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프트 블로그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1회 점검», 위험성평가로 끝내는 법

안전·법정의무 · 위험성평가크리프트최근 수정 2026. 09. 10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에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4조가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9가지 중 소규모 사업장이 실제로 걸리는 것이 3호 «반기 1회 점검»이고, 이건 위험성평가로 갈음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시행령 §4 3호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산안법 §36 위험성평가를 절차대로 실시(또는 실시하게 하여 결과를 보고받음)하면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상반기·하반기에 위험성평가(정기 재검토 + 수시/상시)를 하고 경영책임자가 결과를 보고받은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조문 그대로 — 시행령 제4조 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세 조각으로 나뉩니다. ① 절차를 마련(=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② 반기마다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점검(= 위험성평가 실시) ③ 경영책임자가 결과를 보고받음(= 보고 기록). 소규모 사업장은 대표가 곧 경영책임자이므로 ③은 «대표가 기록서에 확인 서명»으로 끝납니다.

반기 일정표 — 1년에 두 번

시기할 것남길 것
상반기(1~6월)정기 재검토(§15③) 또는 상시평가 월 기록 6개월치 정리, 그 기간 수시평가 포함평가표(완료일), 참여·공유 증빙, 대표 확인 서명·날짜
하반기(7~12월)상반기 대책 실행 확인, 신규 요인 파악, 수시평가실행 확인(사진·완료일), 대표 확인 서명·날짜
수시설비·작업 변경, 산재 발생 시 즉시수시평가표

정기 재검토는 1년마다인데 점검은 반기라서 «두 번 해야 하나»가 헷갈립니다. 답: 상반기엔 정기 재검토, 하반기엔 실행 확인과 수시평가로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상시평가(§15④)를 하는 사업장은 월 기록을 반기로 묶으면 끝입니다.

«보고받았다»를 남기는 법

대표가 직접 평가를 총괄했더라도, 시행령은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라고 쓰므로 결과를 확인한 사실과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그대로 «내 사업장 기록서»로 만들려면

안전장부는 업종을 고르면 유해·위험요인 초안이 깔리고, 고·중·저를 정하면 근로자 확인 링크와 기록서 PDF가 나옵니다. 무료 1회, 카드 등록 없음.

무료로 위험성평가 만들기판매자 주식회사 위트 · 기본 월 29,000원 · 안전장부 소개

나머지 8가지 의무와의 관계

시행령 §4는 9가지를 요구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기준으로 위험성평가와 겹치는 것과 따로 챙길 것을 나누면:

의무위험성평가로 커버?
1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실시규정 목적 조항으로 일부
2전담 조직(500인 이상 등)— 소규모 해당 없음
3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반기 점검○ 위험성평가로 갈음
4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감소대책 비용이 곧 예산 — 항목별로 적어 두면 증빙
5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예산·평가△ 총괄 관리자 지정(고시 §7①)으로 연결
6안전·보건관리자 등 배치— 규모별 선임 의무 확인
7종사자 의견 청취 반기 점검○ 근로자 참여(§6) 기록이 곧 의견 청취
8중대재해 대비 매뉴얼·반기 점검△ 「고」 요인별 비상조치를 매뉴얼로 — 별도 1장 필요
9도급·용역 시 기준·절차 반기 점검— 도급이 있으면 별도

결국 소규모 사업장은 위험성평가(3·7호) + 예산 항목 메모(4호) + 비상 매뉴얼 1장(8호)이면 시행령 §4의 대부분이 채워집니다.

중대재해가 실제로 났을 때 보는 것

수사기관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가»를 봅니다. 위험성평가가 있으면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했다»가 되고, 없으면 3호·7호가 비어 있는 채로 시작합니다. 사망 1명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걸린 판단입니다. 기록은 3년이지만, 이 법 앞에서는 버리지 마세요.

기록서까지 3분 — 안전장부

63개 업종 템플릿 · 3단계(고·중·저) 판단법 · 근로자 참여·공유 확인 링크 · 기록서 PDF · 3년 보관 · 정기평가 30일 전 알림.

무료로 시작하기요금 보기 · 무료판은 사업장 1곳·평가 1건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가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입니다(법 §3). 다만 산안법 §36 위험성평가 의무는 별개로 있습니다.

반기마다 위험성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기 재검토는 1년마다이고, 반기 점검은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하반기는 실행 확인과 수시평가로 충분합니다.

대표가 직접 했는데 «보고받았다»는 어떻게 남기나요?

기록서에 대표 확인 서명과 날짜를 남기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완료 시각 기록도 됩니다.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소규모 사업장은 대표입니다.

근거 법령·참고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 1. 2. 시행) 기준이며,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위험성평가 전체 글

안전·법정의무 목록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