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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정산해 주면 PG 등록을 해야 하나 — 12월 17일 전과 후

사업 운영 · 플랫폼 정산크리프트최근 수정 2026. 10. 05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우리가 수수료를 떼고 판매자에게 보내 준다.» 중개 플랫폼이라면 누구나 하는 이 일이, 지금 법으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대상입니다. 배달·숙박·오픈마켓 플랫폼이 PG로 등록한 이유가 이것이고,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바로 이 지점을 바꿉니다. 이 글은 «지금 해야 하는 것»과 «12월 17일 이후 바뀌는 것»을 조문과 금융위 발표로만 적고, 정산 시점(즉시 정산)과 에스크로·환불·본인확인이 어떻게 얽히는지 풀어 둡니다. 저희가 가게한장 예약금 정산 구조를 고르면서 실제로 따져 본 내용입니다.

지금: 직접 정산하면 PG 등록 · 12월 17일부터: 중개 플랫폼의 «부수적 정산»은 제외

현행법은 «전자적 방법으로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면 PG입니다(전금법 제2조 19호). 금융위는 2024년 6월 «플랫폼·유통업체가 결제대금 정산에 관여하면 등록해야 하고, 외부 PG가 정산 전체를 맡고 플랫폼은 정보만 주면 면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개정법은 PG를 «제3자 간 거래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시 정의하면서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하는 경우를 제외했습니다. 즉시 정산이냐 아니냐는 등록 기준이 아닙니다.

왜 «그냥 정산»이 PG업이 되나 — 현행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9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카드사와 계약해 결제창을 띄우는 것만 PG가 아니라, 돈을 받아 두었다가 판매자에게 나눠 주는 행위 자체가 정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 25일 공식 안내로 «플랫폼이나 유통업체 본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대가 정산을 대행·매개하면 PG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고, 배달 플랫폼 B사·숙박 플랫폼 Y사·오픈마켓 T사·쇼핑몰 L사와 S사가 이미 등록해 운영 중이라고 예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현황(465건)에서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 이름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미등록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카드사 등은 미등록 PG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맺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등록 없이 하는 유일한 길 — «정보만 전달»

제28조 ③항 2호와 시행령 제15조는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등록 면제로 둡니다. 금융위는 이를 «외부 PG사가 정산 업무 전체를 담당하고, 플랫폼은 입점사의 계좌정보 등 정산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로 풀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것이 PG의 지급대행(구 정산지급대행) 상품입니다. 토스페이먼츠·KCP 등 등록 PG가 플랫폼 대신 셀러 계좌로 송금하고, 플랫폼은 «이 셀러에게 얼마»만 API로 넘깁니다. 돈이 플랫폼 통장을 거치지 않으니 플랫폼은 정보만 전달한 셈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쓰는 구조 — 가게한장 예약금 정산

손님이 카드로 예약금을 내면 PG가 받고, 사장님에게는 토스페이먼츠 지급대행이 보냅니다. 플랫폼(크리프트)은 «누구에게 얼마»만 넘깁니다. 그래서 PG 등록 없이 운영하고, 셀러 본인확인(KYC)은 토스가 합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고를 때 따져 본 것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세 가지 길 비교 — 지금과 12월 17일 이후

구분① 직접 정산(우리 통장에서 송금)② PG 지급대행③ 개정법 이후 «부수적 정산»
PG 등록필요(현행법, 금융위 해석)불필요(정보만 전달)불필요(2026. 12. 17.부터, 통신판매중개의 부수적 정산 제외)
돈이 머무는 곳우리 통장PG 잔액(우리 통장을 안 거침)우리 통장
셀러 본인확인·KYC우리가 자체 기준으로PG가 법정 KYC(특금법). 토스는 개인·개인사업자 문자 본인인증, 주 1천만 원 이상이면 서류 심사우리가 자체 기준으로(법정 KYC 의무 없음)
환불·취소 때 회수우리가 셀러에게서 받아 내야PG 잔액에서 상계 가능(이미 지급한 건은 회수 어려움)우리가 셀러에게서 받아 내야
비용이체 수수료·펌뱅킹 계약지급대행 수수료이체 수수료·펌뱅킹 계약
맞는 경우현행법에선 등록 PG만셀러가 수십~수백, 정산이 부업인 플랫폼(지금의 정답)셀러가 많고 정산 흐름을 직접 통제하고 싶은 플랫폼(12월 이후 검토)
개정법의 핵심 문장 — 2025년 11월 28일 국회 통과, 12월 16일 공포, 2026년 12월 17일 시행. PG를 «제3자 사이의 재화·용역 거래 대가가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등록 PG에는 정산대금 외부관리(시행 1년 60% → 2년 80% → 이후 100%)와 자본금 상향(분기 결제대행 300억 초과 시 20억)이 붙습니다. «부수적»의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해지므로 시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시 정산하면 되는 거 아냐?» — 아닙니다

정산을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등록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행법의 면제 요건은 «정보만 전달»이고, 개정법의 제외 요건은 «통신판매중개의 부수적 정산»입니다. 둘 다 시점이 아니라 역할을 봅니다. 오히려 즉시 정산은 다음 비용을 키웁니다.

