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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 2인 카페부터 실제로 확인할 것

안전·법정의무 · 위험성평가크리프트

네, 해야 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두고 있어서 직원이 1~3명인 카페·식당도 대상이에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전준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실제로 막히는 부분이라, 카페와 식당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요인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카페·식당 위험성평가, 요약하면

직원 수와 관계없이 대상이고(산안법 §36), 5인 미만은 간소화된 절차를 쓸 수 있어요(고시 §8②). 위험요인은 업종마다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매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적는 거라, 화상·미끄러짐·칼·튀김유 같은 카페·식당 공통 위험부터 채우면 시작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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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위험성평가 — 실제로 나오는 위험요인

카페는 사고가 적을 것 같지만, 에스프레소 머신 화상·유리컵 파손·바닥 미끄러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업종이에요. 표로 자주 나오는 항목을 정리했어요. 실제 평가표는 우리 매장 기준으로 다시 써야 해요.

작업위험요인감소대책 예시
에스프레소 추출·스티밍고온 스팀·머신 화상스팀완드 방향 표시, 화상 응급처치 안내문 부착
원두 분쇄·청소그라인더 손 끼임청소 전 전원 차단 수칙, 청소 도구 비치
얼음·물 취급바닥 미끄러짐미끄럼방지 매트, 즉시 물기 제거 수칙
유리컵·잔 세척파손 시 베임세척용 장갑, 파손물 전용 폐기함

더 많은 항목과 고·중·저 판단 예시는 카페 위험성평가 예시(요인 10가지)에 있어요.

식당 위험성평가 — 실제로 나오는 위험요인

식당은 화기·칼·튀김유가 함께 있어서 카페보다 위험요인 수가 많아요. 주방과 홀을 나눠서 적으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요.

작업위험요인감소대책 예시
칼질·손질베임손질용 장갑, 칼 보관대 지정
튀김·볶음화상·기름 튐조리 중 이동 금지 구역 표시, 화상 응급처치 안내문
가스레인지·화구화재소화기 위치 표시, 마감 시 밸브 잠금 확인
홀 서빙넘어짐(뜨거운 그릇)서빙 동선 정리, 미끄럼방지 신발

더 많은 항목은 음식점 위험성평가 예시(요인 12가지)에서 볼 수 있어요.

5인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를 두므로 5인 미만도 대상이에요. 다만 고시 제8조 제2항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전준비 절차(안전보건 방침·계획 수립 등 일부 항목)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평가 자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서, 위험요인 확인과 근로자 참여·기록은 그대로 남아요. 자세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직접 채우는 순서

  1. 공정을 나눠요 — 카페는 «주문·제조·마감», 식당은 «조리·홀·마감»처럼 크게 나눠요.
  2. 위 표를 우리 매장 기준으로 고쳐요 — 없는 작업은 빼고, 우리 매장에만 있는 위험(예: 배달 오토바이 출입)을 더해요.
  3. 근로자와 공유해요 — 직원이 1명이어도 «봤다»는 확인이 남아야 해요.
  4. 기록을 남겨요 — 평가표·참여 확인·교육 서명지를 3년 보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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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1~2명뿐인 카페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인원과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를 둬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시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전준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과태료 조항이 있어요. 금액과 적용 여부는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글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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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참고

법령·고시는 개정돼요. 이 글은 작성 시점에 확인할 수 있는 조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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