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프트 블로그

식품 제조·가공 위험성평가 예시 — 유해·위험요인 10가지와 감소대책

업종별 위험성평가 · 제조크리프트

식품 제조는 절단기·믹서·컨베이어 끼임, 고온 조리 화상, 저온 창고, 미끄러운 바닥이 복합적으로 겹칩니다. 식품 제조·가공(식품공장, 반찬공장, 도시락, 제과제빵 공장, HACCP)에서 실제로 다치는 작업 순서대로 유해·위험요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위험성은 고시 §7⑤의 3단계(저·중·고) 판단법입니다.

식품 제조·가공 위험성평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아래 표의 작업 10개, 요인 10개(고 4·중 6·저 0)가 기본 골격입니다. «중» 이상 10건에 감소대책·담당·기한을 적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려 확인 기록을 남긴 뒤 완료일을 적어 3년 보존하면 식품 제조·가공의 위험성평가가 끝납니다.

대상식품 제조·가공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필수(5인 미만도 실시 의무)
방법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요인10가지 · 고 4 · 중 6 · 저 0
기록완료일부터 3년 보존

식품 제조·가공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표

작업유해·위험요인 · 원인위험성감소대책관련 규정
절단·슬라이서회전날 절단·끼임
원인: 세척 중 작동
· 칼·슬라이서 사용 시 절단방지 장갑
· 칼 보관함 분리, 날 방향 표시
· 기계 세척 시 전원 차단 후 작업
· 인터록 방호장치 확인
안전보건규칙 제87조
믹서·반죽기교반날 손 끼임
원인: 가동 중 투입
· 가동 중 손 투입 금지, 덮개 인터록
· 비상정지 확인
안전보건규칙 제87조
가열·튀김·증숙고온 화상·증기
원인: 내열 보호구 미착용
· 내열 장갑·앞치마 착용
· 뜨거운 용기 이동 경로 확보, 2인 이동
· 화상 응급처치 키트 비치, 처치법 게시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
작업장 바닥물·기름 미끄러짐
원인: 세척수 상시
· 바닥 물기·기름기 즉시 제거, 흡수매트 비치
· 미끄럼방지 신발 지급·착용 확인
· 통로에 물건 적치 금지, 배수 구배 점검
안전보건규칙 제3조
냉장·냉동 창고저온 노출·문 잠김
원인: 장시간 작업
· 방한복·교대
· 내부 개방장치 점검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한랭)
컨베이어·포장끼임·반복 동작
원인: 방호 미비
· 덮개·비상정지 점검
· 반복 동작 작업 1시간마다 5분 휴식
안전보건규칙 제191조 이하
세척·소독차아염소산·세척제 접촉
원인: 보호구 미착용
· 세제·약품 MSDS 비치, 용기에 명칭 표시
· 희석 비율 준수, 환기 후 사용
· 보호장갑·보안경 착용, 눈 세척 방법 게시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2장
원료 운반중량물 운반 근골격계
원인: 20kg 이상 1인 운반
· 무거운 물건은 2인 운반 또는 대차 사용
· 반복 동작 작업 1시간마다 5분 휴식
· 작업대 높이 조정, 발 받침대 비치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전기·스팀 설비감전·증기 배관 화상
원인: 습한 환경
· 누전차단기 월 1회 시험 버튼 점검
· 물기 있는 손으로 플러그 취급 금지, 접지 확인
· 피복 손상 전선 즉시 교체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이하
지게차·대차충돌
원인: 동선 미분리
· 운전자 자격 확인, 안전벨트 착용
· 적재 한도 표시, 시야 확보 높이로 적재
· 보행자 접근 금지 구역 표시
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이하

판단 기준: 고 = 사망·중상(휴업 4주 이상) 가능 / 중 = 휴업 부상·질병 가능 / 저 = 경미·응급처치 수준. «저»는 허용 가능, «중» 이상은 감소대책 대상. 감소대책 우선순위(고시 §12①): 제거·대체 → 공학적 → 관리적 → 보호구.

이 글의 내용을 그대로 «내 사업장 기록서»로 만들려면

안전장부는 업종을 고르면 유해·위험요인 초안이 깔리고, 고·중·저를 정하면 근로자 확인 링크와 기록서 PDF가 나옵니다. 무료 1회, 카드 등록 없음.

무료로 위험성평가 만들기판매자 주식회사 위트 · 기본 월 29,000원 · 안전장부 소개

식품 제조·가공에서 가장 먼저 고칠 것 — «고» 요인

회전날 절단·끼임

작업: 절단·슬라이서 · 원인: 세척 중 작동

교반날 손 끼임

작업: 믹서·반죽기 · 원인: 가동 중 투입

고온 화상·증기

작업: 가열·튀김·증숙 · 원인: 내열 보호구 미착용

감전·증기 배관 화상

작업: 전기·스팀 설비 · 원인: 습한 환경

«고» 요인은 감소대책을 실행한 뒤에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매일 주지해야 합니다(고시 §13②). 대책 실행일과 TBM 일지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증빙이 됩니다.

식품 제조·가공 위험성평가 하루 절차

  1. 표를 우리 사업장에 맞춘다 —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한다. 해당 작업 근로자 1명 이상과 함께 현장을 돈다(고시 §6·§10).
  2. 고·중·저를 확정한다 — 현재 조치를 반영해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정한다(§11).
  3. «중» 이상에 대책·담당·기한을 적고 실행한다(§12). 실행 완료일을 남긴다.
  4.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 요인·결정·대책·주의사항을 보여주고 이름·시각을 남긴다(§13).
  5. 완료일을 적고 PDF로 보존한다 — 3년(규칙 §37②). 1년 뒤 정기 재검토 날짜를 적는다(§15③).

식품 제조·가공에서 자주 빠지는 것

기록서까지 3분 — 안전장부

63개 업종 템플릿 · 3단계(고·중·저) 판단법 · 근로자 참여·공유 확인 링크 · 기록서 PDF · 3년 보관 · 정기평가 30일 전 알림.

무료로 시작하기요금 보기 · 무료판은 사업장 1곳·평가 1건

자주 묻는 질문

식품 제조·가공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실시 의무는 모든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식품 제조·가공은 기록 3년 보존·근로자 참여·결과 공유가 감독에서 확인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도 실시 의무는 있고 사전준비 절차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 표에서 «고»로 판단한 요인은 회전날 절단·끼임, 교반날 손 끼임, 고온 화상·증기입니다. 사망·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우선 대책 대상이며 TBM에서 매일 주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이 표의 항목(작업·요인·원인·위험성·감소대책·규정)이면 기록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우리 식품 제조·가공에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해야 «우리 사업장의 평가»가 됩니다. 근로자와 함께 한 바퀴 도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존하나요?

3년입니다(시행규칙 §37②). 기산일은 평가 완료일입니다.

근거

표는 참고용 초안입니다. 사업장의 실제 요인 파악·결정·대책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 다른 업종

위험성평가 기본 글

업종별 위험성평가 전체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