그래서 직접 정산으로 가더라도 «구매확정 또는 취소 가능 기간이 지난 뒤 정산»으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PG 등록과 별개로 남는 의무 3가지

1)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소비자가 돈을 먼저 내는 선지급식 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제공해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도 준용됩니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 장치라 PG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용역 등은 예외입니다. 카드 결제 위주의 서비스·예약 플랫폼이면 실무상 대부분 예외에 들어가지만, 계좌이체·무통장을 열면 다시 적용됩니다. 에스크로는 보통 PG의 구매안전서비스로 붙이며, 플랫폼이 직접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정산기한·별도관리 — 공정위 쪽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18일 «중개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거래액 1,000억 원 이상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해 구매확정일부터 20일 안 정산, 판매대금 50% 이상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납품 대금 지급기한 단축(특약매입 20일·직매입 35일)이 골자이며, 온라인 중개 플랫폼 조항의 처리 상황은 공정위 공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든 대상이 대형 플랫폼이라 소규모 플랫폼은 당장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셀러 본인확인과 세금

지급대행을 쓰면 PG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KYC)을 합니다. 토스페이먼츠 기준으로 개인·개인사업자 셀러는 등록 즉시 문자 본인인증을 받고, 주 1천만 원 이상 지급하려면 서류 심사(2영업일)를 거칩니다. 플랫폼이 이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정산이면 법정 KYC는 없지만 본인확인·계좌 실명 대조·개인 셀러 원천징수(사업소득 3.3%)를 플랫폼이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결정하는 순서 — 소규모 플랫폼 체크리스트

  1. 돈이 우리 통장을 거치는가? 거친다면 현행법상 PG 등록 대상입니다. 12월 16일까지는 지급대행으로 바꾸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2. 셀러 유형은? 법인 셀러뿐이면 지급대행 KYC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등록 즉시 지급 가능). 개인 셀러가 많으면 본인인증 안내 문구와 재발송 경로를 화면에 넣어야 합니다.
  3. 결제수단은? 카드만 열면 에스크로 의무는 대부분 예외. 계좌이체를 열면 PG 에스크로를 붙입니다.
  4. 12월 17일 이후 직접 정산으로 갈 것인가? 간다면 «취소 가능 기간 뒤 정산», 계좌 실명 대조, 원천징수, 의심거래 기준을 먼저 만들고, «부수적 정산» 하위법령 기준을 확인한 뒤 전환합니다.
  5. 약관에 쓴다. 정산 시점·수수료·환불 시 회수 방법·본인확인 절차를 판매자 약관에 명시합니다. 분쟁의 절반은 약관에 없어서 생깁니다.
이 글이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 조문과 금융위·공정위 발표를 그대로 옮겼지만, 플랫폼마다 거래 구조가 달라 적용은 달라집니다. 등록 여부가 갈리는 사안이면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등록 안내나 법무법인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정산 구조를 설계하거나 지급대행을 붙여야 한다면

PG 결제 → 지급대행 셀러 등록 → 정산 신청·승인 → 웹훅 검증까지, 크리프트가 실제로 운영 중인 구조로 만들어 드립니다. 어떤 길이 맞는지(직접 정산 · 지급대행 · 개정법 이후)부터 같이 봅니다.

외주 상담 열기팀플럿(주) 외주사업부 · 법률 자문은 별도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픈마켓처럼 판매자 대신 결제를 받아 정산해 주면 무조건 PG 등록인가요?

현행법(2026년 12월 16일까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금융위가 2024년 6월 «정산에 관여하면 등록 대상»이라고 밝혔고, 면제는 외부 PG가 정산 전체를 맡고 플랫폼은 정보만 주는 경우뿐입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통신판매중개 과정의 부수적 정산이 PG 정의에서 빠집니다. 크리프트(kryft.io)는 그 전까지 토스페이먼츠 지급대행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PG 등록 없이 즉시 정산해 주면 되지 않나요?

정산 시점은 등록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법은 «정보만 전달하는가», 개정법은 «중개의 부수적 정산인가»를 봅니다. 즉시 정산은 오히려 카드 취소·분쟁 때 셀러에게서 돈을 회수해야 하는 위험을 플랫폼이 떠안게 합니다.

지급대행을 쓰면 에스크로는 안 해도 되나요?

다른 의무입니다.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는 전자상거래법 제24조의 소비자 보호 장치로, 선지급식 거래에서 소비자가 원하면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나 배송 확인이 불가능한 용역·디지털콘텐츠는 예외라 카드 위주 서비스 플랫폼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대행은 판매자에게 보내는 쪽의 수단입니다.

지급대행 셀러 본인확인을 플랫폼이 대신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돈을 보내는 전자금융업자(PG)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의무를 지며, 토스페이먼츠 정책도 «가맹점이 셀러를 대신하여 KYC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플랫폼이 할 수 있는 것은 등록 전에 휴대폰 본인확인·계좌 실명 대조를 먼저 해서 PG 인증이 한 번에 통과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참고

법령·해석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확인한 조문·보도자료로 썼으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부수적 정산»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 확정 뒤 갱신하겠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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