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절임 제조 위험성평가 예시 — 유해·위험요인 10가지와 감소대책
식품 제조는 절단기·믹서·컨베이어 끼임, 고온 조리 화상, 저온 창고, 미끄러운 바닥이 복합적으로 겹칩니다. 김치·절임 제조(식품 제조·가공, 식품공장, 반찬공장, 도시락, 제과제빵 공장)에서 실제로 다치는 작업 순서대로 유해·위험요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위험성은 고시 §7⑤의 3단계(저·중·고) 판단법입니다.
김치·절임 제조 위험성평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아래 표의 작업 10개, 요인 10개(고 4·중 6·저 0)가 기본 골격입니다. «중» 이상 10건에 감소대책·담당·기한을 적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려 확인 기록을 남긴 뒤 완료일을 적어 3년 보존하면 김치·절임 제조의 위험성평가가 끝납니다.
김치·절임 제조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표
| 작업 | 유해·위험요인 · 원인 | 위험성 | 감소대책 | 관련 규정 |
|---|---|---|---|---|
| 절단·슬라이서 | 회전날 절단·끼임 원인: 세척 중 작동 | 고 | · 칼·슬라이서 사용 시 절단방지 장갑 · 칼 보관함 분리, 날 방향 표시 · 기계 세척 시 전원 차단 후 작업 · 인터록 방호장치 확인 | 안전보건규칙 제87조 |
| 믹서·반죽기 | 교반날 손 끼임 원인: 가동 중 투입 | 고 | · 가동 중 손 투입 금지, 덮개 인터록 · 비상정지 확인 | 안전보건규칙 제87조 |
| 가열·튀김·증숙 | 고온 화상·증기 원인: 내열 보호구 미착용 | 고 | · 내열 장갑·앞치마 착용 · 뜨거운 용기 이동 경로 확보, 2인 이동 · 화상 응급처치 키트 비치, 처치법 게시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 |
| 작업장 바닥 | 물·기름 미끄러짐 원인: 세척수 상시 | 중 | · 바닥 물기·기름기 즉시 제거, 흡수매트 비치 · 미끄럼방지 신발 지급·착용 확인 · 통로에 물건 적치 금지, 배수 구배 점검 | 안전보건규칙 제3조 |
| 냉장·냉동 창고 | 저온 노출·문 잠김 원인: 장시간 작업 | 중 | · 방한복·교대 · 내부 개방장치 점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한랭) |
| 컨베이어·포장 | 끼임·반복 동작 원인: 방호 미비 | 중 | · 덮개·비상정지 점검 · 반복 동작 작업 1시간마다 5분 휴식 | 안전보건규칙 제191조 이하 |
| 세척·소독 | 차아염소산·세척제 접촉 원인: 보호구 미착용 | 중 | · 세제·약품 MSDS 비치, 용기에 명칭 표시 · 희석 비율 준수, 환기 후 사용 · 보호장갑·보안경 착용, 눈 세척 방법 게시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2장 |
| 원료 운반 | 중량물 운반 근골격계 원인: 20kg 이상 1인 운반 | 중 | · 무거운 물건은 2인 운반 또는 대차 사용 · 반복 동작 작업 1시간마다 5분 휴식 · 작업대 높이 조정, 발 받침대 비치 |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
| 전기·스팀 설비 | 감전·증기 배관 화상 원인: 습한 환경 | 고 | · 누전차단기 월 1회 시험 버튼 점검 · 물기 있는 손으로 플러그 취급 금지, 접지 확인 · 피복 손상 전선 즉시 교체 |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이하 |
| 지게차·대차 | 충돌 원인: 동선 미분리 | 중 | · 운전자 자격 확인, 안전벨트 착용 · 적재 한도 표시, 시야 확보 높이로 적재 · 보행자 접근 금지 구역 표시 | 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이하 |
판단 기준: 고 = 사망·중상(휴업 4주 이상) 가능 / 중 = 휴업 부상·질병 가능 / 저 = 경미·응급처치 수준. «저»는 허용 가능, «중» 이상은 감소대책 대상. 감소대책 우선순위(고시 §12①): 제거·대체 → 공학적 → 관리적 → 보호구.
안전장부는 업종을 고르면 유해·위험요인 초안이 깔리고, 고·중·저를 정하면 근로자 확인 링크와 기록서 PDF가 나옵니다. 무료 1회, 카드 등록 없음.
무료로 위험성평가 만들기판매자 주식회사 위트 · 기본 월 29,000원 · 안전장부 소개김치·절임 제조에서 가장 먼저 고칠 것 — «고» 요인
회전날 절단·끼임 고
작업: 절단·슬라이서 · 원인: 세척 중 작동
- 칼·슬라이서 사용 시 절단방지 장갑
- 칼 보관함 분리, 날 방향 표시
- 기계 세척 시 전원 차단 후 작업
- 인터록 방호장치 확인
교반날 손 끼임 고
작업: 믹서·반죽기 · 원인: 가동 중 투입
- 가동 중 손 투입 금지, 덮개 인터록
- 비상정지 확인
고온 화상·증기 고
작업: 가열·튀김·증숙 · 원인: 내열 보호구 미착용
- 내열 장갑·앞치마 착용
- 뜨거운 용기 이동 경로 확보, 2인 이동
- 화상 응급처치 키트 비치, 처치법 게시
감전·증기 배관 화상 고
작업: 전기·스팀 설비 · 원인: 습한 환경
- 누전차단기 월 1회 시험 버튼 점검
- 물기 있는 손으로 플러그 취급 금지, 접지 확인
- 피복 손상 전선 즉시 교체
«고» 요인은 감소대책을 실행한 뒤에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매일 주지해야 합니다(고시 §13②). 대책 실행일과 TBM 일지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증빙이 됩니다.
김치·절임 제조 위험성평가 하루 절차
- 표를 우리 사업장에 맞춘다 — 없는 작업은 지우고, 있는데 빠진 요인은 더한다. 해당 작업 근로자 1명 이상과 함께 현장을 돈다(고시 §6·§10).
- 고·중·저를 확정한다 — 현재 조치를 반영해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정한다(§11).
- «중» 이상에 대책·담당·기한을 적고 실행한다(§12). 실행 완료일을 남긴다.
-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 요인·결정·대책·주의사항을 보여주고 이름·시각을 남긴다(§13).
- 완료일을 적고 PDF로 보존한다 — 3년(규칙 §37②). 1년 뒤 정기 재검토 날짜를 적는다(§15③).
김치·절임 제조에서 자주 빠지는 것
- 김치·절임 제조은 «정기 재검토 1년»만 알고 설비 교체·작업 방식 변경 시 수시평가(§15②)를 놓칩니다.
- 대책이 «보호구 지급»에서 끝납니다. 보호구는 마지막 순위입니다 — 제거·대체·공학적 대책을 먼저 검토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 평가표에 근로자 이름이 없습니다. 사장 혼자 쓴 표는 참여 요건(§6)이 비어 있습니다.
- 완료일이 없어 3년 보존의 시작점이 없습니다.
63개 업종 템플릿 · 3단계(고·중·저) 판단법 · 근로자 참여·공유 확인 링크 · 기록서 PDF · 3년 보관 · 정기평가 30일 전 알림.
무료로 시작하기요금 보기 · 무료판은 사업장 1곳·평가 1건자주 묻는 질문
김치·절임 제조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김치·절임 제조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 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존하나요?
근거
표는 참고용 초안입니다. 사업장의 실제 요인 파악·결정·대책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