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 5인 사업장 기준으로 쉽게
위험성평가는 «우리 현장에서 다칠 수 있는 곳을 찾아 적어두고, 줄일 방법을 정해 실행하고, 근로자에게 알리고, 남기는 것»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구조는 다섯 단계이고, 소규모 사업장은 그중 가장 단순한 방법을 골라도 됩니다.
위험성평가란 무엇이고 5인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 판단하고 조치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며, 5인 이상은 기록·보존(3년)과 근로자 참여·공유가 감독에서 확인됩니다. 방법은 고·중·저 3단계 판단법처럼 단순한 것을 써도 됩니다.
법이 정한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6조 제1항을 사장님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건물, 기계·설비, 원재료, 가스·증기·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서 생기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것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를 참여시키라 하고, 제3항은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라 하고, 제4항은 방법·절차·시기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고시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고, 이 글의 나머지는 전부 그 고시 이야기입니다.
절차 5단계 — 고시 제8조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다섯 절차로 정합니다.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1번(사전준비)과 5번(기록), 그리고 단계마다 걸쳐 있는 근로자 참여입니다.
- 사전준비(§9) — 실시규정을 만들고, 위험성 판단 기준(고·중·저 같은)과 허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고, MSDS·재해사례·건강진단 결과 같은 정보를 모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10) — 사업장 순회점검을 기본으로, 근로자 제안·인터뷰·체크리스트를 더합니다.
- 위험성 결정(§11) — 파악한 요인마다 판단 기준에 따라 수준을 정하고, 허용 가능한지 결정합니다.
- 감소대책 수립·실행(§12) — 허용 불가능한 요인에 대해 제거·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순서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한 뒤, 다시 허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기록·보존(§14, 규칙 §37) — 요인·결정·조치·사전조사 정보를 기록하고 완료일부터 3년 보존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근로자에게 게시·주지해야 하며(§13),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은 TBM 등으로 상시 주지합니다. 단계별 실무는 절차 5단계 완전 가이드에 따로 썼습니다.
방법은 골라도 된다 — 고시 제7조 제5항
«위험성평가 = 빈도×강도 점수표»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건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고시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다음 중에서 고르게 합니다.
| 방법 | 어떻게 | 맞는 곳 |
|---|---|---|
|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 요인마다 고·중·저 하나만 정한다 | 소규모 사업장 기본값. 음식점·카페·소매·학원·소규모 제조 |
| 체크리스트법 | 업종별 점검표에 예/아니오 | 정형화된 작업, 매장 여러 곳 |
| 빈도·강도법 | 가능성×중대성 점수 행렬 | 제조·건설처럼 요인이 많고 우선순위가 필요한 곳 |
| 핵심요인 기술법(OPS) | 작업별 핵심 위험 한 장 | 공정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곳 |
어느 것을 고르든 결과는 «허용 가능한가»로 수렴합니다. 방법 비교는 방법 4가지 비교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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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요구하면서,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면 그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위험성평가는 «과태료 몇 만원짜리 서류»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가 형사책임을 다투는 첫 번째 증거가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근로자 참여»입니다
평가서를 만드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알리고 참여 사실을 남기는 일이 실무적으로 훨씬 번거롭습니다. 고시 제6조는 판단 기준 마련,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 실행 확인 — 다섯 장면에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키라고 합니다. 교대 근무이거나 매장이 여러 곳이면 한자리에 모으는 것부터 불가능합니다.
해법은 «모으기»가 아니라 «남기기»입니다. 링크 하나를 보내 이름과 확인 시각이 남게 하면 됩니다. 참여·공유 증명 글에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번 하고 끝이 아닙니다 — 실시 시기
| 구분 | 언제 | 대상 | 근거 |
|---|---|---|---|
| 최초평가 |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 | 전체 유해·위험요인 | 고시 §15① |
| 수시평가 | 건설물·설비·원재료 변경, 정비·보수, 작업방법 변경, 산재 발생(작업 재개 전) 등 6가지 사유 | 추가된 요인 | §15② |
| 정기 재검토 | 최초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 설비 노후, 인력 교체, 대책 유효성 | §15③ |
| 상시평가 | 월 1회 발굴 + 주 1회 점검 + 매 작업일 TBM 공유 | 이행하면 정기·수시를 실시한 것으로 봄 | §15④ |
시기별 상세는 실시 시기 글에, 기록 보존은 기록 보존 3년 글에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오늘 시작하는 순서
- 업종의 표준 유해·위험요인 목록을 구합니다(공단 KRAS 자료, 또는 업종별 예시 66종).
- 현장을 한 바퀴 돌며 해당 없는 것은 지우고, 빠진 것은 더합니다. 이때 근로자 한 명이라도 같이 돕니다(참여 증빙).
- 요인마다 고·중·저를 정합니다. «중» 이상은 감소대책·담당·기한을 적습니다.
-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리고 확인 기록을 남깁니다.
- 완료일을 적고 PDF로 저장합니다. 1년 뒤 달력에 정기 재검토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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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혼자 해도 되나요,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빈도·강도 점수표를 꼭 써야 하나요?
근거 법령·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실시·근로자 참여·기록 보존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기록 항목 4가지, 보존 3년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 방법·절차·시기·공유·기록의 세부 기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업종별 참고 자료·인정 신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5인 이상 확대·반기 점검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 1. 2. 시행) 기준이며,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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