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위험성평가 예시 — 유해·위험요인 8가지와 감소대책
무인매장도 위험성평가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실시 의무는 모든 사업주에게 있고, 재고 보충·심야 출동·설비 점검을 하는 사람이 이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위탁 인력이 작업하면 책임 소재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험은 매장 안이 아니라 '가끔 들어오는 사람'이 하는 작업에 몰려 있습니다. 무인매장(무인점포,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 문구점, 무인 완구점, 무인 라면가게)에서 실제로 다치는 작업 순서대로 유해·위험요인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위험성은 고시 §7⑤의 3단계(저·중·고) 판단법입니다.
무인매장 위험성평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아래 표의 작업 8개, 요인 8개(고 2·중 5·저 1)가 기본 골격입니다. «중» 이상 7건에 감소대책·담당·기한을 적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려 확인 기록을 남긴 뒤 완료일을 적어 3년 보존하면 무인매장의 위험성평가가 끝납니다.
무인매장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표
| 작업 | 유해·위험요인 · 원인 | 위험성 | 감소대책 | 관련 규정 |
|---|---|---|---|---|
| 심야 도난·소란 신고 현장 출동 | 외부인 폭행·흉기 위협 원인: 관리자 상주 없이 단독 심야 출동 | 고 | · CCTV로 상황 먼저 확인 후 112 동시 신고 · 2인 1조 출동 원칙 · 비상벨·경광봉 비치 · 출동 이력 기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전문가 확인 필요 — 무인매장 단독 야간근무 특례) |
| POS·냉장고·키오스크 전기설비 점검 | 감전 원인: 물기 있는 바닥, 노후 콘센트, 임의 수리 시도 | 고 | · 전기 작업은 전문업체에 의뢰 · 콘센트 방수 커버 · 분전반 누전차단기 정기 점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전기 작업) |
| 냉동·냉장 진열대(아이스크림·음료) 보충 | 손가락 끼임·협착 원인: 도어 힌지·레일 구조, 좁은 통로 | 중 | · 보충 전 전원·잠금 상태 확인 · 장갑 착용 · 협착 방지 커버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끼임 방지) |
| 냉동고 내부 정리·재고 확인 | 저온 노출(동상·한랭질환) 원인: 영하 온도 냉동고 장시간 작업 | 중 | · 1회 작업시간 10분 이내 제한 · 방한 장갑·조끼 지급 · 2인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한랭 작업) |
| 매장 바닥·집기 청소 | 미끄러짐·전도 원인: 물걸레 청소 직후 물기, 어두운 새벽 시간대 | 중 | · 미끄럼주의 표지판 부착 · 물기 즉시 제거 · 미끄럼 방지 매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통로·바닥) |
| 천장형 CCTV·간판 점검 | 추락 원인: 사다리 작업, 협소 공간 | 중 | · 사다리 보조자 배치 · 안전모 착용 · 사다리 전도 방지 고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추락 위험 작업) |
| 배송·재고 상하차 | 요통 등 근골격계 부담 원인: 무거운 박스 반복 운반, 좁은 매장 통로 | 중 | · 대차 사용 · 2인 운반 원칙 · 중량물 취급 교육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중량물 취급) |
| 위생·소독(식품 판매 무인매장) | 세척제·소독제 노출(피부·호흡기 자극) 원인: 환기 부족한 좁은 공간에서 소독 | 저 | · 환기 후 작업 · 보호장갑·마스크 착용 · MSDS 비치 |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전문가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화학물질) |
판단 기준: 고 = 사망·중상(휴업 4주 이상) 가능 / 중 = 휴업 부상·질병 가능 / 저 = 경미·응급처치 수준. «저»는 허용 가능, «중» 이상은 감소대책 대상. 감소대책 우선순위(고시 §12①): 제거·대체 → 공학적 → 관리적 → 보호구.
표는 다 보셨어요. 이제 우리 매장 차례예요
위 표를 우리 매장의 재고 보충·출동·설비 관리 방식에 맞게 채운 위험성평가표 초안(엑셀·PDF)과 근로자 참여 회의록 양식을 보내 드려요.
업종 표가 채워진 채로 열립니다. 없는 작업은 빼고, 사업장명·근로자를 적어 인쇄·PDF·엑셀로 받으세요. 가입 없음.
무료 위험성평가표 생성기 열기 →안전장부는 업종을 고르면 유해·위험요인 초안이 깔리고, 고·중·저를 정하면 근로자 확인 링크와 기록서 PDF가 나옵니다. 무료 1회, 카드 등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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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폭행·흉기 위협 고
작업: 심야 도난·소란 신고 현장 출동 · 원인: 관리자 상주 없이 단독 심야 출동
- CCTV로 상황 먼저 확인 후 112 동시 신고
- 2인 1조 출동 원칙
- 비상벨·경광봉 비치
- 출동 이력 기록
감전 고
작업: POS·냉장고·키오스크 전기설비 점검 · 원인: 물기 있는 바닥, 노후 콘센트, 임의 수리 시도
- 전기 작업은 전문업체에 의뢰
- 콘센트 방수 커버
- 분전반 누전차단기 정기 점검
«고» 요인은 감소대책을 실행한 뒤에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매일 주지해야 합니다(고시 §13②). 대책 실행일과 TBM 일지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증빙이 됩니다.
무인매장 위험성평가 하루 절차
- 표를 우리 사업장에 맞춘다 —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한다. 해당 작업 근로자 1명 이상과 함께 현장을 돈다(고시 §6·§10).
- 고·중·저를 확정한다 — 현재 조치를 반영해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정한다(§11).
- «중» 이상에 대책·담당·기한을 적고 실행한다(§12). 실행 완료일을 남긴다.
-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 요인·결정·대책·주의사항을 보여주고 이름·시각을 남긴다(§13).
- 완료일을 적고 PDF로 보존한다 — 3년(규칙 §37②). 1년 뒤 정기 재검토 날짜를 적는다(§15③).
무인매장에서 자주 빠지는 것
- 무인매장은 «정기 재검토 1년»만 알고 설비 교체·작업 방식 변경 시 수시평가(§15②)를 놓칩니다.
- 대책이 «보호구 지급»에서 끝납니다. 보호구는 마지막 순위입니다 — 제거·대체·공학적 대책을 먼저 검토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 평가표에 근로자 이름이 없습니다. 사장 혼자 쓴 표는 참여 요건(§6)이 비어 있습니다.
- 완료일이 없어 3년 보존의 시작점이 없습니다.
63개 업종 템플릿 · 3단계(고·중·저) 판단법 · 근로자 참여·공유 확인 링크 · 기록서 PDF · 3년 보관 · 정기평가 30일 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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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무인매장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 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존하나요?
근거
표는 참고용 초안입니다. 사업장의 실제 요인 파악·결정·대책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