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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 감독 전에 사장님이 직접 보는 20항목

안전·법정의무 · 위험성평가크리프트최근 수정 2026. 09. 23

감독은 «위험성평가를 했습니까?»로 시작해서 «근로자가 참여했습니까?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결과를 알렸습니까?»로 이어집니다. 아래 20항목은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그 줄의 링크로 가서 오늘 채우면 됩니다.

20항목 · 5묶음

① 실시(4) ② 근로자 참여(4) ③ 기록 4항목(4) ④ 보존 3년(3) ⑤ 공유·개선(5).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 고시(2024-77호)입니다.

① 실시 — 했는가, 제때 했는가

#점검 항목근거비고
1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사업 개시 후 1개월 안에 착수)고시 제15조시기 글
2정기 위험성평가를 매년 실시했다(또는 상시평가로 갈음)고시 제15조상시평가는 월 1회 이상 회의 기록이 있어야 갈음
3설비·물질·공정이 바뀌었을 때 수시평가를 했다고시 제15조새 기계 도입 · 배치 변경 · 산재 발생 뒤
4평가 방법(체크리스트 · 핵심요인 · 빈도강도 등)을 정해 두었다고시 제7조방법 글

② 근로자 참여 — 사장님 혼자 쓴 표는 무효에 가깝다

#점검 항목근거비고
5유해·위험요인 파악에 해당 작업 근로자가 참여했다법 제36조 ②서명 · 회의록 · 확인 링크 중 하나
6위험성 결정(고·중·저)에 근로자 의견이 반영됐다고시 제6조
7감소대책 마련에 근로자가 참여했다고시 제6조
8참여 사실을 증명할 기록이 있다(누가 · 언제 · 무엇에)시행규칙 제37조참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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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록 4항목 — 빠지면 «안 한 것»으로 본다

#점검 항목근거
9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이 적혀 있다시행규칙 제37조 ①1
10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이 적혀 있다시행규칙 제37조 ①2
11위험성 결정 내용(고·중·저 또는 점수)이 적혀 있다시행규칙 제37조 ①3
12감소대책과 그 실행 결과(이행 여부 · 날짜)가 적혀 있다시행규칙 제37조 ①4

④ 보존 — 3년, 어디에, 누가 꺼낼 수 있나

#점검 항목근거비고
13기록을 평가 완료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시행규칙 제37조 ②보존 글
14전자 파일이면 백업이 있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찾을 수 있다개인 PC 한 대에만 있으면 위험
15감독 때 10분 안에 꺼내 보여 줄 수 있다폴더 위치를 두 사람이 안다

⑤ 공유·개선 — 결과를 알렸고, 고쳤는가

#점검 항목근거비고
16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렸다(게시 · 교육 · TBM)법 제36조 ③TBM 글
17«고» 위험은 감소대책이 실행됐거나 일정이 잡혀 있다고시 제12조
18감소대책 실행 뒤 남은 위험을 다시 확인했다고시 제12조
19위험성평가 담당자(또는 사업주 본인)가 정해져 있다고시 제5조교육 글
20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면 반기 1회 점검 기록이 따로 있다중처법 시행령 제4조 3호중처법 글
20개 중 몇 개가 «예»여야 하나 — 전부입니다. 다만 감독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5 · 8 · 13 · 16번입니다. 표 자체는 있는데 근로자 참여 · 기록 보존 · 결과 공유가 비어 있는 사업장이 제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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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크리스트를 채우면 위험성평가를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표는 «했는지 점검하는 표»이고, 위험성평가 자체는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표입니다. 그 표는 무료 생성기에서 업종을 고르면 초안이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이 표대로 봐야 하나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자체는 모든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 감독 실무는 규모에 따라 다르니 5인 미만 글을 보세요.

감독관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묻나요?

실시 여부 → 참여 증빙 → 기록 → 공유 순서가 보통입니다. 이 글의 ①~⑤ 순서가 그것입니다.

근거 법령·참고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 1. 2. 시행) 기준이며,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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