 기록 보존 3년 글에 있습니다.

단계 전체에 걸치는 것 — 참여와 공유

근로자 참여는 1·2·3·4단계와 실행 확인에(§6), 결과 공유는 5단계 직후에(§13) 걸립니다. 절차를 다 지켰어도 이 둘이 없으면 «사장이 혼자 쓴 서류»입니다. 증명 방법을 먼저 정해 두고 시작하세요.

음식점 예시 — 하루 일정

시간할 일산출물
09:00실시규정 1장, 고·중·저 기준표 작성실시규정, 판단 기준
10:00주방장과 함께 작업 순서대로 순회(조리·세척·배달·청소·마감)요인 목록 12건, 참여 기록
11:00요인마다 고·중·저 결정, 현재 조치 기입결정 내용
13:00「중」 이상 7건에 대책·담당·기한감소대책표
14:00전 직원에게 확인 링크 발송, TBM에서 「고」 1건 주지공유 증빙
15:00완료일 기입, PDF 저장, 1년 뒤 정기 재검토 달력 등록기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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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시규정은 꼭 있어야 하나요?

최초평가 시 작성하고 계속 관리하도록 고시 §9①이 정합니다. 5인 미만은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요인 파악은 꼭 순회점검을 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회점검을 포함하도록 고시 §10이 정합니다. 근로자와 함께 돌면 참여 증빙도 같이 생깁니다.

감소대책은 보호구 지급으로 끝내도 되나요?

보호구는 우선순위의 마지막입니다. 제거·대체, 공학적, 관리적 대책을 먼저 검토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절차를 다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10인 이하 매장은 하루면 됩니다. 업종 템플릿에서 시작하면 파악 단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참고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 1. 2. 시행) 기준이며,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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