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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2026년 10월 기준,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사업 운영 · 노무크리프트최근 수정 2026. 10. 05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안 된다»도, «2026년부터 전부 적용된다»도 틀린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별표1)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을 따로 정해 두었고, 2026년 10월 5일 현재 그 별표는 2018년 6월 29일 개정본 그대로입니다. 인터넷에는 «7월부터 가산수당·연차가 전면 적용됐다»는 글이 돌지만, 법령 원문에는 그런 개정이 없습니다. 이 글은 지금 적용되는 것·안 되는 것을 표로 나누고, 확대 적용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된 범위에서만 적습니다.

적용 O: 계약서·최저임금·주휴·휴게·해고예고·퇴직금 / 적용 X: 연차·가산수당·52시간·부당해고 구제·괴롭힘

기준은 «상시근로자 4명 이하»(사업주 제외, 산정기간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 확대 적용은 정부 로드맵·국정과제 단계이며 시행일이 확정된 조항은 2026년 10월 현재 없습니다. 확정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5인 미만 포함).

먼저 표 —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 · 안 되는 것

근로기준법 제11조 ②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7조 별표1이 그 «일부»를 열거합니다. 아래는 사장님이 실제로 부딪히는 항목만 추린 것입니다.

항목4명 이하 적용조문실무 한 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적용제17조안 쓰면 5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도 첫날에. → 근로계약서 글
임금 지급 4원칙(통화·직접·전액·정기)적용제43조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최저임금적용최저임금법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최저임금 글
주휴일(주휴수당)적용제55조 ①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유급 하루
휴게시간적용제54조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근무 중간에)
해고 예고(30일 전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적용제26조3개월 미만 근속 등 예외 있음
퇴직급여적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규모 무관
4대보험적용각 보험법1인 이상 사업장 가입 의무 → 취득 신고 기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적용제74조·남녀고용평등법규모 무관
임금체불 처벌적용제109조·제107조2026. 10. 8.부터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미적용제56조시급만 지급해도 위법 아님(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연장 한도)미적용제50조·제53조휴게·주휴는 지켜야 함
연차유급휴가미적용제60조주되 «법정»은 아님. 약정 연차는 계약서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부당해고 구제미적용제23조 ①·제27조·제28조해고 예고(제26조)는 적용
휴업수당(사용자 귀책 휴업 시 70%)미적용제4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미적용제76조의2형법·민사 책임은 별개 → 신고 받으면
공휴일 유급휴일미적용제55조 ②5인 이상은 2022년부터 전면 적용
취업규칙 작성·신고미적용제93조10인 이상부터
«미적용 = 안 줘도 된다»가 아닌 경우 — 근로계약서·취업규칙·구두 약속으로 연차나 가산수당을 주기로 했다면 그 약정이 근로조건이 되어 지켜야 합니다. 법이 안 시킬 뿐, 약속은 계약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연차 없음»이라고 써도 4명 이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5인 미만»인지 어떻게 세나 — 상시근로자 계산 예시

시행령 제7조의2: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 사업주(대표)는 빼고,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은 모두 넣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은 법 적용 자체가 없습니다(제11조 ①).

예시계산결과
직원 3명 매일 + 주말 알바 2명(월 8일)(3×26일 + 2×8일) ÷ 26일 = (78+16)÷263.6명 → 4명 이하
직원 4명 매일 + 평일 알바 1명(월 22일)(4×26 + 22) ÷ 26 = 126÷264.8명 → 5명 이상(4.8이어도 «5명 이상»은 아님, 아래 단서)
직원 4명 + 알바 1명이 월 26일 중 14일 출근(4×26 + 14) ÷ 26 = 118÷264.5명 → 단서 규정으로 판단

단서가 있습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보고,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제7조의2 ②). 둘째 예시는 평일 22일 모두 5명이라 «5명 이상인 날 22/26» →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셋째 예시는 5명인 날이 14일(절반 이상) → 5인 이상입니다. 즉 «평균»보다 «5명이 있는 날이 며칠인가»가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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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적용»은 어디까지 왔나 — 2026년 10월 5일 기준

검색하면 «2026년 7월부터 5인 미만도 가산수당·연차 전면 적용»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확인한 결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은 «7월부터 바뀌었다»는 글을 보고 급여를 다시 짜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바뀌어도 바로 대응할 수 있게 근로시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연장·야간·휴일 시간이 기록돼 있어야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날 계산이 되고, 그 전까지는 분쟁 때 «실제로 몇 시간 일했나»의 증거가 됩니다.

이미 확정된 변화는 따로 있다 —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 10월 8일부터 임금 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임금 지급 조항은 4명 이하에도 적용되므로 이 상향도 5인 미만에 그대로 미칩니다. 12월 10일부터는 1일 4시간 근무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4조).

5명이 되는 순간 — 그날부터 바뀌는 것 7가지

직원 한 명을 더 뽑아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다음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채용 전에 월 인건비로 환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50% —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마다
  2. 주 52시간 상한(연장 주 12시간) — 초과하면 형사 처벌 조항
  3. 연차유급휴가 —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월 1일(최대 11일), 미사용 수당
  4. 해고의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노동위원회 구제신청
  5. 휴업수당 70%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사 의무
  7.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쪽도 같이 바뀝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부터 적용되고, 위험성평가는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입니다. → 5인 미만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 · 2026년 산안법 개정

4명 이하 사업장이 자주 틀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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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를 줘야 하나요?

법정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1).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정대로 줘야 합니다. 확대 적용 논의에서 연차는 «먼저 적용할 조항»으로 거론되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일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크리프트(kryft.io)는 바뀔 때를 대비해 출근·휴가 기록을 지금부터 남겨 두기를 권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야간·연장수당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가산(50%) 조항인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한 시간만큼 통상 시급(최저임금 이상)을 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야간(22시~06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정으로 가산을 주기로 했다면 약정대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체불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됐다가 4명이 됐다가 합니다. 어떻게 보나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 ÷ 가동일수로 평균을 내되, 5명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 ②). 그래서 평균보다 «5명이 있는 날이 며칠인가»를 세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참고

법령은 개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보도자료로 확인한 내용이며, 5인 미만 확대 적용이 공포되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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