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위험성평가 예시 — 유해·위험요인 7가지와 감소대책
의원급은 주사 자상, 감염, 소독제, 방사선, 환자 폭력이 요인입니다. 치과(의원·치과·한의원,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에서 실제로 다치는 작업 순서대로 유해·위험요인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위험성은 고시 §7⑤의 3단계(저·중·고) 판단법입니다.
치과 위험성평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아래 표의 작업 7개, 요인 7개(고 1·중 5·저 1)가 기본 골격입니다. «중» 이상 6건에 감소대책·담당·기한을 적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려 확인 기록을 남긴 뒤 완료일을 적어 3년 보존하면 치과의 위험성평가가 끝납니다.
치과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표
| 작업 | 유해·위험요인 · 원인 | 위험성 | 감소대책 | 관련 규정 |
|---|---|---|---|---|
| 주사·채혈 | 주사침 자상·혈액 노출 원인: 리캡 | 고 | · 리캡 금지, 손상성 폐기물 용기 · 노출 시 보고·검사 절차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8장(병원체) |
| 진료 | 호흡기·접촉 감염 원인: 보호구 미착용 | 중 | · 마스크·장갑, 손 위생 · 환기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8장 |
| 소독·멸균 | 소독제 흡입·고압멸균기 화상 원인: 환기 부족 | 중 | · 세제·약품 MSDS 비치, 용기에 명칭 표시 · 희석 비율 준수, 환기 후 사용 · 보호장갑·보안경 착용, 눈 세척 방법 게시 · 멸균기 개방 시 증기 주의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2장 |
| 방사선 촬영 | 방사선 피폭 원인: 차폐 미흡 | 중 | · 개인 선량계 착용 · 차폐복·차폐벽 점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7장(방사선) |
| 환자 응대 | 폭언·폭행 원인: 대기·진료 불만 | 중 | · 폭언·폭행 시 대응 매뉴얼 게시(산안법 §41) · 업무 중단·피할 권리 안내, 신고 절차 · 비상 호출 수단(벨·전화) 비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 환자 이송 | 근골격계 원인: 1인 부축 | 중 | · 무거운 물건은 2인 운반 또는 대차 사용 · 반복 동작 작업 1시간마다 5분 휴식 · 작업대 높이 조정, 발 받침대 비치 |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
| 장시간 앉은 진료 | VDT·자세 부담 원인: 휴식 부족 | 저 | · 50분 작업 10분 휴식 | 안전보건규칙 제667조 이하 |
판단 기준: 고 = 사망·중상(휴업 4주 이상) 가능 / 중 = 휴업 부상·질병 가능 / 저 = 경미·응급처치 수준. «저»는 허용 가능, «중» 이상은 감소대책 대상. 감소대책 우선순위(고시 §12①): 제거·대체 → 공학적 → 관리적 → 보호구.
안전장부는 업종을 고르면 유해·위험요인 초안이 깔리고, 고·중·저를 정하면 근로자 확인 링크와 기록서 PDF가 나옵니다. 무료 1회, 카드 등록 없음.
무료로 위험성평가 만들기판매자 주식회사 위트 · 기본 월 29,000원 · 안전장부 소개치과에서 가장 먼저 고칠 것 — «고» 요인
주사침 자상·혈액 노출 고
작업: 주사·채혈 · 원인: 리캡
- 리캡 금지, 손상성 폐기물 용기
- 노출 시 보고·검사 절차
«고» 요인은 감소대책을 실행한 뒤에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매일 주지해야 합니다(고시 §13②). 대책 실행일과 TBM 일지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증빙이 됩니다.
치과 위험성평가 하루 절차
- 표를 우리 사업장에 맞춘다 —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한다. 해당 작업 근로자 1명 이상과 함께 현장을 돈다(고시 §6·§10).
- 고·중·저를 확정한다 — 현재 조치를 반영해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정한다(§11).
- «중» 이상에 대책·담당·기한을 적고 실행한다(§12). 실행 완료일을 남긴다.
-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 요인·결정·대책·주의사항을 보여주고 이름·시각을 남긴다(§13).
- 완료일을 적고 PDF로 보존한다 — 3년(규칙 §37②). 1년 뒤 정기 재검토 날짜를 적는다(§15③).
치과에서 자주 빠지는 것
- 치과은 «정기 재검토 1년»만 알고 설비 교체·작업 방식 변경 시 수시평가(§15②)를 놓칩니다.
- 대책이 «보호구 지급»에서 끝납니다. 보호구는 마지막 순위입니다 — 제거·대체·공학적 대책을 먼저 검토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 평가표에 근로자 이름이 없습니다. 사장 혼자 쓴 표는 참여 요건(§6)이 비어 있습니다.
- 완료일이 없어 3년 보존의 시작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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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치과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 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존하나요?
근거
표는 참고용 초안입니다. 사업장의 실제 요인 파악·결정·대책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