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2026년 10월 기준,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안 된다»도, «2026년부터 전부 적용된다»도 틀린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별표1)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을 따로 정해 두었고, 2026년 10월 5일 현재 그 별표는 2018년 6월 29일 개정본 그대로입니다. 인터넷에는 «7월부터 가산수당·연차가 전면 적용됐다»는 글이 돌지만, 법령 원문에는 그런 개정이 없습니다. 이 글은 지금 적용되는 것·안 되는 것을 표로 나누고, 확대 적용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된 범위에서만 적습니다.
기준은 «상시근로자 4명 이하»(사업주 제외, 산정기간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 확대 적용은 정부 로드맵·국정과제 단계이며 시행일이 확정된 조항은 2026년 10월 현재 없습니다. 확정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5인 미만 포함).
먼저 표 —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 · 안 되는 것
근로기준법 제11조 ②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7조 별표1이 그 «일부»를 열거합니다. 아래는 사장님이 실제로 부딪히는 항목만 추린 것입니다.
| 항목 | 4명 이하 적용 | 조문 | 실무 한 줄 |
|---|---|---|---|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적용 | 제17조 | 안 쓰면 5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도 첫날에. → 근로계약서 글 |
| 임금 지급 4원칙(통화·직접·전액·정기) | 적용 | 제43조 |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
| 최저임금 | 적용 | 최저임금법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최저임금 글 |
| 주휴일(주휴수당) | 적용 | 제55조 ① |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유급 하루 |
| 휴게시간 | 적용 | 제54조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근무 중간에) |
| 해고 예고(30일 전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적용 | 제26조 | 3개월 미만 근속 등 예외 있음 |
| 퇴직급여 |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규모 무관 |
| 4대보험 | 적용 | 각 보험법 | 1인 이상 사업장 가입 의무 → 취득 신고 기한 |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 적용 | 제74조·남녀고용평등법 | 규모 무관 |
| 임금체불 처벌 | 적용 | 제109조·제107조 | 2026. 10. 8.부터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 미적용 | 제56조 | 시급만 지급해도 위법 아님(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
|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연장 한도) | 미적용 | 제50조·제53조 | 휴게·주휴는 지켜야 함 |
|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 제60조 | 주되 «법정»은 아님. 약정 연차는 계약서대로 |
| 해고의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부당해고 구제 | 미적용 | 제23조 ①·제27조·제28조 | 해고 예고(제26조)는 적용 |
| 휴업수당(사용자 귀책 휴업 시 70%) | 미적용 | 제46조 |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미적용 | 제76조의2 | 형법·민사 책임은 별개 → 신고 받으면 |
| 공휴일 유급휴일 | 미적용 | 제55조 ② | 5인 이상은 2022년부터 전면 적용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미적용 | 제93조 | 10인 이상부터 |
«5인 미만»인지 어떻게 세나 — 상시근로자 계산 예시
시행령 제7조의2: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 사업주(대표)는 빼고,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은 모두 넣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은 법 적용 자체가 없습니다(제11조 ①).
| 예시 | 계산 | 결과 |
|---|---|---|
| 직원 3명 매일 + 주말 알바 2명(월 8일) | (3×26일 + 2×8일) ÷ 26일 = (78+16)÷26 | 3.6명 → 4명 이하 |
| 직원 4명 매일 + 평일 알바 1명(월 22일) | (4×26 + 22) ÷ 26 = 126÷26 | 4.8명 → 5명 이상(4.8이어도 «5명 이상»은 아님, 아래 단서) |
| 직원 4명 + 알바 1명이 월 26일 중 14일 출근 | (4×26 + 14) ÷ 26 = 118÷26 | 4.5명 → 단서 규정으로 판단 |
단서가 있습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보고,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제7조의2 ②). 둘째 예시는 평일 22일 모두 5명이라 «5명 이상인 날 22/26» →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셋째 예시는 5명인 날이 14일(절반 이상) → 5인 이상입니다. 즉 «평균»보다 «5명이 있는 날이 며칠인가»가 결정적입니다.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연금·건강·고용·산재 각각의 신고 마감일이 나옵니다. 가입 없음, 입력값은 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4대보험 신고 기한 계산기 열기 →«확대 적용»은 어디까지 왔나 — 2026년 10월 5일 기준
검색하면 «2026년 7월부터 5인 미만도 가산수당·연차 전면 적용»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확인한 결과는 다릅니다.
