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
«5인 미만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부터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실시 의무는 모든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가 나면 규모와 상관없이 첫 질문은 «위험성평가 했습니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의무 주체는 «사업주»이고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5인 미만은 고시 §8②에 따라 사전준비(실시규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5인 이상)과 안전관리자 선임(규모별)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위험성평가 면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이 정한 범위 — 사업주 전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의 주어는 «사업주»입니다. 제3조가 이 법을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하고, 시행령 별표 1이 규모·업종별로 일부 조문의 적용을 제외하는데, 제36조 위험성평가는 5인 미만이라고 해서 통째로 빠지는 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시 §8②이 «상시근로자 5명(건설공사 1억 원) 미만 사업장은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해 둔 것입니다 — 하지 않아도 되면 생략 규정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도는 이유
| 실제로 5인 미만에 적용 안 되는 것 | 위험성평가와의 관계 |
|---|---|
| 중대재해처벌법(5인 이상부터) | 형사책임 조항이 다를 뿐, 산안법 §36 의무와 별개 |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규모별) | 선임 의무 없으면 «보좌할 사람 지정»으로 대체(고시 §7①5호) |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100인 이상 등)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9)과 다른 문서 |
| 일부 산안법 조문(시행령 별표 1) | §36은 제외 목록의 «통째 면제» 대상이 아님 |
이 네 가지가 «5인 미만은 안전 의무가 없다»로 뭉뚱그려지면서 위험성평가까지 딸려 나간 것입니다.
산재가 났을 때 실제로 갈리는 지점
4인 음식점에서 직원이 화상을 입어 3주 휴업했다고 해봅시다. 산재 신청이 들어가면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38·§39) 이행 여부를 봅니다. 그때 위험성평가 기록이 있는 사업주와 없는 사업주는 이렇게 갈립니다.
- 있음 — «튀김 화상을 「고」로 판단하고 내열장갑·이동 경로 대책을 세워 실행했다»는 기록. 사고는 났지만 위험을 알고 관리한 사업주.
- 없음 — «위험을 파악한 적이 없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과실 판단의 출발점.
과태료 몇 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민사 책임의 크기가 갈립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이라도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이고, 재해 조사는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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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일하는 사람 한 명과 매장을 한 바퀴 돌며 고·중·저를 정합니다(참여).
- 「중」 이상에 대책·담당·기한을 적습니다. 대부분 «장갑 지급, 매트 구입, 표지 부착» 수준입니다.
- 그 사람에게 결과를 보여주고 이름·날짜를 남깁니다(공유).
- 완료일을 적고 PDF로 저장합니다. 1년 뒤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실시규정은 생략해도 되지만, 고·중·저 기준 한 줄은 어차피 필요합니다. 기록은 규모와 무관하게 3년 두세요.
5인이 되는 순간 바뀌는 것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5인이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2024. 1. 27.부터), 시행령 §4 3호의 «반기 1회 점검»이 붙습니다. 이때 이미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었다면 그 기록이 곧 점검 증빙입니다. 4인일 때 시작해 두는 것이 5인이 됐을 때 가장 싸게 먹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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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실시·근로자 참여·기록 보존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기록 항목 4가지, 보존 3년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 방법·절차·시기·공유·기록의 세부 기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업종별 참고 자료·인정 신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5인 이상 적용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 1. 2. 시행) 기준이며,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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