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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안전·법정의무 크리프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를 안 하거나 객관성이 없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무엇부터 하나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조사 의무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순서

2번 보호조치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중에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1. 접수 — 언제 접수했는지 기록
  2. 보호조치 — 필요 시 분리(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3. 조사 — 당사자와 관계자 진술 확보
  4. 판단과 조치 — 결과에 따른 조치
  5. 기록 — 전 과정 보존

소규모 사업장의 구조적 어려움

직원이 몇 명인 사업장에는 인사팀이 없습니다. 조사할 사람이 사장뿐인데, 신고 대상이 사장이거나 사장의 가족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내부 조사는 시작부터 객관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객관적 조사 방법으로 외부기관 위탁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이해관계 없는 인력이 없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가 핵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직원에게 알리면 2차 가해가 됩니다. 신고자 신원 보호는 조사보다 우선합니다.

예방이 훨씬 쌉니다

사건이 생긴 뒤에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듭니다. 예방 교육과 신고 창구를 미리 갖춰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저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 신고도 조사해야 하나요?

신고 형식에 제한이 없어 익명 신고도 인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자가 비밀 유지를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위반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신고자와 행위자 모두에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면 처벌 대상입니다.

참고한 곳

공공기관 자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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