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도 위험성평가 대상인가 — 사무직 의무 여부와 영업전화 구별법
«사무실만 있는데 무슨 위험성평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업종·위험도를 가리지 않고 사업주 전체에 실시 의무를 둡니다. 동시에 «위험성평가 의무»를 앞세워 방문·컨설팅을 권하는 전화도 실제로 많이 옵니다. 둘을 구별하는 법부터 정리합니다.
사무실도 위험성평가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제36조의 의무 주체는 «사업주»이고 사무직·현장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유해·위험요인 자체가 적어 예시표에서 해당하는 몇 개만 골라 30분 안에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험성평가 의무»를 근거로 특정 업체 방문·구매를 강요할 근거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 — 사무직도 예외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이 법을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36조 제1항은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제조업만», «위험 작업만»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이 일부 조문의 적용을 규모·업종별로 제외하지만, 제36조는 그 제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회사든, 도소매업 사무실이든,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iN에는 «3인 도소매업 사무실인데 위험성평가가 필수라는 전화를 받았다», «사무실 근무자가 대부분인데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와 같은 질문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 사업주라면 대상이고, 다만 뒤에 이어질 «영업전화»와 «실제 의무»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영업전화»가 오는가
위험성평가가 실제 법정 의무이다 보니, 이를 근거로 방문 컨설팅·안전교육·보험을 함께 파는 영업이 있습니다. 지식iN에 올라온 질문 중에는 «위험성평가 필수라며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마지막엔 보험을 팔더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화 자체가 거짓은 아닙니다 — 위험성평가는 진짜 의무입니다. 다만 «이 업체를 통해 유료로, 지금 당장, 방문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정 의무 안내와 영업전화,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실제 의무 | 주의할 영업 화법 |
|---|---|---|
| 실시 주체 | 사업주가 스스로 하거나, 원하면 무료 도구·공단 자료로 진행 | «저희만 할 수 있다», «자격증 있는 저희 직원만 인정된다» |
| 비용 | 법정 수수료 없음(무료 진행 가능) | «오늘 결제하면 할인», 방문비·긴급비 명목 청구 |
| 불이익 | 미실시 자체 과태료 조항 없음. 산재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판단 근거가 됨 | «과태료 ○○○만원 확정»처럼 존재하지 않는 금액을 단정 |
| 방식 | 서류·화면으로도 충분(사업장 방문 필수 아님) | «대표님 포함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한다» |
사무실 업종 표가 채워진 채로 열립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지우고 사업장명·근로자만 적어 인쇄·PDF·엑셀로 받으세요. 가입 없음.
사무실 위험성평가 예시 보기 →사무실이 30분에 끝내는 방법
- 사무실 업종 예시표에서 우리 사무실에 해당하는 요인만 남깁니다. 보통 PC 작업 근골격계, 바닥·계단 미끄럼, 전선 걸림, 전기·화재, 프린터·복합기 주변 정도로 5~8개입니다.
- 같이 일하는 동료 한 명과 함께 사무실을 한 바퀴 돌며 고·중·저를 정합니다(근로자 참여).
- «중» 이상에만 대책·담당·기한을 적습니다. 대부분 «의자·모니터 높이 조절», «바닥 정리», «멀티탭 정리» 수준입니다.
- 결과를 동료에게 보여주고 이름·날짜를 남깁니다(결과 공유).
- 완료일을 적어 PDF로 저장하고, 1년 뒤 정기평가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안전장부는 업종을 고르면 유해·위험요인 초안이 깔리고, 고·중·저를 정하면 근로자 확인 링크와 기록서 PDF가 나옵니다. 무료 1회, 카드 등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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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무실 인원과 현장 인력이 섞여 있으면, 전원이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실 업무 순서로, 현장은 현장 작업 순서로 각각 평가한 뒤 기록만 하나로 합치면 됩니다. «전 직원이 동시에 모여야 인정된다»는 안내는 실제 절차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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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만 있는 회사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이라는 전화, 사실인가요?
본사는 사무실이고 현장 인력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 번 했으면 계속 안 해도 되나요?
근거 법령·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실시·근로자 참여·기록 보존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기록 항목 4가지, 보존 3년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 방법·절차·시기·공유·기록의 세부 기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무료 업종별 참고 자료·상담
법령·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 1. 2. 시행) 기준이며,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전화 대응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피해·분쟁은 소비자원·경찰 등 전문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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