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방법 4가지 비교 — 소규모 사업장은 무엇을 골라야 하나
«위험성평가 = 빈도×강도 점수표»로 알고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고시는 네 가지 이상의 방법을 허용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그중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은 무엇을 써야 하나요?
고시 §7⑤가 허용하는 방법 중 사업장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50인 미만·요인 30개 이하면 고·중·저만 정하는 3단계 판단법이 기본값입니다. 요인이 많고 대책 예산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면 빈도·강도법, 매장이 여러 곳이면 체크리스트법, 반복 공정은 핵심요인 기술법이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결과는 «허용 가능한가»입니다.
고시가 허용하는 방법 — 제7조 제5항
사업주는 사업장 특성·규모·공정에 맞게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씁니다. 핵심은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미리 정하고(§9②) 그 기준대로 일관되게 판단했는가»이지 방법의 이름이 아닙니다.
| 방법 | 판단 방식 | 요인당 시간 | 장점 | 단점 | 맞는 곳 |
|---|---|---|---|---|---|
|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 요인마다 고/중/저 하나 | 1분 | 빠르고 근로자가 이해함 | 우선순위가 거칠다 | 음식점·카페·소매·학원·사무·소규모 제조 |
| 체크리스트법 | 업종 점검표에 예/아니오 | 30초 | 빠짐이 적고 매장 간 비교 쉬움 | 목록에 없는 요인을 놓침 | 프랜차이즈·다점포·정형 작업 |
| 빈도·강도법 | 가능성(1~3)×중대성(1~3) 등 행렬 | 3~5분 | 우선순위·예산 배분에 유리 | 점수 근거 다툼, 시간 | 제조·건설·요인 50개 이상 |
| 핵심요인 기술법(OPS) | 작업별 핵심 위험 한 장 기술 | 5분/작업 | 현장 교육 자료로 바로 씀 | 전체 요인 망라가 약함 | 반복 공정·단순 작업장 |
3단계 판단법 — 소규모의 기본값
요인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만 묻습니다.
- 고 사망·중상(휴업 4주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즉시·우선 대책
- 중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가능 → 기한 내 대책
- 저 경미한 부상·응급처치 수준 → 허용 가능, 현 상태 유지
기준이 셋뿐이라 근로자도 같은 답을 냅니다. 이것이 «참여»를 실질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빈도·강도 점수를 근로자에게 매기라고 하면 대부분 «모르겠다»가 됩니다.
빈도·강도법 — 언제 필요한가
요인이 50개를 넘고 대책 예산이 한정돼 «무엇부터 고칠지»를 숫자로 설명해야 할 때입니다. 예: 가능성 3단계 × 중대성 3단계 = 1~9점, 6점 이상 허용 불가. 점수 기준은 §9②에 따라 평가 전에 확정하고 실시규정에 적습니다. 단점은 «왜 2점이 아니고 3점이냐»가 다툼이 되고, 그 다툼이 참여를 형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법 — 다점포·프랜차이즈
본사가 업종 점검표를 만들고 각 매장이 예/아니오로 채우면 매장 간 비교가 됩니다. 단, 체크리스트에 없는 요인은 영원히 안 보입니다. 순회점검(§10 1호)을 반드시 병행하고 «기타» 칸을 두세요.
핵심요인 기술법(OPS)
작업 하나에 핵심 위험·원인·대책을 한 장(One Point Sheet)으로 씁니다. 현장 게시물과 TBM 자료로 바로 쓰이는 것이 장점입니다. 전체 요인 망라가 약하므로 3단계 판단법과 섞어 «전체는 3단계, 「고」 요인은 OPS»로 쓰는 것이 실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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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정기 재검토(§15③) 때 실시규정을 고쳐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단 같은 평가 안에서 요인마다 다른 방법을 섞으면 «기준을 미리 정했는가»(§9②)에서 걸립니다. 한 번의 평가는 한 방법으로.
결정 흐름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고 요인이 30개 이하 → 3단계 판단법
- 같은 형태 매장이 3곳 이상 → 체크리스트법 + 순회점검
- 요인 50개 이상, 대책 예산 배분 필요 → 빈도·강도법
- 반복 공정, 현장 교육 자료 겸용 → 3단계 + 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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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판단법으로 하면 감독에서 불리하지 않나요?
빈도·강도 점수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방법을 두 개 섞어도 되나요?
근거 법령·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실시·근로자 참여·기록 보존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기록 항목 4가지, 보존 3년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 방법·절차·시기·공유·기록의 세부 기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업종별 참고 자료·인정 신청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 1. 2. 시행) 기준이며,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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