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업 위험성평가 예시 — 유해·위험요인 8가지와 감소대책
방역·소독업은 약제가 가장 큰 위험이에요. 희석·분무 중 흡입과 피부 접촉, 정화조·지하 공간 같은 밀폐공간 작업, 사다리 작업, 장비 운반이 중심이에요. 방역·소독업(방역업체, 소독업체, 해충 방제, 방제업)에서 실제로 다칠 수 있는 작업 순서대로 유해·위험요인 8가지를 정리했어요. 위험성은 3단계(저·중·고) 판단법으로 적었어요.
방역·소독업 위험성평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아래 표의 요인 8개(고 3·중 3·저 2)가 기본 뼈대예요. 우리 사업장에 맞게 고친 뒤 «중» 이상 6건에 감소대책·담당·기한을 적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려 확인 기록을 남기고, 완료일을 적어 3년 보존하면 돼요.
방역·소독업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표
| 작업 | 유해·위험요인 · 원인 | 위험성 | 감소대책 | 관련 규정 |
|---|---|---|---|---|
| 약제 희석·조제 | 살충·소독제 흡입·피부 접촉 원인: 원액 취급, 환기 부족 | 고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하고 교육하기 · 보호장갑·보안경·방독마스크 착용 확인 · 환기되는 곳에서 희석하고 용기에 이름 적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MSDS),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 |
| 실내 분무·연무 작업 | 약제 흡입 중독 원인: 닫힌 실내에서 분무 | 고 | · 방독마스크 착용과 정화통 교체 시기 확인 · 작업 뒤 환기 시간을 두고 다시 들어가기 · 좁은 실내는 2인 1조로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 제3편 제1장 |
| 정화조·맨홀·지하 공간 방역 | 산소 부족·유해가스 질식 원인: 밀폐공간 진입 | 고 | · 들어가기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환기하고 감시인 두기, 혼자 들어가지 않기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마련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0장(밀폐공간) |
| 천장·처마 방제(사다리) | 떨어짐 원인: 사다리 고정 안 됨 | 중 | · 사다리 위 작업은 2인 1조 · 사다리 최상단 발판 쓰지 않기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 장비 운반(분무기·약제통) | 허리·어깨 부담 원인: 무거운 장비 반복 운반 | 중 | · 대차 사용, 약제통은 나눠 운반 · 들어 올릴 때 무릎 굽히기 교육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 |
| 현장 간 차량 이동 | 교통사고, 적재 약제 쏟아짐 원인: 약제 고정 안 함 | 중 | · 약제·장비를 고정해 싣기 · 이동 시간 넉넉히 잡기 | 사업장 자체 기준 |
| 약제 보관 | 화재·누출 원인: 인화성 약제 혼재 | 저 | · 잠금 보관함에 종류별로 나눠 보관 · 누출 대비 흡착재 두기 |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2장(폭발·화재·위험물 누출) |
| 고객 현장 출입 | 반려동물 물림, 고객 폭언 원인: 사전 안내 부족 | 저 | · 방문 전 반려동물 분리 요청 · 폭언 시 작업 중단 기준 알려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등) |
판단 기준: 고 = 사망·중상이 날 수 있음 / 중 = 쉬어야 하는 부상·질병이 날 수 있음 / 저 = 가벼운 부상 수준. «저»는 허용 가능, «중» 이상은 감소대책 대상이에요. 등급은 크리프트가 정한 예시 판단이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감소대책은 제거·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순서로 검토해요.
방역·소독업에서 특히 챙길 것
방역·소독업은 표의 «고»가 모두 약제와 공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감소대책의 중심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와 교육, 보호구 지급과 실제 착용 확인, 환기예요. «보호구 지급»만 적으면 대책이 비어 보이니 «누가 언제 착용을 확인하는지»까지 적어 두세요.
정화조·맨홀·지하 저수조처럼 공기가 잘 바뀌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면 밀폐공간 작업 기준(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0장)이 따로 적용돼요. 들어가기 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가 기본이고, 이런 현장이 없다면 표에서 이 줄을 지우면 돼요. 청소·건물관리와 같이 하는 업체라면 청소·건물관리 위험성평가 예시의 요인도 함께 보세요.
