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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위험성평가 예시 — 유해·위험요인 8가지와 감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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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은 환자 이송 근골격계, 감염, 폭력, 야간 근무가 요인입니다. 근골격계 부담이 재해의 절반 이상입니다. 주간보호센터(요양시설·요양원,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재가요양)에서 실제로 다치는 작업 순서대로 유해·위험요인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위험성은 고시 §7⑤의 3단계(저·중·고) 판단법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위험성평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아래 표의 작업 8개, 요인 8개(고 1·중 6·저 1)가 기본 골격입니다. «중» 이상 7건에 감소대책·담당·기한을 적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려 확인 기록을 남긴 뒤 완료일을 적어 3년 보존하면 주간보호센터의 위험성평가가 끝납니다.

대상주간보호센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필수(5인 미만도 실시 의무)
방법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요인8가지 · 고 1 · 중 6 · 저 1
기록완료일부터 3년 보존

주간보호센터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표

작업유해·위험요인 · 원인위험성감소대책관련 규정
환자 이송·체위 변경허리·어깨 근골격계 손상
원인: 1인 이송
· 2인 1조 이송, 이송 보조기구 사용
· 체위 변경 기법 교육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간병·처치감염(호흡기·접촉)
원인: 보호구 미착용
· 마스크·장갑, 손 위생
· 감염 의심 시 격리 절차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8장(병원체)
입소자 응대폭언·폭행(치매 등)
원인: 인지 저하
· 폭언·폭행 시 대응 매뉴얼 게시(산안법 §41)
· 업무 중단·피할 권리 안내, 신고 절차
· 비상 호출 수단(벨·전화) 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야간 근무피로·응급 대응 부담
원인: 1인 야간
· 야간 근무자 휴게 시설·시간 보장
· 심야 1인 근무 시 비상 연락 체계
· 건강검진(야간작업) 안내
안전보건규칙 제79조
목욕 보조물기 미끄러짐
원인: 욕실 바닥
· 바닥 물기·기름기 즉시 제거, 흡수매트 비치
· 미끄럼방지 신발 지급·착용 확인
· 통로에 물건 적치 금지, 배수 구배 점검
안전보건규칙 제3조
주방·배식화상
원인: 뜨거운 배식차
· 내열 장갑·앞치마 착용
· 뜨거운 용기 이동 경로 확보, 2인 이동
· 화상 응급처치 키트 비치, 처치법 게시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
세탁·소독소독제 접촉
원인: 보호구 미착용
· 세제·약품 MSDS 비치, 용기에 명칭 표시
· 희석 비율 준수, 환기 후 사용
· 보호장갑·보안경 착용, 눈 세척 방법 게시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2장
주사기·날카로운 기구자상
원인: 분리수거 미흡
·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
· 리캡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8장

판단 기준: 고 = 사망·중상(휴업 4주 이상) 가능 / 중 = 휴업 부상·질병 가능 / 저 = 경미·응급처치 수준. «저»는 허용 가능, «중» 이상은 감소대책 대상. 감소대책 우선순위(고시 §12①): 제거·대체 → 공학적 → 관리적 →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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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가장 먼저 고칠 것 — «고» 요인

허리·어깨 근골격계 손상

작업: 환자 이송·체위 변경 · 원인: 1인 이송

«고» 요인은 감소대책을 실행한 뒤에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매일 주지해야 합니다(고시 §13②). 대책 실행일과 TBM 일지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증빙이 됩니다.

주간보호센터 위험성평가 하루 절차

  1. 표를 우리 사업장에 맞춘다 —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한다. 해당 작업 근로자 1명 이상과 함께 현장을 돈다(고시 §6·§10).
  2. 고·중·저를 확정한다 — 현재 조치를 반영해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정한다(§11).
  3. «중» 이상에 대책·담당·기한을 적고 실행한다(§12). 실행 완료일을 남긴다.
  4.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 요인·결정·대책·주의사항을 보여주고 이름·시각을 남긴다(§13).
  5. 완료일을 적고 PDF로 보존한다 — 3년(규칙 §37②). 1년 뒤 정기 재검토 날짜를 적는다(§15③).

주간보호센터에서 자주 빠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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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간보호센터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실시 의무는 모든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주간보호센터은 기록 3년 보존·근로자 참여·결과 공유가 감독에서 확인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도 실시 의무는 있고 사전준비 절차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 표에서 «고»로 판단한 요인은 허리·어깨 근골격계 손상입니다. 사망·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우선 대책 대상이며 TBM에서 매일 주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이 표의 항목(작업·요인·원인·위험성·감소대책·규정)이면 기록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우리 주간보호센터에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해야 «우리 사업장의 평가»가 됩니다. 근로자와 함께 한 바퀴 도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존하나요?

3년입니다(시행규칙 §37②). 기산일은 평가 완료일입니다.

근거

표는 참고용 초안입니다. 사업장의 실제 요인 파악·결정·대책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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