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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송업 위험성평가 예시 — 유해·위험요인 10가지와 감소대책

업종별 위험성평가 · 운수·물류크리프트

물류는 지게차·랙 붕괴·상하차 근골격계·차량 동선이 요인입니다.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지게차와 추락에서 납니다. 택배·배송업(물류창고·택배, 물류센터, 창고, 택배, 배송)에서 실제로 다치는 작업 순서대로 유해·위험요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위험성은 고시 §7⑤의 3단계(저·중·고) 판단법입니다.

택배·배송업 위험성평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아래 표의 작업 10개, 요인 10개(고 5·중 5·저 0)가 기본 골격입니다. «중» 이상 10건에 감소대책·담당·기한을 적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려 확인 기록을 남긴 뒤 완료일을 적어 3년 보존하면 택배·배송업의 위험성평가가 끝납니다.

대상택배·배송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필수(5인 미만도 실시 의무)
방법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요인10가지 · 고 5 · 중 5 · 저 0
기록완료일부터 3년 보존

택배·배송업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표

작업유해·위험요인 · 원인위험성감소대책관련 규정
지게차 운반보행자 충돌·전도·적재물 낙하
원인: 과속·과적
· 운전자 자격 확인, 안전벨트 착용
· 적재 한도 표시, 시야 확보 높이로 적재
· 보행자 접근 금지 구역 표시
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이하
랙 적재랙 붕괴·상단 물품 낙하
원인: 하중 초과, 랙 파손
· 랙 허용 하중 표시·점검
· 파손 랙 즉시 보수
· 상단 무거운 물품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8장(하역작업)
상하차중량물 반복 취급 허리 부상
원인: 작업량 집중
· 무거운 물건은 2인 운반 또는 대차 사용
· 반복 동작 작업 1시간마다 5분 휴식
· 작업대 높이 조정, 발 받침대 비치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화물차 적재함적재함 승강 시 추락
원인: 발판 미사용
· 승강 발판·손잡이 사용
· 적재함 위 작업 시 안전대
안전보건규칙 제187조(승강설비)
컨베이어 분류끼임
원인: 가동 중 이물 제거
· 비상정지·덮개 점검
· 가동 중 손 투입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191조 이하
하역장 차량차량 후진 충돌
원인: 동선 미분리
· 주차장·하역장 보행로와 차량 동선 분리 표시
· 후진 시 유도자 배치 또는 후방 확인
· 야간 반사 조끼 착용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9장
고소 피킹사다리·고소작업대 추락
원인: 안전대 미착용
· 사다리 위 작업 시 2인 1조, 최상단 발판 사용 금지
· 높은 선반 물품은 안전 발판 사용
· 개구부·계단 난간 상태 점검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야간 배송피로 운전 교통사고
원인: 장시간 운전
· 2시간마다 휴식
· 배송량 상한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9장
냉동·냉장 창고저온 노출
원인: 장시간 작업
· 방한복·교대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한랭)
하절기 창고온열질환
원인: 환기 부족
· 폭염 시 물·그늘·휴식 제공, 온도계 비치
· 작업 중 시원한 음료 상시 비치
· 고온 작업 교대 배치
안전보건규칙 제566조 이하

판단 기준: 고 = 사망·중상(휴업 4주 이상) 가능 / 중 = 휴업 부상·질병 가능 / 저 = 경미·응급처치 수준. «저»는 허용 가능, «중» 이상은 감소대책 대상. 감소대책 우선순위(고시 §12①): 제거·대체 → 공학적 → 관리적 →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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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송업에서 가장 먼저 고칠 것 — «고» 요인

보행자 충돌·전도·적재물 낙하

작업: 지게차 운반 · 원인: 과속·과적

랙 붕괴·상단 물품 낙하

작업: 랙 적재 · 원인: 하중 초과, 랙 파손

차량 후진 충돌

작업: 하역장 차량 · 원인: 동선 미분리

사다리·고소작업대 추락

작업: 고소 피킹 · 원인: 안전대 미착용

피로 운전 교통사고

작업: 야간 배송 · 원인: 장시간 운전

«고» 요인은 감소대책을 실행한 뒤에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매일 주지해야 합니다(고시 §13②). 대책 실행일과 TBM 일지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증빙이 됩니다.

택배·배송업 위험성평가 하루 절차

  1. 표를 우리 사업장에 맞춘다 —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한다. 해당 작업 근로자 1명 이상과 함께 현장을 돈다(고시 §6·§10).
  2. 고·중·저를 확정한다 — 현재 조치를 반영해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정한다(§11).
  3. «중» 이상에 대책·담당·기한을 적고 실행한다(§12). 실행 완료일을 남긴다.
  4.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 요인·결정·대책·주의사항을 보여주고 이름·시각을 남긴다(§13).
  5. 완료일을 적고 PDF로 보존한다 — 3년(규칙 §37②). 1년 뒤 정기 재검토 날짜를 적는다(§1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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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배·배송업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실시 의무는 모든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택배·배송업은 기록 3년 보존·근로자 참여·결과 공유가 감독에서 확인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도 실시 의무는 있고 사전준비 절차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택배·배송업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 표에서 «고»로 판단한 요인은 보행자 충돌·전도·적재물 낙하, 랙 붕괴·상단 물품 낙하, 차량 후진 충돌입니다. 사망·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우선 대책 대상이며 TBM에서 매일 주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이 표의 항목(작업·요인·원인·위험성·감소대책·규정)이면 기록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우리 택배·배송업에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해야 «우리 사업장의 평가»가 됩니다. 근로자와 함께 한 바퀴 도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존하나요?

3년입니다(시행규칙 §37②). 기산일은 평가 완료일입니다.

근거

표는 참고용 초안입니다. 사업장의 실제 요인 파악·결정·대책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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