-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의 최종 개정일은 2018년 6월 29일이고,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가산수당(제56조)·연차(제60조)·해고 제한(제23조)을 4명 이하에 적용하는 개정은 공포된 바 없습니다.
- 정부: 5인 미만 전면 적용은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계획의 추진 항목입니다. 2026년 10월 4일 보도된 고용노동부 의뢰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는 «5인 미만 사업장 132만 4,844곳(전체의 62.9%), 종사자 317만 8,175명»을 대상으로 적용 시 영향을 분석하면서 현재 «미적용» 상태를 전제로 썼습니다. 즉 시행된 것이 아니라 설계 중입니다.
- 논의 중인 순서: 공개된 로드맵 논의는 ① 연차·괴롭힘 금지처럼 비용 부담이 작은 조항 → ② 부당해고 제한·근로시간처럼 인사 체계 전환이 필요한 조항 → ③ 가산수당처럼 직접 비용이 드는 조항의 순서로 단계 적용하자는 쪽이지만, 어느 단계도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은 «7월부터 바뀌었다»는 글을 보고 급여를 다시 짜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바뀌어도 바로 대응할 수 있게 근로시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연장·야간·휴일 시간이 기록돼 있어야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날 계산이 되고, 그 전까지는 분쟁 때 «실제로 몇 시간 일했나»의 증거가 됩니다.
5명이 되는 순간 — 그날부터 바뀌는 것 7가지
직원 한 명을 더 뽑아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다음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채용 전에 월 인건비로 환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50% —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마다
- 주 52시간 상한(연장 주 12시간) — 초과하면 형사 처벌 조항
- 연차유급휴가 —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월 1일(최대 11일), 미사용 수당
- 해고의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휴업수당 70%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사 의무
-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쪽도 같이 바뀝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부터 적용되고, 위험성평가는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입니다. → 5인 미만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 · 2026년 산안법 개정
4명 이하 사업장이 자주 틀리는 것
- 주휴수당을 «5인 미만이라 안 준다» — 주휴일(제55조 ①)은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주마다 하루치 급여를 더 줘야 합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분 41,280원이 매주 붙습니다.
- 해고 예고를 건너뛴다 — 해고 «제한»은 미적용이지만 해고 «예고»(제26조)는 적용입니다.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근로계약서를 «가족 같은 사이라» 안 쓴다 — 제17조는 1명부터 적용, 미작성은 벌금 사유입니다.
- 퇴직금을 «알바라서» 안 준다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규모·고용형태 무관입니다.
- 4대보험을 «5인 미만이라» 미룬다 — 1인 이상 사업장은 가입 의무입니다. 취득 신고는 다음 달 15일(건강보험은 14일 이내). → 신고 기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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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를 줘야 하나요?
법정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1).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정대로 줘야 합니다. 확대 적용 논의에서 연차는 «먼저 적용할 조항»으로 거론되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일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크리프트(kryft.io)는 바뀔 때를 대비해 출근·휴가 기록을 지금부터 남겨 두기를 권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야간·연장수당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가산(50%) 조항인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한 시간만큼 통상 시급(최저임금 이상)을 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야간(22시~06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정으로 가산을 주기로 했다면 약정대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체불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됐다가 4명이 됐다가 합니다. 어떻게 보나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 ÷ 가동일수로 평균을 내되, 5명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 ②). 그래서 평균보다 «5명이 있는 날이 며칠인가»를 세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참고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4명 이하 사업장 일부 적용의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및 별표1 — 4명 이하에 적용하는 법 규정 목록(최종 개정 2018. 6. 29.)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연인원 ÷ 가동일수, 단서 규정
- 한국경제 2026. 10. 4.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정부 보고서도 우려 일색 — 고용노동부 의뢰 노동연구원 보고서 · 현재 미적용 전제
- 율촌 리걸업데이트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될 수 있다 — 위장 분할 사업장 판단 기준(대법원 2024. 10.)
- 법률신문 — 2026년 하반기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 임금·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상향, 휴게시간 등 시행일
- 노동OK — 2026년 달라지는 제도(하반기 업데이트) — 시행일 교차 확인
법령은 개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보도자료로 확인한 내용이며, 5인 미만 확대 적용이 공포되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