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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사업자정보 표시 의무 — 안 넣으면 과태료, 무엇을 어디에 넣어야 하나

홈페이지 제작크리프트최근 수정 2026. 09. 27

홈페이지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주문·결제까지 받는다면, 초기화면에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표시해야 해요(전자상거래법 제10조). 안 넣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어요. 반대로 전화·방문 문의만 받는 소개형 홈페이지라면 이 조항의 직접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은 우리 가게가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무엇을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를 정리했어요.

온라인 주문·결제가 있으면 표시 의무

장바구니·결제·정기결제가 있는 홈페이지는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해요. 전화문의만 받는 홈페이지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애매하면 세무사·법무사 확인이 먼저예요(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이 의무가 정확히 뭔가

홈페이지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사고파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해야 해요. 목적은 «이 사이트가 실제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인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를 손님이 화면만 보고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식iN에는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 후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첨부해 신고하고, 운영 시 사이트 정보 표시와 청약철회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변호사 답변이 추천 11회를 받을 만큼, 온라인으로 처음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표시해야 할 9가지 항목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표시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대부분 초기화면(보통 하단)에 한 번에 모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해요.

#항목비고
1상호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이름
2대표자 성명
3영업소 소재지 주소민원 처리가 가능한 실제 주소
4전화번호
5전자우편주소
6사업자등록번호
7통신판매업 신고번호신고 대상인 경우만(아래 3장 참고)
8사이버몰 이용약관연결 화면(링크)으로 대신할 수 있음
9호스팅사업자 상호직접 서버를 운영하지 않고 임대해 쓰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를 함께 걸어 두면, 표시한 내용이 실제 등록 정보와 같은지 손님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 가게도 해당되나 — 통신판매업 신고와 표시 의무는 다른 얘기

여기서 자주 섞이는 두 가지를 나눠 볼게요.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는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면제돼요. 하지만 신고가 면제된다고 해서 광고·계약·환불 같은 전자상거래법의 다른 소비자보호 의무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거래 방식이 바뀌거나(예: 장바구니·결제 기능을 나중에 추가)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다시 따져 봐야 해요.

우리 홈페이지가 표시 의무·신고 대상인지 애매하면, 만들기 전에 세무서나 법무사·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업 형태의 최종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어디에 어떻게 넣나

표시 위치는 대개 홈페이지 맨 아래(footer)에 한 줄이나 몇 줄로 묶어요. 예를 들어 결제 기능이 있는 사이트의 하단에는 보통 이런 형태로 적혀 있어요.

«상호(주) · 대표이사 이름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통신판매업신고 제 0000-지역-0000호 · 주소 · 대표번호 · 이메일»
— 실제로 온라인 결제가 있는 사이트라면 이 아홉 항목을 하나로 묶어 footer에 두는 방식이 흔해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관할 지자체(정부24 온라인 신고)에서 확인·발급받을 수 있어요. 직접 만드는 경우 이 문구를 텍스트 상자 하나로 만들어 모든 페이지 하단에 반복해서 넣으면 «초기화면 표시» 요건을 채우기 쉬워요.

안 넣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표시 의무를 어기면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제2호와 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가 붙어요.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위반 차수과태료
1차200만 원
2차400만 원
3차 이상최대 1,000만 원
실제로 걸리는 경로 — 소비자가 «사업자 정보를 못 찾겠다»고 소비자24·공정위에 민원을 넣거나, 경쟁 업체가 신고하거나,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사이트를 점검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분 사례가 실제로 공개돼 있어요(아래 근거 참고).

팀플럿 한 장 제작에서는 어떻게 되나

팀플럿 한 장 제작(99,000원)은 전화 걸기·지도 길찾기·문의 폼 중심이고 예약·결제·회원 기능은 포함하지 않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업 표시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손님 신뢰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정도는 하단에 넣어 두는 걸 권해요. 만들 때 «하단에 사업자정보 넣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반영해 드려요. 온라인 결제까지 필요하면 맞춤 제작 견적 단계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표시 항목을 함께 확인해요.

한 장짜리 가게 홈페이지, 99,000원(부가세 포함)

전화 버튼·영업시간·메뉴와 가격·문의 폼·네이버·구글 검색 등록·1년 호스팅까지 포함돼요. 가게 이름만 넣으면 미리보기가 열려요.

가게 이름 넣고 미리보기판매자 팀플럿(주) 디자인사업부 · 맞춤 제작(150만 원~)은 단가표

자주 묻는 질문

전화문의만 받고 온라인 결제가 없는 홈페이지도 사업자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표시 의무는 주로 온라인으로 주문·결제를 받는 사이버몰에 적용돼요. 전화·방문 문의만 받는 소개형 홈페이지는 이 조항의 직접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판단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서 애매하면 세무사·법무사 확인이 필요해요.

간이과세자인데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에요.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인 경우도 면제돼요. 다만 신고 면제가 광고·계약·환불 같은 다른 소비자보호 의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표시 안 하면 실제로 걸리나요?

소비자 민원, 경쟁 업체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점검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요.

팀플럿 한 장 제작·맞춤 제작은 사업자정보를 넣어 주나요?

한 장 제작은 전화·방문 문의 중심 상품이라 기본 항목에는 없지만, 요청하면 하단에 사업자정보를 넣어 드려요. 맞춤 제작은 견적 단계에서 필요한 표시 항목을 함께 정리해요.

근거·참고

법률 해석과 과태료 적용은 사업 형태·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가게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쳐 최종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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