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프트 블로그

콜센터·고객상담 위험성평가 예시 — 유해·위험요인 5가지와 감소대책

업종별 위험성평가 · 사무크리프트

콜센터는 감정노동과 VDT가 요인입니다. 산안법 §41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직접 적용됩니다. 콜센터·고객상담(고객센터, 텔레마케팅, 상담센터)에서 실제로 다치는 작업 순서대로 유해·위험요인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위험성은 고시 §7⑤의 3단계(저·중·고) 판단법입니다.

콜센터·고객상담 위험성평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아래 표의 작업 5개, 요인 5개(고 1·중 2·저 2)가 기본 골격입니다. «중» 이상 3건에 감소대책·담당·기한을 적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려 확인 기록을 남긴 뒤 완료일을 적어 3년 보존하면 콜센터·고객상담의 위험성평가가 끝납니다.

대상콜센터·고객상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필수(5인 미만도 실시 의무)
방법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요인5가지 · 고 1 · 중 2 · 저 2
기록완료일부터 3년 보존

콜센터·고객상담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표

작업유해·위험요인 · 원인위험성감소대책관련 규정
전화 응대폭언·성희롱 감정노동
원인: 민원
· 폭언·폭행 시 대응 매뉴얼 게시(산안법 §41)
· 업무 중단·피할 권리 안내, 신고 절차
· 비상 호출 수단(벨·전화) 비치
· 통화 종료권·휴식권 보장, 상담 후 회복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VDT 작업근골격계·눈 피로
원인: 장시간
· 50분 작업 10분 휴식
· 모니터·의자 조정
안전보건규칙 제667조 이하
헤드셋음향 충격·청력
원인: 음량
· 음량 제한 장치
· 헤드셋 위생
안전보건규칙 제512조 이하
교대·야간피로
원인: 야간 근무
· 야간 근무자 휴게 시설·시간 보장
· 심야 1인 근무 시 비상 연락 체계
· 건강검진(야간작업) 안내
안전보건규칙 제79조
사무실전선 걸림·전기
원인: 배선
· 누전차단기 월 1회 시험 버튼 점검
· 물기 있는 손으로 플러그 취급 금지, 접지 확인
· 피복 손상 전선 즉시 교체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이하

판단 기준: 고 = 사망·중상(휴업 4주 이상) 가능 / 중 = 휴업 부상·질병 가능 / 저 = 경미·응급처치 수준. «저»는 허용 가능, «중» 이상은 감소대책 대상. 감소대책 우선순위(고시 §12①): 제거·대체 → 공학적 → 관리적 → 보호구.

이 글의 내용을 그대로 «내 사업장 기록서»로 만들려면

안전장부는 업종을 고르면 유해·위험요인 초안이 깔리고, 고·중·저를 정하면 근로자 확인 링크와 기록서 PDF가 나옵니다. 무료 1회, 카드 등록 없음.

무료로 위험성평가 만들기판매자 주식회사 위트 · 기본 월 29,000원 · 안전장부 소개

콜센터·고객상담에서 가장 먼저 고칠 것 — «고» 요인

폭언·성희롱 감정노동

작업: 전화 응대 · 원인: 민원

«고» 요인은 감소대책을 실행한 뒤에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매일 주지해야 합니다(고시 §13②). 대책 실행일과 TBM 일지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증빙이 됩니다.

콜센터·고객상담 위험성평가 하루 절차

  1. 표를 우리 사업장에 맞춘다 —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한다. 해당 작업 근로자 1명 이상과 함께 현장을 돈다(고시 §6·§10).
  2. 고·중·저를 확정한다 — 현재 조치를 반영해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정한다(§11).
  3. «중» 이상에 대책·담당·기한을 적고 실행한다(§12). 실행 완료일을 남긴다.
  4.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 요인·결정·대책·주의사항을 보여주고 이름·시각을 남긴다(§13).
  5. 완료일을 적고 PDF로 보존한다 — 3년(규칙 §37②). 1년 뒤 정기 재검토 날짜를 적는다(§15③).

콜센터·고객상담에서 자주 빠지는 것

기록서까지 3분 — 안전장부

63개 업종 템플릿 · 3단계(고·중·저) 판단법 · 근로자 참여·공유 확인 링크 · 기록서 PDF · 3년 보관 · 정기평가 30일 전 알림.

무료로 시작하기요금 보기 · 무료판은 사업장 1곳·평가 1건

자주 묻는 질문

콜센터·고객상담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실시 의무는 모든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콜센터·고객상담은 기록 3년 보존·근로자 참여·결과 공유가 감독에서 확인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도 실시 의무는 있고 사전준비 절차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고객상담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 표에서 «고»로 판단한 요인은 폭언·성희롱 감정노동입니다. 사망·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우선 대책 대상이며 TBM에서 매일 주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이 표의 항목(작업·요인·원인·위험성·감소대책·규정)이면 기록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우리 콜센터·고객상담에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해야 «우리 사업장의 평가»가 됩니다. 근로자와 함께 한 바퀴 도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존하나요?

3년입니다(시행규칙 §37②). 기산일은 평가 완료일입니다.

근거

표는 참고용 초안입니다. 사업장의 실제 요인 파악·결정·대책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 다른 업종

위험성평가 기본 글

업종별 위험성평가 전체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