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반기 1회 점검», 위험성평가로 끝내는 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에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4조가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9가지 중 소규모 사업장이 실제로 걸리는 것이 3호 «반기 1회 점검»이고, 이건 위험성평가로 갈음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시행령 §4 3호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산안법 §36 위험성평가를 절차대로 실시(또는 실시하게 하여 결과를 보고받음)하면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상반기·하반기에 위험성평가(정기 재검토 + 수시/상시)를 하고 경영책임자가 결과를 보고받은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조문 그대로 — 시행령 제4조 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세 조각으로 나뉩니다. ① 절차를 마련(=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② 반기마다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점검(= 위험성평가 실시) ③ 경영책임자가 결과를 보고받음(= 보고 기록). 소규모 사업장은 대표가 곧 경영책임자이므로 ③은 «대표가 기록서에 확인 서명»으로 끝납니다.
반기 일정표 — 1년에 두 번
| 시기 | 할 것 | 남길 것 |
|---|---|---|
| 상반기(1~6월) | 정기 재검토(§15③) 또는 상시평가 월 기록 6개월치 정리, 그 기간 수시평가 포함 | 평가표(완료일), 참여·공유 증빙, 대표 확인 서명·날짜 |
| 하반기(7~12월) | 상반기 대책 실행 확인, 신규 요인 파악, 수시평가 | 실행 확인(사진·완료일), 대표 확인 서명·날짜 |
| 수시 | 설비·작업 변경, 산재 발생 시 즉시 | 수시평가표 |
정기 재검토는 1년마다인데 점검은 반기라서 «두 번 해야 하나»가 헷갈립니다. 답: 상반기엔 정기 재검토, 하반기엔 실행 확인과 수시평가로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상시평가(§15④)를 하는 사업장은 월 기록을 반기로 묶으면 끝입니다.
«보고받았다»를 남기는 법
대표가 직접 평가를 총괄했더라도, 시행령은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라고 쓰므로 결과를 확인한 사실과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 기록서 하단 «사업주(대표) 확인» 란에 서명과 날짜
- 프로그램이면 «평가 완료» 시각과 대표 계정 기록
- 법인이면 이사회·경영회의 안건으로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 한 줄과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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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4는 9가지를 요구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기준으로 위험성평가와 겹치는 것과 따로 챙길 것을 나누면:
| 호 | 의무 | 위험성평가로 커버? |
|---|---|---|
| 1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 △ 실시규정 목적 조항으로 일부 |
| 2 | 전담 조직(500인 이상 등) | — 소규모 해당 없음 |
| 3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반기 점검 | ○ 위험성평가로 갈음 |
| 4 |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 △ 감소대책 비용이 곧 예산 — 항목별로 적어 두면 증빙 |
| 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예산·평가 | △ 총괄 관리자 지정(고시 §7①)으로 연결 |
| 6 | 안전·보건관리자 등 배치 | — 규모별 선임 의무 확인 |
| 7 | 종사자 의견 청취 반기 점검 | ○ 근로자 참여(§6) 기록이 곧 의견 청취 |
| 8 |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반기 점검 | △ 「고」 요인별 비상조치를 매뉴얼로 — 별도 1장 필요 |
| 9 | 도급·용역 시 기준·절차 반기 점검 | — 도급이 있으면 별도 |
결국 소규모 사업장은 위험성평가(3·7호) + 예산 항목 메모(4호) + 비상 매뉴얼 1장(8호)이면 시행령 §4의 대부분이 채워집니다.
중대재해가 실제로 났을 때 보는 것
수사기관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가»를 봅니다. 위험성평가가 있으면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했다»가 되고, 없으면 3호·7호가 비어 있는 채로 시작합니다. 사망 1명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걸린 판단입니다. 기록은 3년이지만, 이 법 앞에서는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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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가요?
반기마다 위험성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대표가 직접 했는데 «보고받았다»는 어떻게 남기나요?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요?
근거 법령·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실시·근로자 참여·기록 보존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기록 항목 4가지, 보존 3년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 방법·절차·시기·공유·기록의 세부 기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업종별 참고 자료·인정 신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9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범위·처벌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 1. 2. 시행) 기준이며,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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