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위험성평가 예시 — 유해·위험요인 8가지와 감소대책
정비소는 리프트 아래 작업, 배기가스, 압축공기, 유류 화재가 요인입니다. 세차장(자동차 정비, 카센터, 정비소, 타이어, 세차장)에서 실제로 다치는 작업 순서대로 유해·위험요인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위험성은 고시 §7⑤의 3단계(저·중·고) 판단법입니다.
세차장 위험성평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아래 표의 작업 8개, 요인 8개(고 3·중 4·저 1)가 기본 골격입니다. «중» 이상 7건에 감소대책·담당·기한을 적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려 확인 기록을 남긴 뒤 완료일을 적어 3년 보존하면 세차장의 위험성평가가 끝납니다.
세차장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표
| 작업 | 유해·위험요인 · 원인 | 위험성 | 감소대책 | 관련 규정 |
|---|---|---|---|---|
| 리프트 작업 | 차량 낙하·협착 원인: 리프트 점검 미비 | 고 | · 리프트 안전장치 일일 점검 · 차량 하부 작업 시 받침대 병행 |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1장 |
| 엔진 가동 정비 | 배기가스 중독 원인: 환기 부족 | 중 | · 배기 배출 호스 연결 · 환기팬 가동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2장 |
| 타이어 교체 | 임팩트 렌치·타이어 낙하 부상 원인: 중량물 | 중 | · 무거운 물건은 2인 운반 또는 대차 사용 · 반복 동작 작업 1시간마다 5분 휴식 · 작업대 높이 조정, 발 받침대 비치 |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
| 유류·세척제 | 화재·피부 접촉 원인: 흡연, 보호구 미착용 | 고 | · 튀김기·화구 주변 가연물 제거 · 소화기 위치 표시·월 1회 점검, K급 소화기 비치 · 가스 밸브 차단 절차 게시, 퇴근 전 점검표 · 세제·약품 MSDS 비치, 용기에 명칭 표시 | 안전보건규칙 제241조 |
| 압축공기 | 에어 분사 눈·피부 손상 원인: 신체 방향 분사 | 중 | · 신체 방향 분사 금지 · 보안경 |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1장 |
| 바닥 | 오일 미끄러짐 원인: 오일 흘림 | 중 | · 바닥 물기·기름기 즉시 제거, 흡수매트 비치 · 미끄럼방지 신발 지급·착용 확인 · 통로에 물건 적치 금지, 배수 구배 점검 | 안전보건규칙 제3조 |
| 전기·배터리 | 감전·배터리 폭발 원인: 단락 | 고 | · 누전차단기 월 1회 시험 버튼 점검 · 물기 있는 손으로 플러그 취급 금지, 접지 확인 · 피복 손상 전선 즉시 교체 |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이하 |
| 세차 | 고압세척기 물 분사 부상 원인: 사람 방향 분사 | 저 | · 보호 장구·사람 방향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1장 |
판단 기준: 고 = 사망·중상(휴업 4주 이상) 가능 / 중 = 휴업 부상·질병 가능 / 저 = 경미·응급처치 수준. «저»는 허용 가능, «중» 이상은 감소대책 대상. 감소대책 우선순위(고시 §12①): 제거·대체 → 공학적 → 관리적 → 보호구.
안전장부는 업종을 고르면 유해·위험요인 초안이 깔리고, 고·중·저를 정하면 근로자 확인 링크와 기록서 PDF가 나옵니다. 무료 1회, 카드 등록 없음.
무료로 위험성평가 만들기판매자 주식회사 위트 · 기본 월 29,000원 · 안전장부 소개세차장에서 가장 먼저 고칠 것 — «고» 요인
차량 낙하·협착 고
작업: 리프트 작업 · 원인: 리프트 점검 미비
- 리프트 안전장치 일일 점검
- 차량 하부 작업 시 받침대 병행
화재·피부 접촉 고
작업: 유류·세척제 · 원인: 흡연, 보호구 미착용
- 튀김기·화구 주변 가연물 제거
- 소화기 위치 표시·월 1회 점검, K급 소화기 비치
- 가스 밸브 차단 절차 게시, 퇴근 전 점검표
- 세제·약품 MSDS 비치, 용기에 명칭 표시
감전·배터리 폭발 고
작업: 전기·배터리 · 원인: 단락
- 누전차단기 월 1회 시험 버튼 점검
- 물기 있는 손으로 플러그 취급 금지, 접지 확인
- 피복 손상 전선 즉시 교체
«고» 요인은 감소대책을 실행한 뒤에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매일 주지해야 합니다(고시 §13②). 대책 실행일과 TBM 일지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증빙이 됩니다.
세차장 위험성평가 하루 절차
- 표를 우리 사업장에 맞춘다 —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한다. 해당 작업 근로자 1명 이상과 함께 현장을 돈다(고시 §6·§10).
- 고·중·저를 확정한다 — 현재 조치를 반영해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정한다(§11).
- «중» 이상에 대책·담당·기한을 적고 실행한다(§12). 실행 완료일을 남긴다.
-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 요인·결정·대책·주의사항을 보여주고 이름·시각을 남긴다(§13).
- 완료일을 적고 PDF로 보존한다 — 3년(규칙 §37②). 1년 뒤 정기 재검토 날짜를 적는다(§15③).
세차장에서 자주 빠지는 것
- 세차장은 «정기 재검토 1년»만 알고 설비 교체·작업 방식 변경 시 수시평가(§15②)를 놓칩니다.
- 대책이 «보호구 지급»에서 끝납니다. 보호구는 마지막 순위입니다 — 제거·대체·공학적 대책을 먼저 검토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 평가표에 근로자 이름이 없습니다. 사장 혼자 쓴 표는 참여 요건(§6)이 비어 있습니다.
- 완료일이 없어 3년 보존의 시작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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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세차장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 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존하나요?
근거
표는 참고용 초안입니다. 사업장의 실제 요인 파악·결정·대책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