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 감독 전에 사장님이 직접 보는 20항목
감독은 «위험성평가를 했습니까?»로 시작해서 «근로자가 참여했습니까?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결과를 알렸습니까?»로 이어집니다. 아래 20항목은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그 줄의 링크로 가서 오늘 채우면 됩니다.
① 실시(4) ② 근로자 참여(4) ③ 기록 4항목(4) ④ 보존 3년(3) ⑤ 공유·개선(5).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 고시(2024-77호)입니다.
① 실시 — 했는가, 제때 했는가
| # | 점검 항목 | 근거 | 비고 |
|---|---|---|---|
| 1 |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사업 개시 후 1개월 안에 착수) | 고시 제15조 | 시기 글 |
| 2 | 정기 위험성평가를 매년 실시했다(또는 상시평가로 갈음) | 고시 제15조 | 상시평가는 월 1회 이상 회의 기록이 있어야 갈음 |
| 3 | 설비·물질·공정이 바뀌었을 때 수시평가를 했다 | 고시 제15조 | 새 기계 도입 · 배치 변경 · 산재 발생 뒤 |
| 4 | 평가 방법(체크리스트 · 핵심요인 · 빈도강도 등)을 정해 두었다 | 고시 제7조 | 방법 글 |
② 근로자 참여 — 사장님 혼자 쓴 표는 무효에 가깝다
| # | 점검 항목 | 근거 | 비고 |
|---|---|---|---|
| 5 |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해당 작업 근로자가 참여했다 | 법 제36조 ② | 서명 · 회의록 · 확인 링크 중 하나 |
| 6 | 위험성 결정(고·중·저)에 근로자 의견이 반영됐다 | 고시 제6조 | |
| 7 | 감소대책 마련에 근로자가 참여했다 | 고시 제6조 | |
| 8 | 참여 사실을 증명할 기록이 있다(누가 · 언제 · 무엇에) | 시행규칙 제37조 | 참여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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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점검 항목 | 근거 |
|---|---|---|
| 9 |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이 적혀 있다 | 시행규칙 제37조 ①1 |
| 10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이 적혀 있다 | 시행규칙 제37조 ①2 |
| 11 | 위험성 결정 내용(고·중·저 또는 점수)이 적혀 있다 | 시행규칙 제37조 ①3 |
| 12 | 감소대책과 그 실행 결과(이행 여부 · 날짜)가 적혀 있다 | 시행규칙 제37조 ①4 |
④ 보존 — 3년, 어디에, 누가 꺼낼 수 있나
| # | 점검 항목 | 근거 | 비고 |
|---|---|---|---|
| 13 | 기록을 평가 완료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 시행규칙 제37조 ② | 보존 글 |
| 14 | 전자 파일이면 백업이 있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찾을 수 있다 | — | 개인 PC 한 대에만 있으면 위험 |
| 15 | 감독 때 10분 안에 꺼내 보여 줄 수 있다 | — | 폴더 위치를 두 사람이 안다 |
⑤ 공유·개선 — 결과를 알렸고, 고쳤는가
| # | 점검 항목 | 근거 | 비고 |
|---|---|---|---|
| 16 |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렸다(게시 · 교육 · TBM) | 법 제36조 ③ | TBM 글 |
| 17 | «고» 위험은 감소대책이 실행됐거나 일정이 잡혀 있다 | 고시 제12조 | |
| 18 | 감소대책 실행 뒤 남은 위험을 다시 확인했다 | 고시 제12조 | |
| 19 | 위험성평가 담당자(또는 사업주 본인)가 정해져 있다 | 고시 제5조 | 교육 글 |
| 20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면 반기 1회 점검 기록이 따로 있다 | 중처법 시행령 제4조 3호 | 중처법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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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를 채우면 위험성평가를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표는 «했는지 점검하는 표»이고, 위험성평가 자체는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표입니다. 그 표는 무료 생성기에서 업종을 고르면 초안이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이 표대로 봐야 하나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자체는 모든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 감독 실무는 규모에 따라 다르니 5인 미만 글을 보세요.
감독관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묻나요?
실시 여부 → 참여 증빙 → 기록 → 공유 순서가 보통입니다. 이 글의 ①~⑤ 순서가 그것입니다.
근거 법령·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실시·근로자 참여·기록 보존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기록 항목 4가지, 보존 3년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 방법·절차·시기·공유·기록의 세부 기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업종별 참고 자료·인정 신청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 1. 2. 시행) 기준이며,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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