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양식·서식 — 무엇이 들어가야 하고, 어떻게 채우나
«위험성평가 양식»을 검색하면 서로 다른 표가 수십 개 나옵니다. 전부 맞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특정 표가 아니라 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고,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양식은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어떤 표든 다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작업·공정, 유해·위험요인(원인 포함), 현재 조치, 위험성 결정(고·중·저 + 허용 여부), 감소대책, 담당·기한·완료일, 근로자 참여·공유 확인. 여기에 실시규정 1장과 완료일이 붙으면 감독 대응이 끝납니다.
법정 서식이 없다는 것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에는 «위험성평가표» 서식이 없습니다. 시행규칙 §37①은 항목만 정합니다 —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내용, 고시 사항. 그래서 안전보건공단 서식, 업종 협회 서식, 프로그램 서식이 모두 «맞는 양식»입니다. 감독관은 서식 모양을 보지 않고 항목이 채워졌는지를 봅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서에 꼭 들어갈 항목 7가지
| # | 항목 | 근거 | 비어 있으면 |
|---|---|---|---|
| 1 | 작업·공정(평가 대상) | 규칙 §37①1 | «어디를 평가했는지» 불명 |
| 2 | 유해·위험요인과 원인 | 규칙 §37①1, 고시 §10 | 기록 자체가 성립 안 함 |
| 3 | 현재 조치 | 고시 §11(결정의 전제) | 결정 근거 없음 |
| 4 | 위험성 결정(수준 + 허용 여부) | 규칙 §37①2, 고시 §11 | «판단하지 않음» |
| 5 | 감소대책(우선순위 반영) | 규칙 §37①3, 고시 §12 | 조치 없음 |
| 6 | 담당·기한·실행 완료일 | 고시 §12②, §6 5호 | «계획만 있음» |
| 7 | 근로자 참여·공유 확인(이름·시각) | 법 §36②, 고시 §6·§13 | «혼자 쓴 서류» |
여기에 문서 상단에 사업장명·업종·상시근로자 수·총괄 관리자·평가 종류(최초/정기/수시)·평가일·완료일, 하단에 다음 정기 재검토 기한을 적으면 완성입니다.
작성 예시 — 음식점(3단계 판단법)
| 작업 | 유해·위험요인 | 현재 조치 | 위험성 | 감소대책 | 담당·기한 |
|---|---|---|---|---|---|
| 튀김 조리 | 뜨거운 기름 튐·용기 이동 중 화상 | 내열장갑 1개 | 고 허용 불가 | 내열장갑·앞치마 전원 지급 / 이동 경로 확보, 2인 이동 / 화상 키트 비치 | 점장 · 9/20 |
| 식재료 손질 | 칼·슬라이서 절단 | 없음 | 중 허용 불가 | 절단방지장갑 / 슬라이서 세척 시 전원 차단 절차 게시 | 주방장 · 9/25 |
| 홀 서빙 | 바닥 물기 미끄러짐 | 매트 일부 | 중 허용 불가 | 미끄럼방지화 지급 / 물기 즉시 제거 규칙 | 점장 · 9/20 |
| 마감 청소 | 세제 피부·눈 접촉 | 고무장갑 | 저 허용 가능 | MSDS 비치, 희석비율 게시(유지) | — |
이 표의 «고» 1건은 TBM에서 매일 말하고(TBM), 「중」 이상 3건은 기한 안에 완료일을 적고, 전 직원에게 확인 링크를 보내 이름·시각을 남기면 이 매장의 위험성평가는 끝입니다.
작성 예시 — 카페
| 작업 |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 감소대책 |
|---|---|---|---|
| 음료 제조 | 스팀완드·온수 화상 | 중 | 스팀완드 청소는 식힌 후 / 온수 디스펜서 앞 컵 고정 |
| 원두 분쇄·설거지 | 반복 동작·손목 부담 | 저 | 1시간마다 5분 휴식, 작업대 높이 조정 |
| 재고 정리 | 높은 선반 사다리 추락 | 중 | 안전 발판 사용, 최상단 발판 금지 |
| 야간 마감 | 1인 근무 중 폭언·폭행 | 중 | 비상벨·대응 매뉴얼 게시(산안법 §41) |
안전장부는 업종을 고르면 유해·위험요인 초안이 깔리고, 고·중·저를 정하면 근로자 확인 링크와 기록서 PDF가 나옵니다. 무료 1회, 카드 등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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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9①의 5항목을 제목으로 두고 한 문단씩 씁니다.
- 목적 및 방법 — «본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한다. 방법은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을 기본으로 한다.»
- 담당자·책임자 역할 — «총괄: 대표 ○○○. 보좌: 점장 ○○○. 설비 관련 평가 시 정비업체 참여.»
- 시기 및 절차 — «최초: 개업 1개월 내. 정기: 매년 ○월. 수시: 설비·작업 변경, 산재 발생 시. 절차: 사전준비→파악→결정→대책→기록.»
- 참여·공유 방법 — «해당 작업 근로자가 순회점검·결정·대책에 참여. 결과는 확인 링크와 게시로 공유하고 「고」 요인은 TBM에서 주지.»
- 기록·보존 — «기록서를 완료일부터 3년 보존(전자문서).»
엑셀로 만들 때 주의 4가지
- 완료일 칸을 따로 두세요. 3년 보존의 기산점입니다.
- 참여·공유 확인 시트를 같은 파일에 두세요. 따로 놀면 «없는 것»이 됩니다.
- 수정할 때 덮어쓰지 말고 버전을 남기세요. «그때 그렇게 판단했다»가 증거입니다.
- 담당자 PC가 아니라 회사 드라이브에 두세요.
이 네 가지가 번거로우면 프로그램이 대신합니다. 안전장부는 위 항목 7가지가 이미 표 구조로 있고, 업종을 고르면 예시 표가 초안으로 깔리며, 완료 시 PDF로 나옵니다.
63개 업종 템플릿 · 3단계(고·중·저) 판단법 · 근로자 참여·공유 확인 링크 · 기록서 PDF · 3년 보관 · 정기평가 30일 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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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서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한글(HWP)·엑셀·PDF 중 무엇으로 보관하나요?
사진 칸이 필요한가요?
빈도·강도 점수 칸이 없어도 되나요?
근거 법령·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실시·근로자 참여·기록 보존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기록 항목 4가지, 보존 3년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 방법·절차·시기·공유·기록의 세부 기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업종별 참고 자료·인정 신청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 1. 2. 시행) 기준이며,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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