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무소 위험성평가 예시 — 유해·위험요인 8가지와 감소대책
세무·회계사무소도 근로자를 쓰면 위험성평가 대상이에요. 신고 마감기에 몰리는 장시간 컴퓨터 작업과 과로, 서류 보관·운반, 고객 응대가 중심이에요. 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사무실, 회계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 기장 대행)에서 실제로 다칠 수 있는 작업 순서대로 유해·위험요인 8가지를 정리했어요. 위험성은 3단계(저·중·고) 판단법으로 적었어요.
세무·회계사무소 위험성평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아래 표의 요인 8개(고 0·중 4·저 4)가 기본 뼈대예요. 우리 사업장에 맞게 고친 뒤 «중» 이상 4건에 감소대책·담당·기한을 적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려 확인 기록을 남기고, 완료일을 적어 3년 보존하면 돼요.
세무·회계사무소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표
| 작업 | 유해·위험요인 · 원인 | 위험성 | 감소대책 | 관련 규정 |
|---|---|---|---|---|
| 장부·신고서 작성(컴퓨터) | 장시간 VDT 작업 근골격계·눈 피로 원인: 신고 마감기 연속 작업 | 중 | · 작업 중간 쉬는 시간을 정해 두고 지키기 · 모니터 눈높이·의자 높이 맞추기 · 마감기 업무를 미리 나눠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게 하기 | 안전보건규칙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
| 신고 마감기 근무 |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직무스트레스 원인: 마감 직전 연장근로 집중 | 중 | · 마감 일정표를 미리 공유하고 업무 나누기 · 연장근로 시간 기록하고 확인하기 · 두통·가슴 통증 등 이상을 말하면 바로 업무 조정하기 |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 |
| 고객 응대(방문·전화) | 고객 폭언 원인: 세액·결과에 대한 불만 | 중 | · 폭언·폭행이 있을 때 대응 순서를 정해 게시하기 · 업무를 멈추고 자리를 피할 수 있다고 미리 알려 주기 · 사무실에 비상 연락 수단(전화·호출) 두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등) |
| 전자기기·복합기 | 멀티탭 과부하 화재·감전 원인: 문어발 배선 | 중 | · 멀티탭 정격 용량 지키기 · 피복이 벗겨진 전선 바로 바꾸기 · 누전차단기 시험 버튼 정기 점검 |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이하(전기 기계·기구) |
| 서류 보관(높은 선반) | 의자를 딛고 꺼내다 떨어짐 원인: 발판 없음 | 저 | · 높은 선반은 안전 발판 사용 · 무거운 서류 상자는 아래 칸에 보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 서류 상자 운반 | 허리 부상 원인: 혼자 무거운 상자 운반 | 저 | · 상자를 나눠 담기 · 대차 사용 또는 2인 운반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 |
| 사무실 이동 | 바닥 전선·서류 상자에 걸려 넘어짐 원인: 통로 적치 | 저 | · 통로에 상자 쌓지 않기 · 바닥 전선 몰딩 처리 |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
| 외근(수임처·세무서 방문) | 교통사고 원인: 마감기 이동 중 피로 | 저 | · 장거리 운전 중간에 쉬기 · 날씨가 나쁘면 방문 일정 조정 | 사업장 자체 기준 |
판단 기준: 고 = 사망·중상이 날 수 있음 / 중 = 쉬어야 하는 부상·질병이 날 수 있음 / 저 = 가벼운 부상 수준. «저»는 허용 가능, «중» 이상은 감소대책 대상이에요. 등급은 크리프트가 정한 예시 판단이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감소대책은 제거·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순서로 검토해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특히 챙길 것
세무·회계사무소는 사무실 위험성평가와 뼈대가 같아요. 다른 점은 신고 마감기예요.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처럼 일이 몰리는 달에는 컴퓨터 작업 시간과 연장근로가 함께 늘어나서, 평소에는 «저»인 요인이 «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표에서는 VDT 작업과 과로를 «중»으로 잡았어요.