가장 먼저 고칠 것 — «고» 요인
살충·소독제 흡입·피부 접촉 고
작업: 약제 희석·조제 · 원인: 원액 취급, 환기 부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하고 교육하기
- 보호장갑·보안경·방독마스크 착용 확인
- 환기되는 곳에서 희석하고 용기에 이름 적기
약제 흡입 중독 고
작업: 실내 분무·연무 작업 · 원인: 닫힌 실내에서 분무
- 방독마스크 착용과 정화통 교체 시기 확인
- 작업 뒤 환기 시간을 두고 다시 들어가기
- 좁은 실내는 2인 1조로 작업
산소 부족·유해가스 질식 고
작업: 정화조·맨홀·지하 공간 방역 · 원인: 밀폐공간 진입
- 들어가기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환기하고 감시인 두기, 혼자 들어가지 않기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마련
이 요인은 감소대책을 실행한 뒤에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자주 알려 주는 게 좋아요. 대책 실행일과 TBM 기록을 남겨 두면 점검 때 증빙이 돼요.
방역·소독업 위험성평가 하루 절차
- 표를 우리 사업장에 맞춰요 —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해요. 그 일을 하는 근로자와 함께 봐요.
- 고·중·저를 정해요 — 지금 하고 있는 조치를 반영해서 판단해요.
- «중» 이상에 대책·담당·기한을 적고 실행해요. 실행한 날을 남겨요.
-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려요 — 요인·대책·주의사항을 보여 주고 이름과 날짜를 남겨요. 방법은 결과 공유 방법에 있어요.
- 완료일을 적고 보관해요 — 3년 보존하고, 정기 재검토 날짜를 적어 둬요.
방역·소독업에서 자주 빠지는 것
- 작업 방식이나 설비가 바뀌었을 때 하는 수시평가를 놓쳐요.
- 대책이 «보호구 지급»에서 끝나요. 보호구는 마지막 순서예요. 먼저 없애거나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한 흔적을 남겨요.
- 평가표에 근로자 이름이 없어요. 대표 혼자 쓴 표는 근로자 참여가 비어 보여요.
- 완료일이 없어 3년 보존의 시작점이 없어요.
이 표를 바로 고쳐 쓰려면 무료 위험성평가표 생성기를 열어 가장 가까운 업종(청소·건물관리) 표에서 작업을 더하고 빼면 돼요. 직접 쓸 시간이 없다면 팀플럿(주)의 위험성평가 1건 작성 지원(공정 1개)을 볼 수 있어요. 이 글을 쓴 크리프트와 같은 회사가 운영해요.
자주 묻는 질문
방역·소독업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실시 의무는 근로자를 둔 사업주에게 있어요. 방역·소독업도 근로자를 쓰면 대상이고, 5인 미만도 실시 의무는 있어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돼요.
방역·소독업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먼저 볼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 표에서 «고»로 판단한 살충·소독제 흡입·피부 접촉, 약제 흡입 중독, 산소 부족·유해가스 질식이에요. 감소대책을 먼저 실행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자주 알려 주는 게 좋아요.
이 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법정 서식은 따로 없어서 작업·요인·원인·위험성·감소대책·규정 항목을 갖추면 기록으로 쓸 수 있어요. 다만 우리 방역·소독업에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해야 «우리 사업장의 평가»가 돼요. 등급도 우리 사업장 상황에 맞게 다시 정하세요.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존하나요?
3년이에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기산일은 평가를 마친 날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기간 글에 있어요.
방역 약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어디서 구하나요?
약제를 산 곳(제조·수입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받은 자료는 작업장에 두고, 근로자에게 내용을 교육해야 해요(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기록·보존 3년)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표의 «관련 규정»
표는 참고용 예시예요. 사업장의 실제 요인 파악·결정·대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조문은 개정될 수 있어요. 적용이 애매하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