감소대책도 마감기에 맞춰 적는 게 좋아요. «마감 전 2주는 담당을 나눈다», «연장근로 기록을 매주 본다»처럼 언제·누가 하는지가 보이면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릴 때도 설명이 쉬워요. 고객 폭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예방조치(대응 순서 게시, 업무 중단·피할 권리 안내) 대상이에요.
가장 먼저 고칠 것 — «중» 요인
장시간 VDT 작업 근골격계·눈 피로 중
작업: 장부·신고서 작성(컴퓨터) · 원인: 신고 마감기 연속 작업
- 작업 중간 쉬는 시간을 정해 두고 지키기
- 모니터 눈높이·의자 높이 맞추기
- 마감기 업무를 미리 나눠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게 하기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직무스트레스 중
작업: 신고 마감기 근무 · 원인: 마감 직전 연장근로 집중
- 마감 일정표를 미리 공유하고 업무 나누기
- 연장근로 시간 기록하고 확인하기
- 두통·가슴 통증 등 이상을 말하면 바로 업무 조정하기
이 요인은 감소대책을 실행한 뒤에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자주 알려 주는 게 좋아요. 대책 실행일과 TBM 기록을 남겨 두면 점검 때 증빙이 돼요.
세무·회계사무소 위험성평가 하루 절차
- 표를 우리 사업장에 맞춰요 —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해요. 그 일을 하는 근로자와 함께 봐요.
- 고·중·저를 정해요 — 지금 하고 있는 조치를 반영해서 판단해요.
- «중» 이상에 대책·담당·기한을 적고 실행해요. 실행한 날을 남겨요.
-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려요 — 요인·대책·주의사항을 보여 주고 이름과 날짜를 남겨요. 방법은 결과 공유 방법에 있어요.
- 완료일을 적고 보관해요 — 3년 보존하고, 정기 재검토 날짜를 적어 둬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자주 빠지는 것
- 작업 방식이나 설비가 바뀌었을 때 하는 수시평가를 놓쳐요.
- 대책이 «보호구 지급»에서 끝나요. 보호구는 마지막 순서예요. 먼저 없애거나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한 흔적을 남겨요.
- 평가표에 근로자 이름이 없어요. 대표 혼자 쓴 표는 근로자 참여가 비어 보여요.
- 완료일이 없어 3년 보존의 시작점이 없어요.
이 표를 바로 고쳐 쓰려면 무료 위험성평가표 생성기를 열어 가장 가까운 업종(사무실) 표에서 작업을 더하고 빼면 돼요. 직접 쓸 시간이 없다면 팀플럿(주)의 위험성평가 1건 작성 지원(공정 1개)을 볼 수 있어요. 이 글을 쓴 크리프트와 같은 회사가 운영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세무·회계사무소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실시 의무는 근로자를 둔 사업주에게 있어요. 세무·회계사무소도 근로자를 쓰면 대상이고, 5인 미만도 실시 의무는 있어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돼요.
세무·회계사무소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먼저 볼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 표에서 «중»로 판단한 장시간 VDT 작업 근골격계·눈 피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직무스트레스이에요. 감소대책을 먼저 실행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자주 알려 주는 게 좋아요.
이 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법정 서식은 따로 없어서 작업·요인·원인·위험성·감소대책·규정 항목을 갖추면 기록으로 쓸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세무·회계사무소에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해야 «우리 사업장의 평가»가 돼요. 등급도 우리 사업장 상황에 맞게 다시 정하세요.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존하나요?
3년이에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기산일은 평가를 마친 날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기간 글에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이 5인 미만이면 위험성평가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서 5인 미만도 대상이에요. 다만 절차 일부를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자세한 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글에 정리했어요.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기록·보존 3년)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표의 «관련 규정»
표는 참고용 예시예요. 사업장의 실제 요인 파악·결정·대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조문은 개정될 수 있어요. 적용이 애매하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